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분류토론:1963년 죽음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주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마지막 의견: 9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저작권 보호 관련

저작권 보호 관련

[편집]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1963년에 사망하신 분들의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44조, 부칙 <법률 제10807호, 2011.6.30> 제1조 단서 참조) 현행 법률이 앞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1964년 1월 1일부터 70년이 경과한 2034년 1월 1일에 저작권이 소멸하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2월 17일 (화) 18:2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