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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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6.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7.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편집]

제1절 지가의 공시[편집]

  •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ㆍ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조사ㆍ평가의 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ㆍ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6)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4.27>
  • 제14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편집]

  •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3조제3항ㆍ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개정 2007.4.27>
  •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ㆍ공시기준일ㆍ공시의 시기ㆍ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시한 가격에 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 제4조제7조제8조(다만, 제2항 후단의 " 제3조제5조의 규정"은 "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편집]

  • 제19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평가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3.28>
(4)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4.27,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편집]

  • 제21조 (토지의 감정평가) (1)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 제22조 (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 제23조 (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4.27>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5조 (외국감정평가사) (1)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자격의 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26조의3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2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 제26조의4 (자격등록의 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 제27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1)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3.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28조 (감정평가법인) (1) 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3)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7.4.27>
(4)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9)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2008.2.29>
(10)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2008.2.29>
(11)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 제29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1)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4.27>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2. 제9조제1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31조 (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사무소의 명칭 등) (1)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28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5조 (수수료 등) (1)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손해배상책임) (1)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 (성실의무 등) (1)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6)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제38조 (인가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제27조제3항이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이나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7.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0.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1.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13.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 제39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 제40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 (1)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개정 2008.2.29>
(4)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 제41조 (업무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2조 (지도ㆍ감독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의2 징계 <신설 2007.4.27>[편집]

  • 제42조의2 (징계)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영위 등을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9.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3) 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는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26조의4제2항ㆍ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7)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4.27>[편집]

  • 제42조의3 (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42조의4 (이의신청) (1)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 제42조의5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42조의6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4장 벌칙[편집]

  •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4.27>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5.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6.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4.27>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5. 제3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27>
  •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2.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335호, 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각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4)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5)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8)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9)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10)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11)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2)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1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4) 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5) 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0)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6>생략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8409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4> 까지 생략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55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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