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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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법률 제4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6 |
| 제정: 1949.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
- 제2조 대한민국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할 수 있다.**
-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 제4조 현역에 복하는 자는 **현역병**, 예비역에 복하는 자는 **예비병**,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호국병**, 후비병역에 복하는 자는 **후비병**, 보충병역에 복하는 자는 **보충병**, 국민병역에 복하는 자는 **국민병**이라 칭하고 제1, 제2의 구분이 있는 병역은 각각 제1 또는 제2를 부가하여 칭한다.
- 제5조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 할 수 없다.
- 제7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역
[편집]-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 구분 | 복역연한 | 취역구분 | ||
|---|---|---|---|---|
| 항 | 병종 | 육군 | 해군 | 취업구분 |
| 第1 | 現役 | 2年 | 3年 | 現役兵으로서 徵集된 者 및 護國兵으로서 現役兵으로서 編入된 者가 이에 服한다 現役兵은 現役中에 在營케 한다 |
| 第2 | 豫備兵役 | 6年 | 5年 | 現役 또는 護國兵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
| 第3 | 後備役 | 10年 | 10年 | 豫備兵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
| 第4 | 護國兵役 | 削除 <1951. 5. 25> | ||
| 第5 | 第1補충兵役 | 14年 | 1年 | 實役에 適合한 者로서 2年所要의 現役 및 護國兵役의 員數를 超過한 者 中 所要의 人員이 이에 服한다 |
| 第6 | 第2補충兵役 | 14年 | 第1補充兵役을 畢한 者는 13年 | 實役에 適合한 者로서 現役, 護國兵役 또는 第1補充兵에 徵集되지 아니한 者와 海軍의 補充兵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
| 第7 | 第1국민병역 | 後備役을 畢한 者와 軍隊에서 正規의 敎育을 畢한 第1 및 第2補充兵으로 當該 兵役을 畢한 者가 이에 服한다 | ||
| 第8 | 第2국민병역 | 常備兵役, 護國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과 第1國民兵役에 있지 아니한 年齡 17歲로부터 滿40歲까지의 男子가 이에 服한다 | ||
- 제9조 전조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복역은 기복역연한에 불구하고 **연령 만40세**를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령 만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 현역병으로서 제7장에 규정한 훈련을 수료한 자의 재영기간은 1개년이내 단축할 수 있다.
- 제11조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재영기간은 군사상 지장이 없는한 60일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
- 제12조 현역병으로서 1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병종에 속한 자의 재영기간은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 제13조 현역병으로서 재영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술, 근무의 성적이 우수한 자
- 2. 정원에 초과된 자
- 제14조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때에는 미입영기간 또는 귀휴기간을 현역기간내에 산입한다.
- 제16조 호국병역으로서 현역에 편입될 현역병의 호국병역에 복역한 기간은 현역기간에 통산한다.
- 제17조 현역, 호국병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호국병 또는 보충병으로 징집한 연도의 **9월1일로부터 기산**한다.
-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복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전시 또는 사변에 임한 때
- 2. 출사의 준비 또는 수비나 경비상 필요한 때
- 3. 항해중 또는 외국근무중인 때
-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한 관병을 거행할 때
- 5. 천재, 지변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은 차기에 복할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 제19조 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 현역병, 호국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당해 병역에 복할 수 없는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다른 병역도 감당치 못할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
- 제21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하는 자가 복할 병역의 종류와 복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2조 현역병으로서 입영전 또는 입영후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의 재영중형의 집행을 받은 일수와 재영중 도망한 자의 도망일수는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징집
[편집]- 제23조 징집연도라 칭한다 에 있어서 **연령 만20세**에 달한 남자(徵兵適齡者라 稱한다)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4조 정기의 징병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5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에 대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한 **등록통지서**를 발송하여 출두를 명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통지서를 받은 자는 기일과 장소를 어김없이 출두하여 해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징병적령자가 유고한 때에는 호주 또는 세대주가 이를 대리한다.
-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기등록자(要徵集者라 稱한다)에게 등록증명을 교부한다.
- 제26조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요징집자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정본을 소관병사구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를 설치하고 징병구는 다시 **징모구**로 구분한다.
- 제28조 현역병과 호국병의 징집원수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이 병원을 다시 징병구에 배부한다.
- 전항에 규정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의 요징집자로서의 가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영달한다.
- 제29조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한 병원을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충족키 어려울 때에는 그 부족수를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 제30조 징병검사는 요징집자의 등록지구에서 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는 등록지이외의 징모구에서 행할 수 있다.
- 제31조 요징집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연도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차연도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32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 호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징집된 자는 다른 징모구로 전속한 경우라도 전속전의 징모구의 배부인원으로 충당징집한다.
- 제33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좌와 같이 구분한다.
- 1. 실역에 적합한 자
- 2.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 4. 병역의 적부를 판결하기 어려운 자
- 전항에 규정한 구분의 표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4조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호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 단, 체격등위동일한 자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있는 자외는 병종마다 **추첨법**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한 병종은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그 신체, 예능 및 직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호국병 및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않는 자는 이를 **제2보충병**으로 징집한다.
- 현역병 및 호국병으로 징집될 자로서 그 속할 병종이 결정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참가하지 않고 현역병 또는 호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
- 제35조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 제37조 병역의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되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38조 요징집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 1.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로 인하여 공판중인 때
- 2. 범죄로 인하여 구금중인 때
- 3. 형의 집행정지중인 때
- 4. 가출옥중인 때
- 5. 소년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화원,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중인 때
- 6. 교정원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퇴원중인 때
- 전항의 규정은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아직 징집순서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준용한다.
