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조례 제6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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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419호
제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시행: 2017. 03. 09.
제정: 2017. 03. 0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5,0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편집]

  •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와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용·해임)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제3장 사업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편집]

  •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공사는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6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재해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채[편집]

  • 제28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9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 제30조(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감독[편집]

  •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편집]

  •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파견공무원의 평정)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 제36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6419호, 2017. 03. 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제6조, 제10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문명)
공사의 영문명은 Seoul Metro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다목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5조(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설치ㆍ운영)
① 종전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제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철도 경영 및 운영 등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공사 설립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설립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비용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7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공사 설립과 동시에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시행일로부터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승계받은 재산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9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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