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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언해/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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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언해(쇼ᄒᆞᆨ언ᄒᆡ, 小學諺解) (1587)
권지이
9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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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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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倫第二 며ᇰ륜 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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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을 ᄇᆞᆯ키미니 ᄎᆞ례예 둘재라.

○ 孟子曰, 設爲庠序學校, 以敎之. 皆所以明人倫也. 稽聖經, 訂賢傳, 述此篇, 以訓蒙士.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ᄅᆞ샤ᄃᆡ 샤ᇰ(庠)과 셔(序)와 ᄒᆞᆨ(學)과 교(校)ᄅᆞᆯ 베퍼 ᄆᆡᇰ그라 ᄡᅥ ᄀᆞᄅᆞ치ᄆᆞᆫ 다 ᄡᅥ 인륜(人倫)을 ᄇᆞᆯ키ᄂᆞᆫ 배라 ᄒᆞ 시니 셔ᇰ인의 글월을 샤ᇰ고ᄒᆞ며 현인의 글월을 마초ᄧᅥ 이 편 (篇)을 ᄆᆡᇰᄀᆞ라 ᄡᅥ 어린 션ᄇᆡᄅᆞᆯ ᄀᆞᄅᆞ치노라.

○ 內則曰, 子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縰笄總, 拂髦冠緌 纓, 端韠紳, 搢笏, 左右佩用, 偪屨著綦.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ᄌᆞ식이 부모(父母)ᄅᆞᆯ 셤교ᄃᆡ ᄃᆞᆰ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ᄒᆞ고 야ᇰ짓믈ᄒᆞ며 머리 빗고 쇄[검은 김으로 머 리털을 ᄡᅡ 샤ᇰ토홈이라]ᄒᆞ고 빈혀 곳고 초ᇰ[깁을 ᄧᆡ여 샤ᇰ토 믿 ᄐᆞᆯ ᄆᆡ고 나므니란 뒤헤 드리우ᄂᆞᆫ 거시라]ᄒᆞ며 모(모)[아ᄒᆡᄂᆞᆫ 셕ᄃᆞᆯ에 머리털을 뷔여 ᄭᅮ며 두녁 니마ᄒᆡ 드리워 부모 은혜ᄅᆞᆯ 낫디 아니려 ᄒᆞᄂᆞᆫ 거시라]ᄅᆞᆯ ᄠᅥᆯ며 관(冠) 쓰고 긴 ᄆᆡ고 나ᄆᆞᆫ 것 드리우며 현단[옷 일홈이라] 닙고 필[가족으로 ᄆᆡᇰ그라 알 ᄑᆡ 드리오ᄂᆞᆫ 거시라] ᄆᆡ고 큰 ᄯᅴ ᄯᅴ며 홀(笏) 고ᄌᆞ며 왼녁히 며 올ᄒᆞᆫ녁ᄒᆡ ᄡᅳᆯ 것 ᄎᆞ며 ᄒᆡᇰ뎐 ᄆᆡ오 신 신고 신 ᄭᅵᆫᄒᆞᆯ ᄆᆡ율디니 라.

婦事舅姑如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縰笄總, 衣紳, 左右佩 用, 衿纓綦屨.

며ᄂᆞ리 싀아비 싀어미ᄅᆞᆯ 셤교ᄃᆡ 부모(父母) 셤김ᄀᆞ티 ᄒᆞ야 ᄃᆞᆰ 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ᄒᆞ고 야ᇰ짓믈ᄒᆞ며 머리 빗고 쇄ᄒᆞ고 빈 혀 곳고 총ᄒᆞ며 옷 닙고 ᄯᅴ ᄯᅴ며 왼녁히며 올ᄒᆞᆫ녁ᄒᆡ ᄡᅳᆯ것ᄎᆞ며 햐ᇰᄂᆞᄆᆞᆺ 긴 ᄆᆡ며 신을 긴ᄆᆡᆯ디니라.

以適父母舅故之所, 及所, 下氣怡聲, 問衣燠寒, 疾痛苛癢, 而 敬抑搔之,

ᄡᅥ 부모(父母)와 싀부모 겨신 곧애 가되 곧애 미처 긔운을 ᄂᆞ ᄌᆞ기ᄒᆞ며 소ᄅᆡᄅᆞᆯ 화열히ᄒᆞ야 오시 더우며 치움을 묻ᄌᆞ오며 알 파ᄒᆞ시며 ᄀᆞᄅᆞ와 ᄒᆞ심애 고ᇰ겨ᇰᄒᆞ야 딥퍼 보며 긁ᄉᆞ오며 나며 드르실 저기어든 혹 앏셔며 혹 뒤셔 고ᇰ겨ᇰᄒᆞ야 븓잡을디니라. 出入則或先或後, 而敬扶持之. 셰슈 드리ᄋᆞ올ᄉᆡ 져므니ᄂᆞᆫ 소라ᄅᆞᆯ 받들고 얼운ᄋᆞᆫ 믈을 받드러 쳐 셰슈ᄒᆞ슈셔 쳐ᇰ(請)ᄒᆞ고 셰슈ᄆᆞᄎᆞ셔든 슈건을 받ᄌᆞ올디니 라.

進盥, 少者奉槃, 長者奉水, 請沃盥, 盥卒授巾. 問所欲而敬進 之, 柔色以溫之, 父母舅姑, 必嘗之而後退.

자시고져 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묻ᄌᆞ와 고ᇰ겨ᇰᄒᆞ야 드리오ᄃᆡ ᄂᆞᆺ빗ᄎᆞᆯ 유화 히 ᄒᆞ야 ᄡᅥ ᄠᅳᆮ을 받ᄌᆞ와 부모(父母)ㅣ며 싀부뫼 반ᄃᆞ시 맛보 신 후에 믈러날디니라.

男女未冠笄者, 鷄初鳴, 咸盥漱, 櫛縰, 拂髦, 總角, 衿纓, 皆 佩容臭, 昧爽而朝, 問何食飮矣. 若己食則退, 若未食則佐長者 視具.

ᄉᆞ나ᄒᆡ와 겨집이 관(冠) 쓰며 빈혀 곳ᄯᅵ아니ᄒᆞ얏ᄂᆞᆫ이 ᄃᆞᆰ이 처 엄 울어든 다 셰슈ᄒᆞ고 양짓믈ᄒᆞ며 머리 빗고 쇄ᄒᆞ며 모ᄅᆞᆯ ᄠᅥᆯ 며 머리 ᄆᆡ기ᄅᆞᆯ ᄲᅳᆯ나게 ᄒᆞ며 햐ᇰᄂᆞᄆᆞᆺ 긴ᄒᆞᆯ ᄆᆡ여 다 비ᄋᆞᆷ에 햐ᇰ 내ᄅᆞᆯ ᄎᆞ고 부희여 ᄇᆞᆯ기예 뵈ᄋᆞ와 므스거슬 자실고 묻ᄌᆞ와 만 일 이믜 자셔 겨시거ᄃᆞᆫ 믈러오고 만일 자시디 아녀 겨시거든 얼운ᄋᆞᆯ 도와 쟈ᇰ만홈ᄋᆞᆯ 보ᄉᆞᆯ필디니라.

○ 凡內外鷄初鳴, 咸盥漱, 衣服. 斂枕簟, 灑掃室堂及庭, 布 席. 各從其事.

