벌금등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5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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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벌금등임시조치법

  • 시행: 1996.11.23
  • 법률: 제5167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제1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삭제<1962.5.31>
  • 제3조 (1) 삭제<1996.11.23>
(2) 삭제<1996.11.23>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6.11.23>
[전문개정 1976.12.22]
  • 제4조 (1) 삭제<1996.11.23>
(2)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3)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4)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4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5)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 제5조 제4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2.15, 1990.12.31>


부칙[편집]

  • 부칙 <제216호,1951.9.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제6조는 폐지한다.
  • 부칙 <제490호,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4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50호,1966.12.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07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9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67호, 1996.11.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3)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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