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나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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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2294 오픈웹 항소심 판결 판결기관: 서울고등법원 |
2009년 3월 25일 판결. |
판결서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 2008나822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김기창 (1963. 1. 23 생)
피고, 피항소인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대표자 이사 김수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채휘진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739 판결
변론종결 : 2009. 3. 4
판결선고 : 2009. 3.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1. 이용환경에서 별지 기재 2. 서비스를 제공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116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소송개요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공인인증서 가입자 지위에서, 1공인인증기관인 피고는 공인인증서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웹 브라우저 중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2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주위적으로 전자서명법, 예비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상 의무 이행을 구하고,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2007. 9. 1.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하 익스플로러) 를 이용하여 피고의 등록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의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개인용)를 발급받은 전자서명법 제 2조 제 11호 소정의 가입자이다.
(2) 피고는 1986. 설립되어 어음교환 지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 4.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현재 주무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피고는 2000. 12. 부터 현재까지 예스사인(yessign)이라는 이름의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국내에는 피고를 비롯하여 코스콤, 한국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6개 공인인증기관이 있다. 공인인증기관별 인증서비스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피고의 인증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고가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2006. 8. 10 1000만건을 넘어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총 1352만 건 중 약 74$를 차지하였다.
나. 피고의 공인인증역무
(1) 피고는 등록대행기관(공인인증서 가입신청자를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20여 개 시중은행을 통해 개인용 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고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와 용도가 제한된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하다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006.7. 1 부터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공인인증서 발급
(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록대행기관인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서 신원을 확인받은 다음 공인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코드와 보안카드 등을 받는다.
(나) 가입신청자는 은행 홈페이지(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피고가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에서 받은 인증코드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보충적으로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 가입신청자는 인터넷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시 가입자설비[공인인증서 요청형식 생성기는, 공인인증서 저장기능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이하 공개키)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서명 생성정보(이하 개인키)의 생성기능 등을 가지는 프로그램]를 다운로드한다. 가입신청자는 가입자설비를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개인키로 전자서명하여 생성시킨 공인인증서 요청형식을 공인인증기관인 피고에게 전송하고,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전송받는다.
(라) 가입자는 가입자설비를 이용하여 개인키와 공인인증서를 자신이 원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피고도 가입자의 공개키를 자신의 저장설비에 저장한다.
(2) 공인인증서 이용
(가) 가입자는 가입자설비를 이용하여 서명 대상 전자문서의 해시값(전자문서에 대한 유일한 출력값으로 위, 변조 방지수단이 됨)을 계산하고, 개인키를 읽어들이는 데 필요한 암호를 입력한 다음 개인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한다. 그 다음 서명 대상 전자문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로 구성된 서명문을 만들어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나)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인증서 폐기목록과 대조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용자는 가입자가 보내온 서명문에 포함된 공인인증서에서 공개키를 추출하여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그 결과 검증이 가능하면 해당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유일한 쌍을 이루는 개인키로 생성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가입자가 전자서명을 생성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된다(결국 전자서명은 가입자의 인영,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서에 비유할 수 있다.)
다. 웹 브라우저와 공인인증서
(1)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익스플로러 외에 다양한 웹 브라우저가 나타났다. 애플 사는 2003. 6. 사파리를, 모질라 재단은 2004. 11. 파이어폭스를 출시하였다. 그 밖에도 오페라 소프트웨어사의 오페라, 구글 사의 크롬 등이 있다.
(2) 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는 무료로 배포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여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웹 브라우저 국내 이용 현황
(표 생략)
[출처 : 인터넷트렌드 http://internettrend.co.kr, 갑 제 5, 7, 22, 23호증]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털 사이트 접속 기준으로 웹 브라우저 중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파이어폭스 사용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금융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가 여전히 99%대를 차지하고 있다.