믈읫 안히며 밧기 ᄃᆞᆰ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ᄒᆞ고 양짓믈ᄒᆞ며 옷 닙고 벼개와 삳ᄐᆞᆯ 걷으며 바ᇰ이며 믿ᄠᅳᆯ흘 믈ᄲᅳ러 돗ᄭᆞᆯ고 각 각 그 일을 조츨디니라.

○ 父母舅姑, 將坐, 奉席請何鄕. 將衽, 長者奉席請何趾, 少者 執牀與坐. 御者擧几, 斂席與簟. 縣衾篋枕, 斂簟而襡之.

부모(父母)와 싀부뫼 쟝ᄎᆞᆺ 안조려커시든 돗글 받드러 어드러 햐ᇰᄒᆞ실고 쳐ᇰ(請)ᄒᆞ며 쟝ᄎᆞᆺ 고텨 누우려커시든 얼운ᄋᆞᆫ 돗ᄭᅳᆯ 받 드러 어드러 발두실고 쳐ᇰ(請)ᄒᆞ고 져믄이ᄂᆞᆫ 펴ᇰ사ᇰ을 잡아 받ᄌᆞ 와 안ᄌᆞ시게 ᄒᆞ며 뫼신이ᄂᆞᆫ 궤[지혀ᄂᆞᆫ 거시라]를 들고 돗과 다ᄆᆞᆺ 삳ᄐᆞᆯ 거드며 니블을 ᄃᆞᆯ며 벼개ᄅᆞᆯ 샤ᇰᄌᆞ애 녀코 삳ᄐᆞᆯ 거더 집ᄭᅵᆯ디니라.

父母舅姑之衣衾簟席枕几不傳. 杖屨, 祗敬之, 勿敢近. 敦牟巵 匜, 非餕, 莫敢用. 與恒飮食, 非餕, 莫之敢飮食.

부모(父母)와 싀부모ㅅ 옷과 니블와 삳과 돗과 벼개와 궤(궤) ᄅᆞᆯ 옴기힐후디 아니ᄒᆞ며 막대와 신ᄋᆞᆯ 고ᇰ겨ᇰᄒᆞ야 감(敢)히 갓가 이 말며 ᄃᆡ(敦)와 모(牟)와[대(敦)와 모(牟)ᄂᆞᆫ 밥 담ᄂᆞᆫ 그르 시라] 치[술 ᄭᅳ르시라]와 이[믈 담ᄂᆞᆫ 그르시라]ᄅᆞᆯ 자시다가 남은 것 아니어든 감(敢)히 ᄡᅳ디 아니ᄒᆞ며 다ᄆᆞᆺ 샤ᇰ례 음식(飮 食)을 남은 것 아니어든 감(敢)히 먹디 아니홀디니라.

○ 在父母舅姑之所, 有命之, 應唯敬對. 進退周旋, 愼齊. 升降 出入, 揖遊. 不敢噦噫嚔咳欠伸跛倚睇視. 不敢唾洟.

부모(父母)와 싀부모 겨신 곧애 이셔 긔걸ᄒᆞ시미 잇거든 으ᇰ (應)홈ᄋᆞᆯ ᄲᆞᆯ리 ᄒᆞ며 고ᇰ겨ᇰᄒᆞ야 ᄃᆡ답ᄒᆞ며 나ᄋᆞ며 므르며 두루 돌옴애 삼가며 조심ᄒᆞ며 오ᄅᆞ며 ᄂᆞ리며 들옴애 굽으며 펴며 감(敢)히 피기ᄒᆞ며 트림ᄒᆞ며 ᄌᆞᄎᆡ욤ᄒᆞ며 기ᄎᆞᆷᄒᆞ며 하외욤ᄒᆞ며 기지게 혀며 ᄒᆞᆫ 발츼 드듸며 지혀며 빗기보디 아니ᄒᆞ며 감 (敢)히 춤 받ᄐᆞ며 코프디 아니홀디니라.

寒不敢襲, 癢不敢搔, 不有敬事, 不敢袒裼, 不涉不撅, 褻衣衾, 不見裏.

치워도 감(敢)히 더 닙디 아니ᄒᆞ며 ᄀᆞ라와도 감(敢)히 긁디 아니ᄒᆞ며 조심ᄒᆞᆯ 일이 잇디 아니커든 감(敢)히 메왓디 아니ᄒᆞ 며 믈 건널 저기 아니어든 거두드디 아니ᄒᆞ며 더러운 옷과 니 블을 안ᄒᆞᆯ 뵈디 아니홀디니라.

父母唾洟不見, 冠帶垢, 和灰請漱, 衣裳垢, 和灰請澣, 衣裳綻 裂, 紉箴請補綴.

부모(父母)ㅅ 춤과 코ᄅᆞᆯ ᄂᆞᆷ뵈디 아니ᄒᆞ며 관(冠)과 ᄯᅴᄠᆡ지거 든 ᄌᆡᆺ믈 ᄩᅡ 시서지ᇰ이다 쳐ᇰ(請)ᄒᆞ며 옷과 치매 ᄠᆡ지거든 ᄌᆡᆺ믈 ᄩᅡ ᄲᆞᆯ아지ᇰ이다 쳐ᇰ(請)ᄒᆞ며 옷과 치매 ᄣᅡ디며 믜여디거든 바ᄂᆞᆯ 애 실ᄡᅩ아 기우며 븓텨지ᇰ이다 쳐ᇰ(請)홀디니라.

少事長, 賤事貴共帥時.

져믄이 얼운 셤기며 쳔(賤)ᄒᆞᆫ이 귀(貴)ᄒᆞᆫ이 셤굠애 다 이ᄅᆞᆯ 조ᄎᆞᆯ디니라.

○ 曲禮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凊,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言不稱老.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사ᄅᆞᆷᄋᆡ ᄌᆞ식 되연ᄂᆞᆫ 례(禮)ᄂᆞᆫ 겨을 히어든 ᄃᆞᄉᆞ시게 ᄒᆞ고 녀름이어든 서늘ᄒᆞ시게 ᄒᆞ며 어을미어 든 뎌ᇰ(定)[자리를 뎌ᇰ홈이라]ᄒᆞ고 새박이어든 ᄉᆞᆯ피며[안부를 ᄉᆞᆯ피미라] 나갈제 반ᄃᆞ시 엳ᄌᆞ오며 도라옴애 반ᄃᆞ시 뵈ᄋᆞ오며 ᄃᆞᆫ니ᄂᆞᆫ 바ᄅᆞᆯ 반ᄃᆞ시 덛덛ᄒᆞᆫᄃᆡᄅᆞᆯ 두며 니기ᄂᆞᆫ 바ᄅᆞᆯ 반ᄃᆞ시 소 업을 두며 샤ᇰ롓말애 늘 고라 일ᄏᆞᆮ디 아니홀디니라.

○ 禮記曰, 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如執玉, 如奉盈, 洞洞屬屬然, 如弗 勝, 如將失之. 嚴威儼恪, 非所以事親也.

