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헤이세이 26년 법률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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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법률 제118호 (헤이세이 26년 11월 27일)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쇼와 37년 법률 제13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題名)의 다음에 다음의 목차 및 장명(章名)을 붙인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제2장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

  제1절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 (제4조 - 제6조)

  제2절 조치명령(제7조)

  제3절 과징금 (제8조 - 제25조)

  제4절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의 조치 (제26조 - 제28조)

  제5절 보고의 징수 및 현장 검사 (제29조)

제3장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권 등 (제30조)

제4장 협정 및 규약 (제31조・제32조)

제5장 잡칙 (제33조 - 제35조)

제6장 벌칙 (제36조 - 제41조)

부칙

제1장 총칙[편집]

제2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31조"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단서 중 "제20조"를 "제40조"로 개정한다.

제2조의 다음에 다음의 1조·장명 및 절명을 추가한다.

(경품류 및 표시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

제3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하거나, 그 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공청회를 열고, 관계사업자 및 일반의 의견을 구함과 함께, 소비자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지정 및 그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제[편집]

제1절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편집]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제5조로 하며,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의 표제를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및 부당한 표시의 금지에 관한 지정에 관한 공청회 등 및 고시)"로 개정하고, 동조 제1항 중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전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중 "지정 및 제한 및 금지"를 "제한 및 금지 및 지정"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절명을 붙인다.

제2절 조치 명령[편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1절 및 절명을 추가한다.

제6조의 표지를 삭제하고, 동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 제1항"을 "제5조"로 개정하고, 동조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하여, 사업자가 행한 표시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표시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당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본다.

제3절 과징금[편집]

(과징금 납부 명령)

제8조 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과징금납부행위"라 한다.)을 행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과징금대상기간에 거래를 행한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정령(政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액에 상당하는 액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사업자가 당해 과징금 대상 행위를 행한 기간을 통하여,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한 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 또는 그 액이 150만엔 미만인 때에는, 그 납부를 명할 수 없다.

 一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규격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것 또는 사실과 달리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의 상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

 二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 또는 사실과 다르게 당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을 나타내는 표시

2 전항에 규정한 "과징금대상기간"이란, 과징금대상행위를 행한 기간 (과징금대상행위를 멈춘 후 그 멈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날 (같은날 전에, 당해 사업자가 당해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해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날)까지의 사이에 당해 사업자가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를 한 때에는, 당해 과징금대상행위를 멈춘 때부터 최후에 당해거래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당해기간이 3년을 초과한 때에는, 당해기간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으로 한다.)을 말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이하,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가 행한 표시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표시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당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추정한다.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에 의한 과징금액의 감액)

제9조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은 당해 사업자가 과징금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액을 당해 과징금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 보고가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있어서의 조사가 행해진 것에 의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있어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있을 것을 예지(豫知)하여 행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조치의 실시에 의한 과징금액의 감액 등)

제10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과징금대상기간에 있어서 당해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를 행한 일반소비자이면서, 정령에 정한 바에 의해 특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신고가 있은 경우에, 당해 신고를 행한 일반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역무의 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입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액 이상의 금전을 교부하는 조치 (이하 이 조 및 다음조에 있어서 "반환조치"라 한다.)을 실시하려고 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그 실시하려고 하는 반환조치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실시예정반환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실시예정반환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二 실시예정반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당해실시예정반환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周知)의 방법에 관한 사항

 三 실시예정반환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방법

3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는 제1항이 인정하는 신청전에 이미 실시한 반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자에 대하여 교부한 금전의 액수 및 그 계산방법 그 밖의 당해 신청 전에 실시한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것을 기재할 수 있다.

4 제1항이 인정한 신청을 행한 자는 당해 신청후에 이에 대하여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사이에 반환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당해 반환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바에 대하여 교부한 금전의 액수 및 그 계산방법 그 밖의 당해 반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것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이 인정한 신청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그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一 당해실시에정반환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반환조치가 원활하고 확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일 것

 二 당해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에정반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당해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재 또는 보고에 관한 반환조치가 실시된 자를 포함)의 중에서 특정의 자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닐 것

 三 당해실시예정정반환조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제2항 제1홍에 규정한 실시기간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의해 일반소비자의 피해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기간내에 종료하는 것일 것

6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 있어서 "인정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인정에 관한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인정에 있어서 준용한다.

