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보이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8235호 제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
시행: 2021. 12. 30. |
타법개정: 2021. 12. 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예산서(사업설명서) 및 결산서
- 2. 다른 법인에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관련 사항
- 3. 공사조직 및 정관 변경 시
- 4.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동차 보전계획 등 도시철도 세부계획
- 5.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 6. 안전운전 및 철도안전 시행계획
- 7.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 8.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 9. 그 밖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제6조(설립등기)
-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편집]- 제7조(임원)
-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장)
-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이사)
-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감사)
-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2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1>
- 제13조(임ㆍ직원의 겸직금지)
-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와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8조(직원의 임용ㆍ해임)
-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제3장 사업
[편집]- 제19조(사업의 범위)
-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 2.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 3. 「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ㆍ운영 및 감리사업
-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에 따른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운임의 결정)
- ① 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의2(부가 운임 징수)
- ① 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의3(여객의 권리와 의무)
- ① 여객은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여객은 도시철도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 ③ 여객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의4(여객운송의 조정)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4장 재무회계
[편집]- 제22조(사업연도)
-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의 원칙)
-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4조(사업계획ㆍ예산과 결산)
-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⑥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 ⑦ 공사는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⑧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손익금의 처리)
-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
-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 제26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7조(보조금)
- 재해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채
[편집]- 제28조(사채의 발행)
-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시는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9조(차관)
-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 제30조(차입)
-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시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편집]- 제31조(감독)
-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와 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비의 절감, 부채의 감축, 경영계획의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3. 경영 여건 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 5.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 6.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 7. 그 밖에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33조(삭제)
- 제34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파견공무원의 평정)
-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 제36조(업무상황 공표)
-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6419호, 2017. 03. 09.>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제6조, 제10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문명)
- 공사의 영문명은 Seoul Metro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 1.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7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삭제한다.
- ②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9호다목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 제5조(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설치ㆍ운영)
- ① 종전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제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철도 경영 및 운영 등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공사 설립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설립비용 등)
- 공사의 통합비용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비용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 제7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 ① 공사 설립과 동시에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① 공사는 시행일로부터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② 공사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승계받은 재산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승계재산의 범위
- 2. 승계재산의 목록
- 3. 승계재산의 금액
-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 제9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 제10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6647호, 2017. 09. 21.> 부칙보기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6727호, 2018. 01. 04.>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7241호, 2019. 07. 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7319호, 2019. 09. 2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7835호, 2021. 01. 0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7934호, 2021. 03. 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8017호, 2021. 05.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제8235호, 2021. 12. 30.>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시행 2021. 12. 30.)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