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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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을 금지한다.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