례긔(禮記)[례도 긔록ᄒᆞᆫ ᄎᆡᆨ이라]예 ᄀᆞᆯ오ᄃᆡ 효ᄌᆞ(孝子)의 깁픈 ᄉᆞ라ᇰᄋᆞᆯ 둗ᄂᆞᆫ이ᄂᆞᆫ 반ᄃᆞ시 온화ᄒᆞᆫ 긔운이 잇고 온화ᄒᆞᆫ 긔운을 둗ᄂᆞᆫ이ᄂᆞᆫ 반ᄃᆞ시 화열ᄒᆞᆫ 빗치 잇고 화열ᄒᆞᆫ 빗ᄎᆞᆯ 둗ᄂᆞᆫ이ᄂᆞᆫ 반 ᄃᆞ시 완슌ᄒᆞᆫ 즛시 읻ᄂᆞ니 효ᄌᆞ(孝子)ᄂᆞᆫ 옥(玉)ᄋᆞᆯ 자밧ᄃᆞᆺ ᄒᆞ며 ᄀᆞᄃᆞᆨᄒᆞᆫ 것 받드ᄃᆞᆺ ᄒᆞ야 도ᇰ(洞)[고ᇰ겨ᇰ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안팟기 ᄒᆞᆫ가 짇 야ᇰ이라] 쵹쵹(屬屬)[져ᇰ셔ᇰ이니 음츤야ᇰ이라] ᄒᆞ야 이긔디 몯 ᄒᆞᆯᄃᆞ시 ᄒᆞ며 쟈ᇰᄎᆞᆺ 일ᄒᆞᆯᄃᆞ시 ᄒᆞᄂᆞ니 엄슉ᄒᆞ며 위듀ᇰᄒᆞ며 거여우 며 싁싁홈이 ᄡᅥ 어버이 셤기ᄂᆞᆫ 배 아니니라.

○ 曲禮曰, 凡爲人子者, 居不主奧, 坐不中席, 行不中道, 立不 中門. 食饗不爲槪, 祭祀不爲尸. 聽於無聲, 視於無形. 不登高, 不臨深. 不苟訾, 不苟笑.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사ᄅᆞᆷᄋᆡ ᄌᆞ식 되연ᄂᆞᆫ이 잇기ᄅᆞᆯ 오 (奧)[집시 남구석이니 일은 안ᄂᆞᆫ ᄯᅡ히라] 애 쥬(主)티 아니ᄒᆞ 며 안ᄭᅵᄅᆞᆯ 돗ᄭᅴ 가온대 아니ᄒᆞ며 ᄃᆞᆫ니기ᄅᆞᆯ 길헤 가온대 아니 ᄒᆞ며 셔기ᄅᆞᆯ 문에 가온대 아니ᄒᆞ며 음식이며 이바디예 금텨ᄒᆞ 디 아니ᄒᆞ며 ᄉᆞ(祀)애 시(尸)ㅣ[제ᄒᆞᆯ 제 신위예 안쳐 신려ᇰ을 의지케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되디 아니ᄒᆞ며 소ᄅᆡ업ᄉᆞᆫᄃᆡ 드르며 얼 굴 업ᄉᆞᆫᄃᆡ 보며 놉ᄑᆞᆫᄃᆡ 오ᄅᆞ디 아니ᄒᆞ며 깁픈ᄃᆡ 디느디 아니 ᄒᆞ며 구챠히 혈ᄲᅳ리디 아니ᄒᆞ며 구챠히 웃디 아니ᄒᆞᄂᆞ니라.

○ 孔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ᄅᆞ샤ᄃᆡ 부모(父母) 겨시거든 멀리 노디 아니 ᄒᆞ며 놀옴애 반ᄃᆞ시 방소ᄅᆞᆯ 둘디니라.

○ 曲禮曰, 父母存, 不許友以死.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부모(父母)ㅣ 겨시거든 벋의게 죽으므로 ᄡᅥ 허(許)티 아니홀디니라.

○ 禮記曰, 父母在, 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示民有上下也.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부모(父母)ㅣ 겨시거든 감(敢)히 그 몸 을 두디 몯ᄒᆞ며 감(敢)히 그 ᄌᆡ믈을 ᄉᆞᄉᆞ로이 몯ᄒᆞᄂᆞ니 ᄇᆡᆨ셔ᇰ ᄋᆞᆯ 우히며 아래 이심ᄋᆞᆯ 뵈미니라.

父母在, 饋獻不及車馬. 示民不敢專也.

부모(父母)ㅣ 겨시거든 주며 드리기를 술위와 ᄆᆞᆯ에 밋디 아니 ᄒᆞᄂᆞ니 ᄇᆡᆨ셔ᇰ을 감(敢)히 ᄌᆞ젼티 몯ᄒᆞᆯ 줄을 뵈미니라.

○ 內則曰, 子婦孝子敬者, 父母舅妻之命, 勿逆勿怠.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아ᄃᆞᆯ와 며느리 효도ᄒᆞ며 고ᇰ겨ᇰᄒᆞᄂᆞ니ᄂᆞᆫ 부모(父母)와 싀부모ㅅ 며ᇰ(命)을 거스리디 말며 게을이 마롤 디니라.

若飮食之, 雖不嗜, 必嘗而待. 加之衣服, 雖不欲, 必服而待.

만일 음식 먹키거시든 비록 즐기디 아니ᄒᆞ나 반ᄃᆞ시 맛보고셔 기들이며 옷ᄉᆞᆯ 주시거든 비록 ᄒᆞ고져티 아니ᄒᆞ나 반ᄃᆞ시 닙어 셔 기들일디니라.

加之事, 人代之, 己雖不欲, 姑與之, 而姑使之, 而後復之.

일을 시기고 ᄂᆞᆷ으로 ᄃᆡ(代)ᄒᆞ거시든 내 비록 그리코져 아니ᄒᆞ 나 아직 주어 아직 시기다가 후(後)에 도로 홀디니라.

○ 子婦無私貨, 無私蓄,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아ᄃᆞᆯ와 며ᄂᆞ리ᄂᆞᆫ ᄉᆞᄉᆞ로온 보홰 업스며 ᄉᆞᄉᆞ로온 뎨튝이 업스 며 ᄉᆞᄉᆞ로온 그릇시 업ᄂᆞ니 감(敢)히 ᄉᆞᄉᆞ로이 빌이디 몯ᄒᆞ며 감(敢)히 ᄉᆞᄉᆞ로이 주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 則受而獻諸舅姑. 舅姑受之則 喜, 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不得命, 如更受賜, 藏以待乏.

며ᄂᆞ리 아뫼나 음식(飮食)과 의북(衣服)과 뵈과 깁과 ᄎᆞᇎ것과 슈건과 ᄎᆡ(채)와 란(蘭)[다 햐ᇰ긔로온 플이라]을 주어든 곧 받아 싀부모ᄭᅴ 드리올디니 싀부뫼 받아시든 깃거 새로 주ᄂᆞᆫ 것슬 받ᄂᆞᆫᄃᆞ시 ᄒᆞ고 만일 도로 주거시든 ᄉᆞ양호ᄃᆡ 그리ᄒᆞ라 ᄒᆞ심을 얻디 몯ᄒᆞ야든 다시 주심을 받ᄌᆞᆸᄂᆞᆫᄃᆞ시 ᄒᆞ야 간ᄉᆞᄒᆞ야 ᄡᅥ 업서ᄒᆞ실적을 기들일디니라.

婦若有私親兄弟, 將與之, 則必復請其故, 賜而後與之.

