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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및사업세결정에대한임시조치에관한법률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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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및사업세결정에대한임시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5.31
제정: 1949.5.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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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소득세령 제44조 및 조선사업세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단기4282년분 제3종 소득금액 및 개인사업순익금액은 법률로써 다시 규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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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30호, 1949. 5.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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