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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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304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7.25
제정: 2016.7.2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편집]

  •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편집]

  •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편집]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1304호, 2016.7.25.>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통보
  •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증
  • [별지 제7호서식] 응급조치명령서
  • [별지 제8호서식] 응급조치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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