며느리 만일 ᄉᆞᄉᆞᆺ 권다ᇰ과 혀ᇰ뎨(兄弟) 이셔 쟈ᇰᄎᆞᆺ 주려커든 반 ᄃᆞ시 그 녣것ᄉᆞᆯ 쳐ᇰ(請)ᄒᆞ야 주신 후에ᅀᅡ 줄디니라.

○ 曲禮曰, 父召, 無諾. 先生召, 無諾. 唯而起.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아비 브르거시든 락(諾)[ᄃᆡ답하고 가디 몯ᄒᆞ야심이라] 홈이 업스며 션ᄉᆡᇰ(先生)이 브르거시든 락(諾) 홈이 업고 ᄲᆞᆯ리 ᄃᆡ답ᄒᆞ고 니러날디니라.

○ 士相見禮曰, 凡與大人言, 始視面, 中視抱, 卒視面. 毋改.

衆皆若是.

ᄉᆞ샤ᇰ견례(士相見禮)[의례편(儀禮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얼운 사ᄅᆞᆷ으로 더브러 말ᄉᆞᆷ홈애 처엄의ᄂᆞᆫ ᄂᆞᆺᄎᆞᆯ 보고 듀ᇰ간의ᄂᆞᆫ 가ᄉᆞᆷᄋᆞᆯ 보고 ᄆᆞᄎᆞᆷ애 ᄂᆞᆺᄎᆞᆯ 보며 고티디 말올디니 모ᄃᆞᆫ의게 다 이ᄀᆞᆮ티 홀디니라.

○ 若父則遊目, 毋上於面, 毋下於帶.

만일 아비ㅅᄭᅴ어든 눈을 둘오ᄃᆡ ᄂᆞᆺᄎᆡ 올리디 말며 ᄯᅴ예 ᄂᆞ리 오디 말올디니라.

若不言, 立則視足. 坐則視膝.

만일 말ᄉᆞᆷ 아니ᄒᆞ거시든 셔 겨시거든 발ᄋᆞᆯ 보고 안자 겨시거 든 무룹플 볼디니라.

○ 禮記曰, 父命呼, 唯而不諾, 手執業則投之, 食在口則吐之, 走而不趨.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아비 며ᇰ(命)ᄒᆞ야 브르거시든 ᄲᆞᆯ리 ᄃᆡ답 ᄒᆞ고 락(諾)디 아니ᄒᆞ야 손애 일을 잡앗거든 떠디며 밥이 입 에 잇거든 비왇고 ᄃᆞᄅᆞᆷ으로 가고 ᄌᆞ조 거를만 아니홀디니라.

親老, 出不易方, 復不過時. 親癠, 色容不盛, 此孝子之疏節也.

어버이 늘그시거든 나가매 방소ᄅᆞᆯ 밧고디 아니ᄒᆞ며 도라옴애 ᄣᅢᄅᆞᆯ 넘우디 아니ᄒᆞ며 어버이 벼ᇰᄒᆞ얏거시든 ᄂᆞᆺ빗ᄎᆞᆯ ᄉᆞᆯ펴디 아 니홈이 이 효ᄌᆞ(孝子)ᄋᆡ 소략ᄒᆞᆫ 례졀이니라.

父沒而不能讀父之書, 手澤存焉爾. 母沒而杯圈不能飮焉, 口澤 之氣存焉爾.

아비 업ᄉᆞ시거든 ᄎᆞᆷ아 아ᄇᆡ ᄎᆡᆨ을 닑디 몯홈ᄋᆞᆫ 손ᄭᅵᆷ이 이실ᄌᆡ 며 업ᄉᆞ시거든 잔과 그릇슬 ᄎᆞᆷ아 먹디 몯홈ᄋᆞᆫ 입김ᄭᅴ운이 이 실ᄉᆡ니라.

○ 內則曰, 父母有婢子若庶子庶孫, 甚愛之, 雖父母沒, 沒身敬 之不衰.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부모(父母)ㅣ 죠ᇰ의 난 ᄌᆞ식이어나 혹 쳡 ᄌᆞ식과 쳡손ᄌᆞᄅᆞᆯ 심히 ᄉᆞ라ᇰ커시든 비록 부모(父母)ㅣ 업스샤 도 몸이 업도록 고ᇰ겨ᇰᄒᆞ야 쇠(衰)티 아니홀디니라.

子有二妾, 父母愛一人焉, 子愛一人焉, 由衣服飮食, 由執事毋 敢視父母所愛, 雖父母沒不衰.

아ᄃᆞᆯ이 두 쳡을 둠애 부모(父母)ᄂ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을 ᄉᆞ라ᇰᄒᆞ시고 아 ᄃᆞᆯᄋᆞᆫ ᄒᆞᆫ 사ᄅᆞᆷ을 사라ᇰ커든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브테며 일잡음브터를 감(敢)히 부모(父母) ᄉᆞ라ᇰᄒᆞ시는 바와 ᄀᆞᆯ와 마 라 비록 부모(父母)ㅣ 업스샤도 쇠(衰)티 아니홀디니라.

子甚宜其妻, 父母不說出.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 行夫婦之禮焉. 沒身不衰.

아ᄃᆞᆯ이 그 안해ᄅᆞᆯ 심히 맛다ᇰ히 너겨도 부모(父母)ㅣ 깃거티 아니커시든 내여 보내고 아ᄃᆞᆯ이 그 안해ᄅᆞᆯ 맛다ᇰ히 아니 너겨 도 부모(父母)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날ᄋᆞᆯ 잘 셤기ᄂᆞ다 ᄒᆞ거시든 아 ᄃᆞᆯ이 남진 겨집의 례ᄅᆞᆯ ᄒᆡᇰᄒᆞ야 몸이 업도록 쇠(衰)티 아니홀 디니라.

○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 寢處, 以其飮食, 忠養之.

즈ᇰᄌᆞ(曾子)[일홈은 삼(參)이오 ᄌᆞᄂᆞᆫ ᄌᆞ여(子與)ㅣ니 고ᇰᄌᆞ(孔 子) 뎨ᄌᆡ라.]ㅣ ᄀᆞᆯᄋᆞ샤ᄃᆡ 효ᄌᆞ(孝子)의 늘그시니 치기ᄂᆞᆫ 그 ᄆᆞᄋᆞᆷ을 즐기시게 ᄒᆞ며 그 ᄠᅳᆮ을 어그릇디 아니ᄒᆞ며 그 귀눈에 즐거우시게 ᄒᆞ며 그 자시며 겨샤ᄆᆞᆯ 편안ᄒᆞ시게 ᄒᆞ며 그 음식 (飮食)으로ᄡᅥ 튜ᇰ셔ᇰ도 이치ᄂᆞ니라.

是故父母之所愛亦愛之, 父母之所敬亦敬之. 至於犬馬盡然, 而 況於人乎.

이런 고(故)로 부모(父母)의 ᄉᆞ라ᇰ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ᄯᅩ ᄉᆞ라ᇰᄒᆞ며 부 모(父母)의 고ᇰ겨ᇰᄒᆞ시ᄂᆞᆫ 바ᄅᆞᆯ ᄯᅩ 고ᇰ겨ᇰ홀디니 개며 ᄆᆞᆯ게 니ᄅᆞ러 도 다 그리ᄒᆞᆯ 거시온 ᄒᆞᄆᆞᆯ며 사ᄅᆞᆷ애ᄯᆞ녀.

