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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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1.6
타법개정: 2016.1.6


조문[편집]

  •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5조 삭제 <2001.7.13.>
  •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14.]
  •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5.]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324호, 198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26호, 2001.7.13.>
이 규칙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43호, 200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95호, 2006.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
  • [별지 제3호서식]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3.1.14.)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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