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103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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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1030호
시행: 2021. 08. 30.
타법개정: 2021. 08. 30.


조문[편집]

제1편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을 이송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송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하 "소속 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수사부서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9조 후단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사실 또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⑨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피) 소속 경찰관서장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단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2.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15조 <삭제>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6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수사부서나 그밖에 관계있는 다른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경찰의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8조(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은 체계적인 수사 인력ㆍ장비ㆍ시설ㆍ예산 운영 및 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할 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사간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수사의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경찰관 등) ① 경찰관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다.

② 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 직원이 경찰관을 도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① 경찰관서장과 수사간부(이하 "수사지휘권자"라 한다)는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사에 관한 보고) ① 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1의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규정된 중요사건이 발생 또는 접수되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사지휘) ① 제23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 또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지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제25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수사지휘권자가 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제1항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③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휘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서면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지휘의 내용) ① 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

3.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

4.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7. 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수사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

8.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2.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4.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③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① 경찰서장은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지휘건의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지휘한다.

제28조(지휘계통의 준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준수하여 제20조의 수사간부를 통하거나, 직접 경찰서장에게 지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이 관서 내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지휘계통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은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⑨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⑫ 시ㆍ도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①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상급관서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제32조(긴급한 경우의 지휘) ① 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제30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휘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한 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각각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이의제기 내용

2.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또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제33조(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은 각각 제30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제34조(이의제기 목록제출) 경찰서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각각 해당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이의제기사건 목록을 분기별로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등)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수사서류
제37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0호서식 그리고 본 규칙의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 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제38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3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통역인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사실과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번역인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한 사실을 적고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은 진술자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과 대신 작성한 이유를 적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문자의 삽입ㆍ삭제) ①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적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적음

3. 1행 중에 두 곳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몇자 추가"라고 적음

②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적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접수)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44조(수사의 개시)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경찰 훈방) ①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ㆍ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훈방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제4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사건 인계)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7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제51조(자수사건의 수사) 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수인이 해당 범죄사실의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52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54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증거수집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55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현장조사, 수색, 압수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변사사건 발생보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① 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ㆍ전신의 형상ㆍ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시체의 인도) ① 「경찰수사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시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① 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사망지역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61조(출석요구)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같은 법 제221조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사)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3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 시간 중단하거나 회차를 달리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공범자의 조사) 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통해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제68조(증거의 제시)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9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1항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16조 각 호의 사항

제72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2항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73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ㆍ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ㆍ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4조(진술서 등 접수) ①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진술인이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수사과정의 기록)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수갑ㆍ포승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와 사용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6조(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제77조(실황조사 기재) ①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244조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64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백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변호인 접견ㆍ참여
제78조(변호인의 선임) ①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9조 <삭제>
제80조(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절차)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유치장관리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제2항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신분증

2. 별지 제23호서식의 접견신청서

③ 경찰관은 변호인 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접견절차에 따라 접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 접견신청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접견장소와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접견 장소 및 관찰) ① 변호인 등의 접견은 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별도의 지정된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과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①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중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상태로 신병이 경찰관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견 신청의 접수처리는 제80조와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3조(피의자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① 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와 예상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현장담당부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4조(접견 시간 및 횟수)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②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체포ㆍ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간 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영상녹화
제85조(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하나는 보관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6조(봉인 전 재생ㆍ시청)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절 수배
제87조(수사의 협력)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협력을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사건수배 등) 경찰관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 및 경찰관서에 통보를 요구(이하 "사건수배"라 한다)하거나 긴급배치 등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이 관리ㆍ감독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에서 관리ㆍ감독한다.

③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제90조(수배관리자의 임무)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담당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제91조(지명수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92조(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① 사건담당자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93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① 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4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담당 수사팀장으로 한다.

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책임은 수배관리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승인은 수배관리자가 처리한다.