○ 內則曰, 舅沒則姑老, 冢婦所祭祀賓客, 每事必請於姑, 介 婦, 請於冢婦.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싀아비 죽으면 싀엄이 늙ᄂᆞ니[집일을 ᄆᆞᆮ 며느리게 뎐ᄒᆞ단 말이라] ᄆᆞᆮ 며느리 졔ᄉᆞᄒᆞ며 손ᄃᆡ졉ᄒᆞᄂᆞᆫ 바 애 ᄆᆡ사(每事)를 반ᄃᆞ시 싀엄이ᄭᅴ 쳐ᇰ(請)ᄒᆞ고 버근 며느리ᄂᆞᆫ ᄆᆞᆮ 며느릐게 쳐ᇰ(請)홀디니라.

舅姑使冢婦, 毋怠. 不友無禮於介婦.

싀부모ㅣ ᄆᆞᆮ 며느리ᄅᆞᆯ 브리거시든 게을리 말며 감(敢)히 버근 며느릐게 무례히 몯ᄒᆞᆯ 거시니라.

舅姑, 若事介婦, 毋敢敵耦於冢婦. 不敢並行, 不敢並命, 不敢 並坐.

싀부모 ㅣ 만일 버근 며느리ᄅᆞᆯ 브리거시든 감(敢)히 ᄆᆞᆮ 며느 릐게 마초와 ᄧᅡᆨ호려 말올디니 감(敢)히 ᄀᆞᆯ와 ᄃᆞᆫ니디 몯ᄒᆞ며 감(敢)히 ᄀᆞᆯ와 긔걸티 몯ᄒᆞ며 감(敢)히 ᄀᆞᆯ와 안ᄯᅵ 몯ᄒᆞᆯ디니 라.

凡婦不命適私室, 不敢退. 婦將有事, 大小必請於舅姑.

믈읫 며느리 아ᄅᆞᆷ바ᇰ의 가라 며ᇰ(命)티 아니커시든 감(敢)히 믈 러나디 몯ᄒᆞ며 며느리 쟝ᄎᆞᆺ 일이 이숌애 크며 져근 것ᄉᆞᆯ 반ᄃᆞ 시 싀부모ㅅᄭᅴ 쳐ᇰ(請)홀디니라.

○ 適子庶子祗事宗子宗婦, 雖貴富, 不敢以貴富, 入宗子之家, 雖衆車徒, 舍於外, 以寡約入, 不敢以貴富, 加於父兄宗族.

뎍댜ᇰ 아ᄃᆞᆯ과 모ᄃᆞᆫ 아ᄃᆞᆯ이 대조ᇰ 아ᄃᆞᆯ과 대조ᇰ 며느리ᄅᆞᆯ 고ᇰ겨ᇰᄒᆞ 야 셤겨 비록 귀(貴)ᄒᆞ고 가ᅀᆞᆷ여나 감(敢)히 귀(貴)ᄒᆞ며 가ᅀᆞᆷ 여름으로ᄡᅥ 대조ᇰ 아ᄃᆞᆯᄋᆡ 집의 들어가디 아니ᄒᆞ야 비록 술위와 그죠ᇰ이 할디라도 밧긔두고 젹고 간약홈으로ᄡᅥ 들어가며 감 (敢)히 귀(貴)ᄒᆞ며 가ᅀᆞᆷ여름으로ᄡᅥ 부혀ᇰ(父兄)과 조ᇰ족(宗族) 의게 더으디 몯ᄒᆞᆯ 거시니라.

○ 曾子曰, 父母愛之, 喜而弗忘. 父母惡之, 懼而無怨. 父母有 過, 諫而不逆.

즈ᇰ자(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부모(父母)ㅣ ᄉᆞ라ᇰ커시든 깃거ᄒᆞ야 닛 디 아니ᄒᆞ며 부모(父母)ㅣ 외오 녀기거시든 저허호ᄃᆡ 원마ᇰ홈 이 업스며 부모(父母)ㅣ 허믈이 잇거시든 간(諫)호ᄃᆡ 거스리 디 아니홀디니라.

○ 內則曰, 父母有過, 下氣怡色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說則復諫.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부모(父母)ㅣ 허믈이 잇거시든 긔운을 ᄂᆞᄌᆞ시 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화열히 ᄒᆞ며 소ᄅᆡᄅᆞᆯ 부들어이 ᄒᆞ야 ᄡᅥ 간 (諫)홀디니 간(諫)이 만일 드디 몯ᄒᆞ거ᄃᆞᆫ 겨ᇰ(敬)을 닐으와 ᄃᆞ 며 효(孝)를 닐으와 다 깃거ᄒᆞ셔든 다시 간(諫)홀디니라.

不悅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 父母怒不悅, 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

깃거티 아니ᄒᆞ샤도 다ᄆᆞᆺ 그 햐ᇰ(鄕)과 다ᇰ(黨)과 쥬(州)와 려 (閭)[스믈 다ᄉᆞᆺ 집이 려(閭)ㅣ라]에 죄ᄅᆞᆯ 어드시모론 ᄎᆞᆯ하리 닉이 간(諫)홀디니 부모(父母)ㅣ 노(怒)ᄒᆞ야 깃거티 아니ᄒᆞ샤 텨 피 흘러도 감(敢)히 아쳐ᄒᆞ야 원탄티 아니ᄒᆞ고 겨ᇰ(敬)을 닐으와 ᄃᆞ며 효(孝)를 닐으와 들디니라.

○ 曲禮曰,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ᄌᆞ식이 어버이 셤굠애 세번 간(諫)호ᄃᆡ 듣디 아니커시든 블으지져 울며 조츨디니라.

○ 父母有疾, 冠者不櫛, 行不翔, 言不惰, 琴瑟不御, 食肉不至 變味, 飮酒不至變貌, 笑不至矧, 怒不至詈. 疾止, 復故.

부모(父母)ㅣ 벼ᇰ이 잇거시든 갓선ᄂᆞ니 머리 빗디 아니ᄒᆞ며 ᄃᆞᆫ 뇸애 지에ᄒᆞ디 아니ᄒᆞ며 말ᄉᆞᆷᄋᆞᆯ 타(惰)[마ᄋᆞᆷ 노하 다ᄅᆞᆫ 일에 미츰이라]티 아니ᄒᆞ며 고기ᄅᆞᆯ 먹오ᄃᆡ 마시 변홈애 니르게 아 니ᄒᆞ며 술을 먹오ᄃᆡ 양ᄌᆡ 변홈애 니르게 아니ᄒᆞ며 노(怒)홈ᄋᆞᆯ ᄭᅮ지ᄌᆞᆷ애 니르게 아니홀디니 벼ᇰ이 긋ᄭᅥ든 녜대로 도로 홀디니 라.

君有疾飮藥, 臣先嘗之. 親有疾飮藥, 子先嘗之.

님금 벼ᇰ이 겨샤 약을 자시거든 신해 몬져 맛보며 어버이 벼ᇰ이 겨샤 약을 자시거든 ᄌᆞ식이 몬져 맛볼디니라.

醫不三世, 不服其藥.

의원이 세ᄃᆡ 아니어든 그 약을 먹디 아니홀디니라.

○ 孔子曰,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 孝矣.

고ᇰᄌᆞ(孔子) 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아비 이심애 그 ᄠᅳᆮ을 보고 아비 업슴 애 그 ᄒᆡᇰ실을 볼디니 삼년을 아ᄇᆡ 도(道)애 고팀이 업세ᅀᅡ 가 (可)히 효되라 닐으리니라.

