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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일 전 (Aspere님) - 주제: 국회회의록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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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体ニュース

  • ウィキペディアは1月15日で25周年を迎えます。同時にバーチャルお祝い会も開催されます。
  • 1月20日にBernadette Meehanさんがウィキメディア財団のCEOに就任します。

ESEAPハブからのおしらせ

  • 2027年のESEAPサミットは日本で開催することに決定しました。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からのおしらせ

日本語版ウィキペディア

静岡県南伊豆町にあるヤマセミのホバリング

1月のイベント情報

Diff タイトル / 著者;翻訳者 (掲載日) の順で記載しています。

前回配信:2025年11月30日


配信元: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フィードバック 登録・削除2025년 12월 31일 (수) 20:04 (KST)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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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体ニュース

ESEAPハブからのおしらせ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からのおしらせ

日本語版ウィキペディア

神奈川県箱根町に所在する神仙郷

2月のイベント情報

Diff タイトル / 著者;翻訳者 (掲載日) の順で記載しています。

前回配信:2025年12月31日


配信元: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フィードバック 登録・削除2026년 1월 31일 (토) 21:17 (KST)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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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体ニュース

ESEAPハブからのおしらせ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からのおしらせ

日本語版ウィキペディア

オホーツク海沿岸部を走行するH100形気動車

3月のイベント情報

Diff タイトル / 著者;翻訳者 (掲載日) の順で記載しています。

前回配信:2025年1月31日


配信元: Wikimedians of Japan User Group
フィードバック 登録・削除2026년 2월 28일 (토) 22:14 (KST)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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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용에 올리신 국회회의록의 저작권 관련하여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회의록을 저작권법 제7조에 의거하여 올려주셨는데, 회의록은 제7조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저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 국회법 제118조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75조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25년 3월 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신규 국회회의록 홈페이지는 현재 공공누리 제3유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메뉴별로 제1유형과 제3유형이 섞여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제3유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저작권 정책이 없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으로,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파일 URL만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파일 자체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유선상으로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금지" 조건을 붙여놓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한글 텍스트화건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연락을 시도하였고, 올해도 추가적인 답변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조직 특성상 딱히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정보들도 상황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Namoroka (토론) 2026년 3월 11일 (수) 15:47 (KST)답변

일단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직접 발로 뛰며 알아봐 주신 것에는 감사드립니다. 뭐 사실 저런 말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고요...
다만 저는 이것을 저작권법 7조에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으로 생각했던 만큼, 법을 개정해서 회의록은 안 들어간다고 박는 게 아닌 이상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만큼 법원의 판결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판결문도 주문만 자유롭고 판결이유에는 저작권이 걸린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애초에 저작권법 7조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저 정도의 국가적 자료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으로 공공누리 1유형으로 바꿔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는 과거에 1유형으로 배포되었던 게 확실한 만큼, 변경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올리는 것이야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Aspere (토론) 2026년 3월 11일 (수) 23:0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