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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관서설치법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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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관서설치법
법률 제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02.09
제정: 1949.02.0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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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세관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 제2조 세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출장소 또는 세관감시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세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세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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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9호, 1949.02.0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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