○ 內則曰, 父母雖沒, 將爲善, 思貽父母令名, 必果. 將爲不 善, 思貽父母羞辱, 必不果.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부모(父母)ㅣ 비록 업스시나 쟈ᇰᄎᆞᆺ 어딘 일홈애 부모(父母)ᄭᅴ 어딘 일훔 기팀을 ᄉᆡᇰ각ᄒᆞ야 반ᄃᆞ시 결단 히 ᄒᆞ며 쟈ᇰᄎᆞᆺ 어디디 아니ᄒᆞᆫ 일홈애 부모(父母)ᄭᅴ 붓그러옴과 욕을 기팀을 ᄉᆡᇰ각ᄒᆞ야 ᄇᆞᆫᄃᆞ시 결단히 아니홀디니라.

○ 祭義曰, 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 也. 春雨露旣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제의(祭義)[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서리와 이슬 이 이믯 ᄂᆞ려든 군ᄌᆞ(君子)ㅣ ᄇᆞᆲ고 반ᄃᆞ시 슬픈 ᄆᆞᄋᆞᆷᄋᆞᆯ 두ᄂᆞ 니 그 치움을 닐음이 아니라 봄ᄋᆡ 비와 이슬이 이믯 젓거든 군ᄌᆞ(君子)ㅣ ᄇᆞᆲ고 반ᄃᆞ시 놀라온 ᄆᆞᄋᆞᆷᄋᆞᆯ 두워 쟈ᇰᄎᆞᆺ 보ᄋᆞ올 ᄃᆞᆺᄒᆞᄂᆞ니라.

○ 祭統曰,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 具備.

제토ᇰ(祭統)[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애 ᄀᆞᆯ오ᄃᆡ 제(祭)라 혼 거슨 반ᄃᆞ시 남진과 겨집이 친히 ᄒᆞᄂᆞ니 ᄡᅥ 밧과 안햇 소임을 ᄀᆞ초ᄂᆞᆫ 배니 소임이 ᄀᆞᄌᆞ면 ᄀᆞᄋᆞᆷ이 ᄀᆞᆮᄂᆞ니라.

○ 君子之祭也, 必身親莅之. 有故則使人可也.

군ᄌᆞ(君子)ㅣ 제(祭)홈애 반ᄃᆞ시 몸오로 친히 디느러ᄒᆞ나니 연고ㅣ 잇거든 사ᄅᆞᆷᄋᆞᆯ 브려홈이 가(可)ᄒᆞ니라.

○ 祭義曰, 致齊於內, 散齊於外, 齊之日, 思其居處, 思其笑 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嗜, 齊三日, 乃見其所爲齊者.

졔의(祭義)예 ᄀᆞᆯ오ᄃᆡ 안햇 ᄌᆡ계ᄅᆞᆯ 닐위고 밧긔 ᄌᆡ계ᄅᆞᆯ 흗ᄒᆞ야 ᄌᆡ계ᄒᆞᄂᆞᆫ 날애 그 겨시던 듸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며 그 우ᅀᅮᆷ과 말ᄉᆞᆷᄋᆞᆯ ᄉᆡᇰ 각ᄒᆞ며 그 즐기시던 바ᄅᆞᆯ ᄉᆡᇰ각ᄒᆞ야 ᄌᆡ계ᄒᆞᆫ 사ᄒᆞᆯ애 그 위ᄒᆞ야 ᄌᆡ계ᄒᆞ던 바ᄅᆞᆯ 보ᅀᆞᆸᄂᆞ니라.

祭之日, 入室僾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戶, 肅然必有聞乎其容 聲, 出戶而聽, 愾然必有聞乎其嘆息之聲.

졔(祭)ᄒᆞᄂᆞᆫ 날애 집의[신쥬 계신 집이라] 들 어엇브시 반ᄃᆞ시 그 위예 보ᄋᆞ옴이 이시며 두로 돌아 문에 남애 싁싁히 반ᄃᆞ시 그 거도ᇰ소ᄅᆡᄅᆞᆯ 드롬이 이시며 문에 나셔 드롬애는 거이 반ᄃᆞ 시 그 한숨 소ᄅᆡᄅᆞᆯ 드롬이 잇ᄂᆞ니라.

是故先王之孝也, 色不忘乎目, 聲不絶乎耳, 心志嗜欲不忘乎心.

致愛則存, 致慤則著. 著存不忘乎心. 未安得不敬乎.

이런 고(故)로 션와ᇰ(先王)의 효도ᄂᆞᆫ ᄂᆞᆺ빗ᄎᆞᆯ 눈에 닛디 아니ᄒᆞ 며 소ᄅᆡᄅᆞᆯ 귀예 그치디 아니ᄒᆞ며 ᄆᆞᄋᆞᆷ과 ᄠᅳᆮ과 즐기던 것과 ᄒᆞ 고쟈 하시던 것슬 ᄆᆞᄋᆞᆷ애 닛디 아니ᄒᆞ시니 ᄉᆞ라ᇰ홈을 닐위면 겨신 ᄃᆞᆺᄒᆞ고 져ᇰ셔ᇰ을 닐위면 나타나ᄂᆞᆫ디라 나타남과 겨신ᄃᆞᆺ홈 을 ᄆᆞᄋᆞᆷ애 닛디 아니ᄒᆞ거니 엇디 시러곰 고ᇰ겨ᇰ티 아니ᄒᆞ리오.

○ 曲禮曰, 君子雖貧, 不粥祭器, 雖寒, 不衣祭服, 爲宮室, 不 斬於丘木.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ㅣ 비록 가난ᄒᆞ나 제긔(祭器) ᄅᆞᆯ ᄑᆞ디 아니ᄒᆞ며 비록 지옴애 분묘ㅅ 남긔가 버히디 아니ᄒᆞ ᄂᆞ니라.

○ 王制曰, 大夫祭器不假. 祭器未成, 不造燕器.

왕졔(王制)예 ᄀᆞᆯ오ᄃᆡ 태우ᄂᆞᆫ 제긔(祭器)ᄅᆞᆯ 비디 아니ᄒᆞᄂᆞ니 제긔(祭器)ᄅᆞᆯ 일우디 몯ᄒᆞ엿거든 샤ᇰ햇 그릇슬 ᄆᆡᇰᄀᆞ디 아니홀 디니라.

○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고ᇰᄌᆞ(孔子)ㅣ 즈ᇰᄌᆞ(曾子)ᄃᆞ려 닐러 ᄀᆞᆯᄋᆞ샤ᄃᆡ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ᄉᆞᆯᄒᆞᆫ 부모(父母)ᄭᅴ 받ᄌᆞ온 거시라 감(敢)히 헐워 샤ᇰᄒᆡ오디 아니홈이 효도ᄋᆡ 비르소미오 몸을 셰워 도(道)ᄅᆞᆯ ᄒᆡᇰ (行)ᄒᆞ야 일홈을 후셰(後世)예 베퍼 ᄡᅥ 부모(父母)ᄅᆞᆯ 현뎌케 홈이 효도ᄋᆡ ᄆᆞᄎᆞᆷ이니라.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효도ᄂᆞᆫ 어버이 셤굠애 비릇고 님금 셤굠애 가온ᄃᆡ오 몸 셰옴 애 ᄆᆞᆮᄂᆞ니라.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 德敎加於百姓, 刑于四海. 此天子之孝也.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ᄒᆞᄂᆞ니ᄂᆞᆫ 감(敢)히 사ᄅᆞᆷ의게 믜여ᄒᆞ디 아니코 어버이ᄅᆞᆯ 고ᇰ겨ᇰᄒᆞᄂᆞ니ᄂᆞᆫ 감(敢)히 사ᄅᆞᆷ의게 거만티 아니ᄒᆞᄂᆞ니 ᄉᆞ라ᇰᄒᆞ며 고ᇰ겨ᇰ홈을 어버이 셤굠애 다ᄒᆞ면 덕(德)으로 ᄀᆞᄅᆞ침 이ᄇᆡᆨ셔ᇰ(百姓)의게 더어 ᄉᆞᄒᆡ(四海)예 법(法)이 되리니 이 텬 ᄌᆞ(天子)의 효도 ㅣ니라.