- 전2항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39조 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2연간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내에 그 사유가 끝나면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끝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해의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하여 **제1보충병으로 징집하거나 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 제1항의 연기기간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9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40조 요징집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만26세에 달하기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에 대해서는 재학의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단,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한이 만료되어도 재학의 사유가 끝나지 않은 자는 기한이 만료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41조 외국에 재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연령 만26세에 달하기까지 그징집을 연기**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42조 전조의 규정은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선원에게 준용한다.
- 제43조 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2인이상이 현역병으로 동시에 재영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의 재영기간중 다른 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 제44조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에게 준용한다.
- 제45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때 또는 제3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31일이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 제46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전조에 규정한 입영연기기간내에 입영키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하지 않고 다음에 입영할 기일에 입영케 한다.
- 전항에 규정한 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47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할 때 행하는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이내에 치료할 가망 또는 근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귀향**케 하고 제19조 및 제20조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외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 제4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호국병으로서 호국병역에 편입될 자에 준용한다.
- 제49조 현역병과 호국병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복역 제1연차의 **제1보충병중에서 그 징집순서를 따라 이것을 보결입영**시킬 수 있다.
-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보결입영에 준용한다.
- 제50조 좌에 게기한 자가 징집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단,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자만에 대하여 추첨법으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 1.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 2.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 4.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 5. 제71조제1항의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 6. 제7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 7. 제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 8.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 전항에 게기한 자의 징집순서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한 자의 상위로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징집순서는 전항에 게기한 자의 상위로 한다.
- 제51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를 아니한다.**
- 제52조 호적이나 기류부기재의 말소 또는 유루 기타의 사유로 호적이나 기류부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적이나 기류가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 제53조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호적 또는 기류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미만이 된 때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제외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 1. 현역이나 호국병역중인 자 또는 현역이나 호국병역을 필한 자
- 2. 보충병으로서 교육소집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을 필한 자
- 제54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6조제2항, 제47조, 제53조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받은 자가 **연령 37세를 초과한 때에는 징집을 면제**한다.
- 전항의 연령은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기산일에 있어서의 연령이다.
- 제55조 제1보충병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호국병의 보결로 충당되여 현역 또는 호국병역에 복하게 된 자의 이미 복한 제1보충병역의 기간은 이를 현역 또는 호국병역기간에 통산한다.
- 제56조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자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결로서 늦게 입영한 자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은 **늦지않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범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늦게 입영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전항의 규정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 연기기간내에 소집에 응한 자에게 준용한다.
- 제57조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한 기간 복역하지 않은 자일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장 소집
[편집]- 제58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59조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복역 제1연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도 병원이 부족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60조 근무와 연습등 의 목적으로 예비역과 후비병역을 통하여 **8회이내 소집**할 수 있다.
- 전항에 규정한 소집은 1년 1회로 하고 1회의 일수는 육군에 있어서는 **35일이내**, 해군에 있어서는 **70일이내**로 한다.
- 제61조 호국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19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집에 준용한다.
- 제62조 제1보충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120일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
- 제63조 보충병으로 군대교육을 받은 자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64조 병무나 교육에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무나 교육을 결한 때에는 그 결한 일수 또는 횟수를 병무나 교육일수 또는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전항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의 기일에 지참한 때에 준용한다.
- 제65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및 보충병은 소집되지 아니한 연도에 한하여 매년 1회 국민병은 필요에 의하여 **간열소집**을 행할 수 있다.
- 간열소집 1회의 일수는 **3일이내**로 한다.
- 제66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병무소집 또는 간열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 1. 타인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대우한 자
- 2. 읍면동회장, 구청장, 병사계, 수인역 기타 이에 준할 직에 있는 자
- 3. 국회 기타 이에 준할 회의 대의원으로 그 회기중에 있는 자 단, 소집중에 있는 자는 국회의원에 한하여 회기중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 4. 국외에 여행 또는 재류하는 자
- 5.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선원
- 제67조 소집된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10일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소집된 자가 제3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여 소집기일에 응소키 어려운 때 또는 전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받은 자가 그 연기기간내에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소집연차를 변경한다.
-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연차를 변경하거나 소집을 면제한다.
- 제68조 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특전
[편집]- 제69조 현역하사관, 병소집중에 있는 예비역 및 후비병역장교이하 또는 보충병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를 받을 수 있다.
- 제70조 현역하사관, 병 1개년이상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병역, 하사관, 병 및 보충병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및 공과를 면제**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항의 행위를 교사선동 또는 방조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 제72조 공직 또는 의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병역을 면제케 할 목적으로 증명서 또는 진단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행사케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3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에 늦어 10일 내지 20일을 경과할때에는 **1년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전시에 있어서 5일 내지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 전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자 및 소집된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에 준용한다.
- 제74조 요징집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때에는 **4개월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 제75조 징병적령자 또는 호주나 세대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6조 본장의 규정은 국외에서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장 청년의 군사훈련
[편집]- 제77조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 제78조 재학중에 있는 중등학교이상의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잡칙
[편집]- 제79조 제2국민병역을 제외 에 있는 자를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 또는 기류부의 난외에 **병역종류의 략부호를 부하여 둔다.**
- 제80조 본법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못할 때 또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중 가사를 담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주에 관하여는 전항에 준한다.
- 제81조 본법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2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죄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1호, 1949. 8. 6.>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하여 국군에 편입된 자는 본법이 시행될 때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역을 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