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관서설치법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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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관서설치법 법률 제1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02.09 |
| 제정: 1949.02.09 |
조문
[편집]- 제1조 세관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 제2조 세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출장소 또는 세관감시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세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세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9호, 1949.02.09>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