제95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한다.
제96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3.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7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 ①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작성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제98조(지명수배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 및 「수사준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에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① 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수배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제100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101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강력범(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102조(긴급 공개수배)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② 긴급 공개수배는 사진ㆍ현상ㆍ전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검거 등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긴급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3조(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①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04조에 따른 공개수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퍼 나르기,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보안 조치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영물ㆍ게시물의 삭제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검거, 공소시효 만료 등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 등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4조(공개수배 위원회) ① 국가수사본부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수배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⑤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5월, 11월 연 2회 개최하며 제102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5조(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①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지명통보된 사람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찰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통보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받은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6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중지결정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8조(장물수배) ① 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ㆍ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09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수배 등의 해제) ① 제108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87조에 따라 수사 등의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1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제112조(참고사항 통보) ① 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통보 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유치장의 이용) 경찰관은 피의자의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114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15조(긴급체포) ①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그 밖에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라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적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6조(현행범인의체포)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7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8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구속영장 신청)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같은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0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고, 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21조(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해당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2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123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시 권리고지) 「수사준칙」 제32조는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같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24조(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수사준칙」 제35조와 「경찰수사규칙」 제55조 및 제58조는 「소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제125조(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ㆍ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ㆍ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6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 경찰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한다.

③ 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석방하여야 한다.

제127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4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8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제2항의 경우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129조(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ㆍ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30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1조(피의자와의 접견 등) ①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등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 등과 관련된 사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제132조(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경찰관서장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공평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급식, 위생,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3조(피의자의 도주 등) 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경찰관서장은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134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135조(자료의 제출) ①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7조(제3자의 참여)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후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소유권 포기서)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0조(수색조서) ①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제141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ㆍ멸실ㆍ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1항의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3조(유류물의 압수) ① 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등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조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4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5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경찰수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및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원형보존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6조(압수물의 폐기) 「경찰수사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폐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47조(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

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따라 명백히 할 것

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질과 상태,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 둘 것

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제148조(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적어야 한다.
제149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50조(시체 검증 등)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51조(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통신수사
제152조(통신비밀보호의 원칙) 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남용방지) ①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5조(긴급통신제한조치 등) ①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 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157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1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2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3조(통신자료 제공요청) ① 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는 경찰서장 및 시ㆍ도경찰청ㆍ국가수사본부장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64조(집행결과보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제165조(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다른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 종결한 경우는 입건 전 조사 종결한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증거
제166조(현장조사)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67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경찰관은 현장조사 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68조(현장보존) ① 경찰관은 범죄가 실행된 지점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에 출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서 배회하는 등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ㆍ분산ㆍ분실 방지 등을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햇빛, 열, 비, 바람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9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

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 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0조(감식자료 송부) ① 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감식자료를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ㆍ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71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72조(증거물의 보존) ①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173조(감정의 위촉 등)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42조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4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신청)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감정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175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경찰관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7항 또는 같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때에는 징계 요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176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7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0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3.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4.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81조 <삭제>
제182조 <삭제>
제183조(준용규정) 「경찰수사규칙」 제80조, 제81조 및 이 규칙 제176조는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7장 특칙
       제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184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5조(증거보전의 특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1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186조(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7조(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신고현장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폭력행위 제지 시 가족 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제1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8조(환경조사서의 작성)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17호서식의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9조(임시조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22호서식의 임시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90조(긴급임시조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할 때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2항의 경우 별지 제12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 따른다.

③ 긴급임시조치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7호서식 상단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별지 제127호서식 하단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1조(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①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임시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가정폭력사건 송치)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③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3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4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절 스토킹사건에 관한 특칙
제194조의2(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응급조치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제1항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행위 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통보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4(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95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194조의5(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9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②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194조의6(잠정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200호서식의 잠정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제195조(피해아동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ㆍ성별ㆍ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ㆍ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피해아동 조사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2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96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97조(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98조(긴급임시조치) ①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②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제2항의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보서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통보일시 및 장소란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제199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①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0조(임시조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에 따른다.

