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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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2조 삭제 <1995·7·1>
  •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 제5조 삭제 <1999.12.3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이하"를 "1급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이상 1급상당이하"로 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서울특별시 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각 원ㆍ부ㆍ처 및 서울특별시의"를 "각 원ㆍ부ㆍ처의"로 한다.
②자연보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ㆍ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ㆍ도"를 "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원ㆍ부ㆍ처ㆍ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직할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와 도의 경우"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의 경우"로 하며, 제2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정부의기획 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 및 서울특별시", 제3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4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5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6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제7조중 " 및 특별시"와 " 또는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 후단중 " 및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중 "ㆍ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직할시장ㆍ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2의 제목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1호중 "ㆍ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시ㆍ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직할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은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다.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19>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20>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21>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22>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ㆍ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0>생략
<29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32>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3> 내지 <6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 내지 <109>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0>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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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