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일본 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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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헤이세이 14년 [2002년] 8월 2일 법률 제103호)

최종 개정: 헤이세이 26년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최종개정까지의 미시행법령

헤이세이 26년 6월 4일 법률 제51호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제1장 총칙[편집]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국민의 건강의 증진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국민의 건강의 증진의 총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과 함께, 국민의 영양의 개선 그 밖의 국민의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미번역)

제6장 특별용도표시 등[편집]

(특별용도표시의 허가)

제26조 판매에 제공하는 식품에 있어, 영아용, 유아용, 임산부용, 환자용 그 밖의 내각부령에 정한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표시 (이하, "특별용도표시"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품견본을 첨부하여, 상품명, 원재료의 배합비율 및 당해 제품의 제조방법, 성분분석표, 허가를 받고자 하는 특별용도표시의 내용 그 밖의 내각부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영업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연구소 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법인 (이하, "등록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1항의 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험 (이하, "허가시험"이라 한다)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실비 (허가시험에 관한 실비를 제외한다)을 감안하여 정령에 정한 액의 수수료를 국가에, 연구소가 행하는 허가시험에 있어서는 허가시험에 관한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에 정한 액의 수수료를 연구소에, 등록시험기관이 행하는 허가시험에 있어서는 당해등록시험기관이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한 액의 수수료를 당해등록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대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허가를 받아 특별용도표시를 하는 자는 당해 허가에 따른 식품 (이하, "특별용도식품"이라 한다)에 있어서, 내각부령에 정한 사항을 내각부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 또는 전항의 내각부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대표시의 금지)

제31조 누구라도 식품으로서 판매에 제공되는 물건에 관하여 광고 그 밖의 표시를 할 때에는 건강의 보조증진의 효과 그 밖의 내각부령에 정한 사항 (다음조 제3항에 있어서 "건강보조증진효과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행하거나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시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내각부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권고 등)

제32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건강의 유지 증진 및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당해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제27조의 규정은 식품으로서 판매에 제공하는 물건에 있어서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에 있어서의 표시가 된 것 (특별용도식품 및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식품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준용한다.

(재심사청구)

제33조 제27조 제1항(제29조 제2항 및 전조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하여의 심사청구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장 잡칙[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