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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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출처 : 부산일보 지면보기 https://epaper.busan.com/01_paper/today_pap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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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1987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는 10년/50년, 1996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50년/50년).
추가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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