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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등록/광해군/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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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등록
광해군 8년(1616년)
저자: 비변사
96253비변사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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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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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制使를 遞差하자는 備邊司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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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曰, 以統制使上疏傳曰, 下備邊司回啓事, 傳敎矣, 觀此疏辭, 情理切迫, 遞差宜當, 敢啓, 答曰, 依啓, 二月初三日下

아뢰기를,

"통제사의 상소에, 전교하시기를 '비변사에 내려서 회계(回啓)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소의 내용을 보면 정리(情理)가 절박하여 체차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2월 3일 내려왔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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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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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碧潼郡守 朴命壽가 胡地에서 軍都目을 분실한 사건에 대해 奴酋가 항의하기 전에 서둘러 조사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承政院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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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密

政院啓曰, 平安監司金藎國狀啓內, 前碧潼郡守朴命壽, 胡地畋獵軍都目闕失之事, 果爲不虛, 則不無奴酋執言生釁之端, 事係緊急, 其査覈虛實之擧, 酬應奴酋之策, 不可少緩, 請下論平安監司, 急急査覈, 罔晝夜馳啓, 一邊令備邊司, 預講方略, 免有窘急難處之患, 臣等區區愚見, 惶恐敢啓, 傳曰, 依允。

[비밀]

정원에서 아뢰기를,

"평안감사 김신국(金藎國)의 장계에, 전 벽동군수(碧潼郡守) 박명수(朴命壽)가 호지(胡地)에서 수렵을 하다가 군도목(軍都目)을 분실한 사건은 과연 사실로서, 노추(奴酋)의 항의로 문제가 없지 않을 듯하니 사건이 긴급에 해당합니다. 그 사실 유무의 조사와 노추에 대한 수응책(酬應策)을 조금이라도 이완(弛緩)시킬 수 없으니 평안감사에게 하유(下諭)하셔서, 급히 조사하여 주야를 가리지 말고 치계(騎啓)하도록 하고, 한편 비변사로 하여금 미리 방략(方略)을 강구하여 군급난처(窘急難處)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신 등의 구구한 소견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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囚禁한 胡人들을 絶島에 圍籬安置시키는 세부사항에 대한 刑房承旨의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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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密

刑房承旨啓曰, 前日傳敎, 囚胡馬甫大·朴吉上·億禮·朴汝赤·賊胡朴守希·妻巨蒭里等, 不可全釋, 絶島圍籬安置, 而今日以竝依傳敎, 絶島安置下敎無圍籬二字, 何以爲之, 且巨蒭里胡女也, 竝圍籬安置乎, 敢稟, 傳曰, 賊胡等, 竝圍籬安置, 巨蒭里事, 令備邊司議處。

[비밀]

형방승지가 아뢰기를,

"전일 전교(傳敎)로 '수금(囚禁)한 호(胡) 마보대(馬甫大)·박길상(朴吉上)·억례(億禮)·박여적(朴汝赤), 적호(賊胡) 박수희(朴守希)의 처 거추리(巨蒭里) 등은 모두 석방할 수 없으니 절도(絶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하셨고, 금일에는 '모두 전교에 의하여 절도에 안치하라' 하셨습니다. 하교(下敎)에 '위리' 두 글자가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또 거추리는 호녀(胡女)입니다. 같이 위리안치 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적호 등은 모두 위리안치하고, 거추리의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