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수직적 계약과 관행의 분류에 관한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3)항의 적용에 관한 2010년 4월 20일 위원회 규정 제2010-33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2조[편집]

제2조 면제

1. 조약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또한,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조약 제101조 제1항은 수직적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정식으로 선언되었다.

이 면제는 그러한 계약이 수직적 강제를 포함하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undertakings의 연합과 그 구성원 간에 체결된 수직적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그 구성원의 전원이 제품의 소매상이고, 연합의 개별 구성원이 그 연결된 undertakings과 합하여,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한 연합에 의해 체결된 수직적 계약에는, 연합의 구성원 간에 체결된 수평적 계약이나 연합에 의해 채택된 결정에 관한 조약 제101조의 적용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본 규정이 효력을 미친다.

3. ~ 5. 중략

제3조[편집]

제3조 시장 점유율 요건

1. 제2조에 규정된 면제는 공급자의 시장점유율이 그 계약된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되는 관련시장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구매자의 시장 점유율이 그 계약된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되는 관련시장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에 있어서 적용된다.


원본[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