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此諸侯之孝也.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ᄒᆞ면 노파도 위ᄐᆡ티 아니ᄒᆞ고 ᄆᆞᄃᆡ[ᄌᆡ 믈 ᄡᅳᄂᆞᆫ ᄆᆞᄃᆡ라]ᄅᆞᆯ ᄌᆡ졔ᄒᆞ며 법도ᄅᆞᆯ 삼가면 ᄀᆞᄃᆞᆨᄒᆞ여도 넘ᄯᅵ 디 아니ᄒᆞᄂᆞ니 그런 후에ᅀᅡ 느ᇰ(能)히 그 샤직(社稷)[샤(社)ᄂᆞᆫ ᄯᅡ신이오 직(稷)은 곡식신이니 나라히 의탁ᄒᆞᆫ 듸라]을 안보ᄒᆞ 며 그 ᄇᆡᆨ셔ᇰᄋᆞᆯ 화(和)케 ᄒᆞ리니 이 제후(諸侯)의 효도ㅣ니라.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然後能保其宗廟. 此卿大夫之孝也.

션와ᇰ(先王)의 법다온 오시 아니어든 감(敢)히 닙디 아니ᄒᆞ며 션와ᇰ(先王)의 법다온 말ᄉᆞᆷ이 아니어든 감(敢)히 니ᄅᆞ디 아니 ᄒᆞ며 션와ᇰ(先王)의 어딘 ᄒᆡᇰ실이 아니어든 감(敢)히 ᄒᆡᇰ티 아니 홀디니 그런 후에ᅀᅡ 능(能)히 그 조ᇰ묘(宗廟)ᄅᆞᆯ 안보ᄒᆞ리니 이 겨ᇰ(卿) 태우의 효도ㅣ니라.

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守 其祭祀. 此士之孝也 효도홈오로ᄡᅥ 님금을 셤기면 튜ᇰ셔ᇰ이오 고ᇰ겨ᇰ홈오로ᄡᅥ 얼운ᄋᆞᆯ 셤기면 고ᇰ슌을 일티 아니ᄒᆞ야 ᄡᅥ 그 우흘 셤긴 후에ᅀᅡ 느ᇰ(能) 히 그 제ᄉᆞ(祭祀)ᄅᆞᆯ 딕킈리니 이 ᄉᆞ(士)의 효도ㅣ니라.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하ᄂᆞᆳ 도(道)ᄅᆞᆯ ᄡᅳ며 ᄯᅡᄒᆡ 리(利)를 인(因)ᄒᆞ야 몸ᄋᆞᆯ 삼가며 ᄡᅳ기ᄅᆞᆯ 존졀ᄒᆞ야 ᄡᅥ 부모(父母)ᄅᆞᆯ 보ᇰ야ᇰ홀디니 이 서인(庶人) 의 효도ㅣ니라.

故自天子之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 未之有也.

그러모로 텬ᄌᆞ(天子)로브터 서인(庶人)에 니르히 효도ㅣ ᄆᆞᄎᆞᆷ 이며 비르ᄉᆞᆷ이 업고 환란이 밋디 아니ᄒᆞ리잇디 아니ᄒᆞ니라.

○ 孔子曰,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是故不 愛其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 悖禮.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부모(父母)ㅣ 나ᄒᆞ시니 니움이 이만 크니 업고 님금이며 어버이로 디ᄂᆞᄅᆞ시니 후(厚)홈이 이만 듀ᇰ (重)ᄒᆞ니 업도다. 이러모로 그 어버이ᄅᆞᆯ ᄉᆞ라ᇰ티 아니ᄒᆞ고 다 ᄅᆞᆫ 사ᄅᆞᆷ ᄉᆞ라ᇰᄒᆞᄂᆞ니ᄅᆞᆯ 닐오ᄃᆡ 거슯즌 덕(德)이라ᄒᆞ고 그 어버 이ᄅᆞᆯ 고ᇰ겨ᇰ 아니ᄒᆞ고 다ᄅᆞᆫ 사ᄅᆞᆷ 고ᇰ겨ᇰᄒᆞᄂᆞ니ᄅᆞᆯ 닐오ᄃᆡ 거슯즌 례(禮)라 ᄒᆞᄂᆞ니라.

○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 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親.

효ᄌᆞ(孝子)의 어버이 셤굠애 겨실제ᄂᆞᆫ 그 고ᇰ겨ᇰ을 닐위고 보ᇰ야ᇰ 홈애ᄂᆞᆫ 그 즐김을 닐위고 벼ᇰ에ᄂᆞᆫ 그 근심을 닐위고 사ᇰᄉᆞ애ᄂᆞᆫ 그 슬허홈을 닐위고 졔(祭)예ᄂᆞᆫ 그 엄슉홈을 닐윌디니 다ᄉᆞᆮ거 시 ᄀᆞᄌᆞᆫ 후에ᅀᅡ 능(能)히 어버이ᄅᆞᆯ 셤김이니라.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 爲下 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 孝也.

어버이 셤기ᄂᆞᆫ 이ᄂᆞᆫ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ᄒᆞ며 아래되야 거 슯ᄧᅳ디 아니ᄒᆞ며 도ᇰ뉴에 이셔 ᄃᆞ토디 아니ᄒᆞᄂᆞ니 우희 이셔 교만ᄒᆞ면 패마ᇰᄒᆞ고 아래되야셔 거슯ᄧᅳ면 죄닙고 도ᇰ뉴에 이셔 ᄃᆞ토면 벼ᇰ잠개예 해ᄒᆡ 이ᄂᆞ니 이 세가지ᄅᆞᆯ 더디 아니ᄒᆞ면 비 록 날마다 세가짓 ᄉᆡᇰ(牲)[쇼와 야ᇰ과 돋티라]으로 고ᇰ야ᇰ홈을 ᄡᅳᆯ 디라도 오히려 블효(不孝)ㅣ 되ᄂᆞ니라.

