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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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9.1
전부개정: 2016.8.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지가의 공시[편집]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편집]

  •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7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8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편집]

  •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2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22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 [별지 제4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 [별지 제5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의견서
  • [별지 제11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 [별지 제14호서식]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서
  • [별지 제22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 [별지 제24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의견청취결과서
  • [별지 제25호서식]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의견서
  • [별지 제28호서식]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의견서
  • [별지 제31호서식]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이의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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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