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1963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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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관련[편집]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1963년에 사망하신 분들의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44조, 부칙 <법률 제10807호, 2011.6.30> 제1조 단서 참조) 현행 법률이 앞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1964년 1월 1일부터 70년이 경과한 2034년 1월 1일에 저작권이 소멸하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2월 17일 (화) 18:2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