8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사업자에 의한 반환조치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변경후의 것.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실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인정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 다음항 및 제10항 단서에 있어서 단지 "인정"이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9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을 할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러한 처분의 대상자에 대하여, 문서를 가지고 이러한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10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의 기한까지의 기간에는,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인정사업자 (전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인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을 포함한다.)이 취소된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 있어서 같다.)는 동조 제1항의 인정후에 실시된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관한 반환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당해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동조 제2항 제1홍에 규정하는 실시기간의 경과 후 1주간 이내에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기하여, 전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반환조치가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적합하게 실시된 것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반환조치 (당해 인정실시예정반환조치계획에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기재 또는 보고에 관한 반환조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교부된 금전의 액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계산한 액을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의 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해 계산한 액을 당해 과징금의 액에서 감액한 액이 0을 하회하는 때에는, 당해 액은 0으로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의 액이 1만엔 미만이 된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은, 신속하게, 당해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문서를 가지고 이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과징금의 납부 의무 등)

제12조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 제9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8조 제1항, 제9조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의 액에 1만엔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한다.

3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과징금대상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과징금 대상행위로 보고, 제8조부터 전조까지 및 전2항 및 다음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과징금 대상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당해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보고 징수 등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의 명령,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가 초치초에 행한 날 (당해보고징수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당해 법인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있어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이하 이 항에 있어서 "조사개시일"이라 한다.) 이후에 있어서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 (사업자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하 본 항에 있어서 같다.) 에 대하여 당해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당해 법인 (회사에 한한다.)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있어서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등에 대하여 분할에 의해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승계하게 하고 또한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과징금대상행위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에 의해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자회사 등(이하, 이 항에 있어서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행한 과징금대상행위로 보아, 제8조부터 전조까지 및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제8조 제1항 중 "당해사업자에 대해"라는 것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 (제1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대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과 연대하여"로, 제1항 중 "받은 자는, 제8조 제1항"이라는 것은 "받은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 (제4항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다른 특정사업승계자회사등과 연대하여, 동항"으로 한다.

5 전항에 규정하는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주주 (총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의결권 (주식총회에 있어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있어서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회사법 (헤이세이 17년 법률 제86호) 제8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 주식에 있어서의 의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회사 및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가 그 총주식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다른 회사는, 당해 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9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 정한다.

7 과징금대상행위를 멈춘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당해 과징금대상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없다.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석명 기회의 부여)

제13조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과징금납부명령의 수신인이 될 자에 대하여, 석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석명 기회의 부여의 방식)

제14조 석명은 내각총리대신이 구두로 하는 것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고, 석명을 기재한 서면(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 "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2 석명을 한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석명 기회의 부여의 통지의 방식)

제15조 내각총리대신은, 석명서의 제출기한 (구두에 의한 석명의 기회의 부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일시)까지 상당한 기간에 있어서, 과징금납부명령의 수긴인이 될 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一 납부를 명령하고자 하는 과징금액

 二 과징금의 계산의 기초 및 당해 과징금에 관한 과징금대상행위

 三 석명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 (구두에 의한 석명의 기획의 부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출두할 일시 및 장소)

2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수신인이 될 자의 주소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그 자의 성명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동항 제3호에 열거한 사항 및 내각총리대신이 동항 각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언제라도 그 자에 교부하는취지를 소비자청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기사하는 것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게시를 개시한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통지가 그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제16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 (동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항 및 제4항에 있어서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위해, 석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당해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징금납부명령의 방식 등)

제17조 과징금납부명령은 문서에 의해 행하고, 과징금납부명령서에는 납부할 과징금액, 과징금의 계산의 기초 및 당해 과징금에 관한 과징금대상행위 및 납부기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수신인에게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것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제1항의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명령서의 등본을 발송한 날로부터 7월을 경과한 날로 한다.

