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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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법
법률 제3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4. 4. 3.
제정: 1954. 4. 3.

본문[편집]

  • 제1조 (정의) 본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 제2조 (소속) 사법서사는 소관지방법원의 소속으로 한다.
  • 제3조 (인가)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4조 (감독) ①사법서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법원장은 전항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원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 (신청)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연령과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이력서, 자격증명서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대법원장의 승인)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한다.
  • 제7조 (사무소의 신고) 사법서사가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일이내로 그 장소를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요금) 사법서사는 위촉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서기료와 특별요금을 받는다.
  • 제9조 (위촉거부의 금지) 사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0조 (위촉에 대한 제한) 사법서사는 당사자일방의 위촉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한다. 단, 당사자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 (누설금지) 사법서사는 그 업무상 위촉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한다. 단,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법원이나 검찰청의 신문에 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 (업무범위초과금지) 사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13조 (폐업신고) 사법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 가족 또는 그 동거자가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건부등검열) 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가 보존한 사건부 기타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법원서기관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시행규칙) 사법서사의 자격, 서기료와 특별요금의 정액 기타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징계처분) ①사법서사가 본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규정한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할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인가의 취소
2. 1년이하의 업무의 정지
3. 5천환이하의 과태료
②전항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17호, 1954. 4. 3.>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군정법령 제93호사법서사법,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19조 본법시행전 구법령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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