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대한민국, 법무부 고시 제2012-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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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2-215호
시행: 2012. 05. 14.
제정: 2012. 05. 14.


조문[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
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편집]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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