(납부의 독촉)

제18조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독촉장에 의해 기한을 지정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때에는, 그 독촉에 관한 과징금액에 있어서 연 14.5퍼센트의 비율로, 납입기한의 익일부터 그 납부의 날가지의 일수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금액이 천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연체금액에 백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한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제1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한 기한까지 그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으로 과징금납부명령을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을 가진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쇼와 54년 법률 제4호) 그 밖의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좇아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또는 공사(公私)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과징금 등의 청구권)

제20조 파산법 (헤이세이 16년 법률 제75호), 민사재생법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225호), 회사갱생법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54호) 및 금융기관 등의 갱생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8년 법률 제95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과징금의 청구권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청구권은 과료(過料)의 청구권으로 본다.

(송달서류)

제21조 송달하여야 할 서류는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내각부령에 정한다.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22조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헤이세이 8년 법률 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99조 제1항 중 "집행관"이라는 것은 "소비자청의 직원"으로, 동법 제108조 중 "재판장"이라는 것 및 동법 제109조 중 "재판소"라는 것은 "내각총리대신"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공시송달)

제23조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다른 송달을 할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二 외국에 있어 하여야 할 송달에 있어서, 전조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또한 이에 의하여도 송달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하여야 할 경우

 三 전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발한 후 6월을 경과하여도 그 송달을 입증할 서면의 송부가 없는 경우

2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자에게 언제라도 교부할 취지를 소비자청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기시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3 공시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는 것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외국에 있어서 하여야 할 송달에 있어서 행한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전항의 기간은 6주간으로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제24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51호) 제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처분통지등에 있어서, 이 절 또는 내각부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통지등의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취지의 내각부령에 정한 방식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없다.

2 소비자청의 직원이 전항에 규정하는 처분통지등에 관한 사무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행한 때에는, 제22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소비자청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에 구비되어 있는 파일에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25조 내각총리대신이 행하는 과징금납부명령 그 밖의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헤이세이 5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관한 동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경품류의 제공 및 표시의 관리상의 조치[편집]

제8조를 제27조로 하고, 제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제7조 제1항"을 "제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28조로 하여,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절명(節名)을 붙인다.

제5절 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등[편집]

제9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명령"의 다음에, ", 과징금납부명령"을 추가하여 동조를 제29조로 하고,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장명을 붙인다.

제3장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권 등[편집]

제10조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41조"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30조로 하며,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장명을 붙인다.

제4장 협정 또는 규약[편집]

제11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1조 및 장명을 추가한다.

(협의)

제32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내각부령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잡칙[편집]

제12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7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명령"의 다음에 ", 과징금 납부명령"을 추가하고, "제8조의2 제1항"을 "제28조 제1항"으로, "제9조 제1항"을 "제29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34조로 한다.

제13조의 표제 중 "위임"을 "위임등"으로 개정하고, 동조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2 제32조의 규정은 내각총리대신이 전항에 규정한 내각부령 (제31조 제1항의 협정 또는 규약에 있어서 정한 것에 한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35조로 하고, 동조의 다음에 다음의 장명(章名)을 붙인다.

제6장 벌칙[편집]

제16조의 앞의 표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36조로 한다.

제17조 중 "제9조 제1항"을 "제27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37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중 "제16조 제1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9조 중 "제16조 제1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제16조 제1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40조로 한다.

제21조 중 "제10조 제3항"을 "제31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동조를 제41조로 한다.

부칙[편집]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해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2장 제3절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 (부칙 제7조에 있어서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행한 신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징금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3조 전조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4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신법의 시행의 상태에 대하여 검토를 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소비자계약법의 일부 개정)

제5조 소비자계약법 (헤이세이 12년 법률 제6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제2호 중 "제10조 제1항"을 "제30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를 위한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제6조 소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의 확보를 위한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헤이세이 25년 법률 제4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6조"를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4조 제1항"을 "제5조"로 개정한다.

(조정 규정)

제7조 시행일이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26년(2014년) 법률 제69호)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중의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2조 제10항의 개정규정중 "제12조 제10항"이라는 것은 "제33조 제10항"으로 한다.


(内閣総理・財務大臣署名)

원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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