(4) 피고는 2000. 4.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동되는 가입자설비를 갖추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피고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해 오면서도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에서 가동되는 가입자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원고도 익스플로러를 통해 받은 공인인증서를 파이어폭스를 통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제 5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4호증, ㅂ제 17호증 내지 제19호증, 제 22호증, 제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파이어폭스 사용자에 대한 공인인증역무 제공의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동의한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용약관에는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정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공인인증서 가입자로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원고에게 이용약관에 따라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0호증(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가입자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여 그 밖에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이용약관 제5조), 가입자가 사용할 웹 브라우저 종류를 특정한 조항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가입자인 원고에게 파이어폭스를 통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동되는 가입자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익스플로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이용약관 제6조에도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따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가 갖춘 시설과 설비로는 파이어폭스 사용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약관에서 공인인증서 가입자가 사용할 웹 브라우저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전자서명법 제7조 위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파이어폭스는 익스플로러와 대등한 기능을 가져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스플로러와 대체적 경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여 국내에서 사용중인 웹 브라우저의 약 7%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가입자인 원고가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가입자인 원고가 파이어폭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역무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는 전자서명법 제 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익스폴러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 웹 브라우저 중 하나인 파이어폭스 사용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전자서명법 제 7저의 내용 등
전자서명법 제 7조는 공인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하였고(제1항)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 2항). 이에 따라 피고의 공인인증업무준칙(갑 제21호증) 1.3.8.1에서 등록대행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등의 공인인증서 관련 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파이어폭스 사용자에 대한 공인인증역무의 제공의 법적 의무 유무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파이어폭스 사용자에게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밥 제 4조, 시행령 제 2조 내지 제4조).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공인인증기관만이 공인인증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역무 제공자가 한정되어 공인인증사업이 독과점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전자서명법 제 7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여 공인인증 기관에 대해 공인인증역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용역 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한편,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여야 할 공인인증역무 제공조건과 관련하여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 표준과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등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법제6조)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은 신고한 조건에 따라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 이용 및 설비 운영등의 공인인증역무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술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생겨나고 있다(파이어폭스도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나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인증기관이 갖춘 시설과 장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한 공인인증 역무 제공은 공인인증기관 스스로의 사업 판단 하에 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 7조에 따라 강제하기 어렵다. 새로운 웹 브라우저의 점유율(파이어폭스의 경우 약 7%)이 일정 비율 이상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를 갖추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인인증기관인 피고가 자신의 시설, 장비 등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였다면 전자서명법 제 7조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새로 나타난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에 대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전자서명법 제 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전자서명법 제 7조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정거래법 제 3조의 2 제1항 제3호 위반 불법행위(다른 사업할동 방해)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공인인증서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피고가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 3조의 2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결합판매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1 파이어폭스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2 파이어폭스 사용자로 하여금 익스플로러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아여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한 것이다
(나) 한편, 피고가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익스플로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파이어폭스 등 웹 브라우저 개발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피고의 공인인증서가 국내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체 공인인증서 중 약 74%를 차지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정거래법 제 4조 제1호는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인증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나) 공정거래법 소정의 끼워팔기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역무의 제공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끼워팔기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발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5. 가, 대법원 2007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2) 피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될 2000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익스플로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기술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짖어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진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공인인증역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인터넷 환경에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뿐이지 웹 브라우저의 개발 판매 등과는 무관하다. 익스플로러는 피고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전부터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온 웹 브라우저이다. 이러한 웹 브라우저 이용 현황과 피고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해 왔다고 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익스플로러 구입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또는 불이익 되는 행위의 강제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1) 공정거래법 제 3조의 2 제 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2-6호)]IV 3.라에서 (2)거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와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방해 행위로 들고 있다.
2) 피고는 익스플로러 사용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설비 등을 갖추고 있고, 파이어폭스 등 그 밖의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한 공인인증제공 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는 익스플로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환경에 맞게 피고가 제공할 수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해 온 것일 뿐이다. 익스플로러를 통한 공인인증서 가입자도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거나 강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아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웹 브라우저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의 행위로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따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5 전원합이체 판결 참조)
2) 피고가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한다면 공인인증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익스플로러만을 기반으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인인증분야에서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32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접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 공인인증서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웹 브라우저마다 인터넷 접속 속도, 검색 편의성, 보안성 등 특성이 다르다. 인터넷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특성을 비교하여 자신의 기호에 맞게 웹 브라우저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가 웹 브라우저 선정의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웹 브라우저 개발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불법행위(소비자 이익 저해)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공인인증서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고가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결합판매행위는 소비자들이 파이어폭스 등 경쟁 웹 브라우저를 선택하여 이용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익스플로러만을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다.
(나)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내 웹 브라우저 사용자 약 93%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이용자들도 대부분 익스플로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익스플로러를 통하여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뿐이지 공인인증서 가입자가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피고가 공인인증역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여러개의 웹 브라우저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웹 브라우저 선택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파이어폭스 사용자도 인터넷에서 익스플로러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익스플로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이어폭스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여러개의 웹 브라우저 중 주로 사용하는 파이어폭스가 아닌 익스플로러를 실행해야 하는 정도의 불편이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명수
판사 남성민
판사 안병욱
피고가 제공할 사항
1. 이용환경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2.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 갱신, 그 밖에 피고가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끝.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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