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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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708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6.4.5 |
| 일괄개정: 2016.4.5 |
조문
[편집]- 제1조(「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 제2조(「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 제3조(「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호서식(가) 및 별지 제2호서식(나)를 각각 별지 15 및 별지 16과 같이 한다.
- 제4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4.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1]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
- [별지 2] 유족대표자 선정서
- [별지 3]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 [별지 4]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포기서
- [별지 5]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ㆍ수령 위임장
- [별지 6] 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 [별지 7]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통지서
- [별지 8] 퇴직급여금 지급 기각결정 통지서
- [별지 9]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10] 재심의 신청서
- [별지 11]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별지 12]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13]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14]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별지 15] 희생자 신고서(후유장애인용)
- [별지 16] 후유장애내용
- [별지 17] 출입검사원증
제정·개정이유
[편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