③ 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31호서식의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189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따른다.

⑤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제201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2조(아동보호사건 송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③ 경찰관은 아동학대사건 송치 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3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제204조(증거보전의 특례)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등"으로 본다.
제205조(의무위반사실의 통보) 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8호서식의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제206조(준거규정) 외국인관련범죄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그 외 외국에 관한 범죄(이하 "외국인 등 관련범죄"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른다.
제207조(국제법의 준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8조(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 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09조(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0조(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대ㆍ공사관과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해당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사람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 대ㆍ공사관원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1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해당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2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3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혹은 사택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4조(외국 선박 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제215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ㆍ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6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ㆍ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17조(통역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ㆍ고발이나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절 마약류범죄 관련 특칙
제219조(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칙
제220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4조제1항 또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1조(추징보전의 신청 등) 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추징보전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절 보석자 등의 관찰
제222조(보석자 등의 관찰) ①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거지의 현주 여부 등을 관찰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23조(관찰상의 주의) 경찰관은 보석 피고인,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4조(관찰부) 경찰관은 제222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6조에 따라 관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보석자ㆍ형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상황을 명백하게 적어두어야 한다.
       제9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제225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② 경찰서장이 「즉결심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얻을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경찰서장)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이 「즉결심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제226조(수사자료표의 작성) ① 경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 대상자

2. 고소 또는 고발로 수리한 사건 중 「수사준칙」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③ 그 밖의 수사자료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2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95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7조의2(관리미제사건) 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9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의 통지의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8조(수사서류의 사본)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경과 시 즉시 이를 폐기해야 한다.
       제2장 수사종결
제229조(송치 서류) ①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명의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⑥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장등 신청 서류 등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10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0조(불송치 서류 등) ① 고소ㆍ고발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수사중지(참고인중지)

② 「경찰수사규칙」 제109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부명의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수사규칙」 제109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부 시에는 불송치 기록 송부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31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경찰관서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삭제>

4. 체포영장신청부

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8. 구속영장 신청부

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11. 체포ㆍ구속인 명부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3. 송치사건철

14. 불송치사건 기록철

15.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16.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17. 관리미제사건 기록철

18. 통계철

19. 검시조서철

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33. <삭제>

34. 변사사건종결철

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6. 특례조치등 신청부

37.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8. 임시조치 신청부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2조(범죄 사건부) ①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수사준칙」제51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결정일자, 결정종류,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33조(송치사건철) 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사건인계서 사본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4조(불송치사건 기록철) 불송치 사건 기록철에는 불송치 결정한 사건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5조(수사중지사건 기록철) 수사중지사건 기록철에는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6조(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입건 전 조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7조(관리미제사건 기록철) 관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38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39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40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2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41조(장부 등의 갱신) ① 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4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2. 압수부 25년

3. <삭제>

4. 체포영장신청부 2년

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2년

6. 긴급체포원부 2년

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8. 구속영장 신청부 2년

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년

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2년

11. 체포ㆍ구속인 명부 25년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

13. 송치사건철 25년

14. 불송치사건 기록철 25년

15. 수사중지사건 기록철 25년

16. 입건 전 조사사건 기록철 25년

17. 관리미제사건 기록철 25년

18. 통계철 10년

19. 검시조서철 2년

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

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

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

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

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

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3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

33. <삭제>

34. 변사사건종결철 25년

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

36.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

37.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

38. 임시조치 신청부 2년

제243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4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 <제526호,2008.7.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규칙일몰제관련일제정비훈령)<제563호,2009.8.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604호,2010.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669호,2012.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719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750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774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58호,2018.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81호,2018.8.1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903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37호,2019.7.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52호,2019.9.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54호,2019.11.1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80호,2020.9.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001호,20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제1003호, 2021.1.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10호, 2021.03.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011호, 2021.04.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26호, 2021.07.1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1030호, 2021.08.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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