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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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0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4.5
일괄개정: 2016.4.5

조문[편집]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가) 및 별지 제2호서식(나)를 각각 별지 15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17과 같이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1]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 [별지 2] 유족대표자 선정서
  • [별지 3]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 [별지 4]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
  • [별지 5]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
  • [별지 6]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 [별지 7]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 [별지 8]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 [별지 9]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10] 재심의 신청서
  • [별지 11]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별지 12]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13]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14]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별지 15] 희생자 신고서(후유장애인용)
  • [별지 16] 후유장애내용
  • [별지 17] 출입검사원증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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