○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 五. 惰其四支, 不顧父母之養, 一 不孝也. 博奕, 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 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 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世俗애 니ᄅᆞᄂᆞᆫ 밧 블효(不孝)ㅣ 다ᄉᆞᆺ시니 그 ᄉᆞ지(四支)를 게을이ᄒᆞ야 부모(父母)의 고ᇰ야ᇰ을 도라보디 아니 홈이 ᄒᆞᆫ 블효(不孝)ㅣ오 사ᇰ뉵 바독ᄒᆞ고 술먹기를 됴히 녀겨 부모(父母)의 고ᇰ야ᇰ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두 부블효(不孝)ㅣ오 보화와 ᄌᆡ믈을 됴히 녀기며 처ᄎᆞ(妻子)ᄅᆞᆯ ᄉᆞᄉᆞ로이 ᄒᆞ야 부모 (父母)의 고ᇰ야ᇰ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세 블효(不孝)ㅣ오 귀와 눈의 욕심을 바ᇰ죠ᇰ히 ᄒᆞ야 ᄡᅥ 부모(父母)의 욕이 되에홈이 네 블효(不孝)ㅣ오, 요ᇰᄆᆡᇰ을 됴히 녀겨 싸호며 서슯ᄧᅳᄡᅥ 부모(父 母)ᄅᆞᆯ 위ᄐᆡ케 홈이 다ᄉᆞᆺ 블효(不孝)ㅣ니라.

○ 曾子曰, 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莅官不敬, 非孝也. 朋 友不信, 非孝也. 戰陳無勇, 非孝也. 五者不遂, 灾及其親. 敢 不敬乎. 右, 明父子之親.

즈ᇰᄌᆞ(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몸이란 거슨 부모(父母)의 기티신 얼 굴이니 부모(父母) 기티신 얼굴을 가져 ᄃᆞᆫ뇨ᄃᆡ 감(敢)히 고ᇰ겨ᇰ 티 아니ᄒᆞ랴. 샤ᇰ해 이숌애 엄져ᇰ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님 금 셤굠애 튜ᇰ셔ᇰ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벋의게 믿비 아니 홈이 효도ㅣ 아니며 싸홈 싸호는 하ᇰ딘에 요ᇰᄆᆡᇰ 업슴이 효도ㅣ 아니니 다ᄉᆞᆺ 거슬 일우디 몯ᄒᆞ면 ᄌᆡ홰 그 어버의게 믿츠리니 감(敢)히 고ᇰ겨ᇰ티 아니ᄒᆞ랴.

○ 孔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다ᄉᆞᆺ 가지 형벌의 ᄅᆔ 삼천(三千)이로 ᄃᆡ 죄(罪)ㅣ 블효(不孝)에셔 큰이 업스니라.

右明夫子之親 이 우ᄒᆞᆫ 아비와 아ᄃᆞᆯ의 친홈을 ᄇᆞᆯ키니라

○ 禮記曰, 將適公所, 宿齊戒, 居外寢, 沐浴, 史進象笏, 書思 對命. 旣服, 習容觀玉聲, 及出.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쟈ᇰᄎᆞᆺ 님금 겨신 곧애 갈ᄉᆡ 미리 ᄌᆡ계(齊 戒)ᄒᆞ야 받 침실에 이시며 목욕ᄒᆞ고 ᄉᆞ(史)[글월 ᄀᆞᄋᆞᆷ안 사ᄅᆞᆷ 이라]ㅣ 샤ᇰ아홀을 드려든 ᄉᆡᆼ각ᄒᆞᆫ 것과 ᄃᆡ답ᄒᆞ올 것과 며ᇰ(命) ᄒᆞ신 것슬 쓸디니 이믜 옷닙고 요ᇰ모 거도ᇰ과 패옥 소ᄅᆡᄅᆞᆯ 닉여 나갈디니라.

○ 曲禮曰, 凡爲君使者, 已愛命, 君言不宿於家.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님금의 브리임이 되연ᄂᆞᆫ이 이믜 며ᇰ (命)을 받ᄌᆞ와ᄂᆞᆫ 밈금금 말ᄉᆞᆷ을 집의 무기디 아니홀디니라.

君言至, 則主人出拜君言之辱, 使者, 歸, 則必拜送于門外.

님금 말ᄉᆞᆷ이 니르거든 쥬인(主人)이 나와 님금 말ᄉᆞᆷ의 욕(辱) ᄒᆞ심을 [님금 말ᄉᆞᆷ이 더러운댜 욕되이오심이라] 절ᄒᆞ고 브시 신이 도가 가거든 반ᄃᆞ시 문(門) 밧긔 절ᄒᆞ야 보내올디니라.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 反, 則必下堂而受命.

만일 사ᄅᆞᆷᄋᆞᆯ 님금 겨신ᄃᆡ 브리거든 반ᄃᆞ시 됴복(朝服)ᄒᆞ고 니 ᄅᆞ고 브린이 도라오나든 반ᄃᆞ시 다ᇰ(堂)의 ᄂᆞ려 며ᇰ(命)을 받ᄌᆞ 올디니라.

○ 論語曰, 君召使擯, 色勃如也, 足躩如也.

론어(論語)[고ᇰᄌᆞ(孔子)ㅅ 말ᄉᆞᆷ 긔록ᄒᆞᆫ ᄎᆡᆨ이라] 의 ᄀᆞ오ᄃᆡ 님 금이 블러 ᄒᆡ여곰 손 ᄃᆡ졉ᄒᆞ라거시든 ᄂᆞᆺ빗ᄎᆞᆯ 변ᄐᆞ시 ᄒᆞ시며 발ᄋᆞᆯ 시슴ᄃᆞ시 ᄒᆞ더시다.

揖所與立, 左右手. 衣前後, 襜如也.

더브러 셔신 바와 읍(揖)ᄒᆞ샤ᄃᆡ 손을 왼녁크로 ᄒᆞ시며 올ᄒᆞᆫ녁 크로 ᄒᆞ더시니 옷 앏뒤히 ᄀᆞᄌᆞᆨᄒᆞ더시다.

趨進, 翼如也.

ᄲᆞᆯ리 거러 나ᅀᅡ가실 제 ᄂᆞᆯ개 편ᄃᆞᆺᄒᆞ더시다.

賓退, 必復命曰, 賓不顧矣.

손이 믈러 니거든 반ᄃᆞ시 며ᇰ(命)을 도로 엳ᄌᆞ와 ᄀᆞᆯᄋᆞ샤ᄃᆡ 손 이 도라보디 아니타ᄒᆞ더시다.

○ 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

대궐문의 들으실ᄉᆡ 몸ᄋᆞᆯ 굽피ᄃᆞ시 ᄒᆞ샤 용납디 몯ᄒᆞᆯᄃᆞ시 ᄒᆞ더 시다.

立不中門. 行不履閾.

셤을 문(門)에 가온대 아니ᄒᆞ시며 ᄃᆞᆫ닐 제 문젼을 ᄇᆞᆲ디 아니 ᄒᆞ더시다.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 其言似不足者.

위(位)[님금이 셔시ᄂᆞᆫ 하위라]예 디나가실ᄉᆡ ᄂᆞᆺ빗ᄎᆞᆯ 변ᄐᆞ시 ᄒᆞ시며 발ᄋᆞᆯ 시슴ᄃᆞ시 ᄒᆞ시며 그 말ᄉᆞᆷ이 죡(足)디 몯ᄒᆞᆫᄃᆞᆺ ᄒᆞ 더시다.

攝齊升堂, 鞠躬如也. 屛氣似不息者.

옷기슭을 거두 들어 다ᇰ(堂)ᄋᆡ 오ᄅᆞ실ᄉᆡ 몸ᄋᆞᆯ 굽피ᄃᆞ시 ᄒᆞ시며 긔운을 갈므샤 숨을 쉬디 아닌ᄂᆞᆫᄃᆞ시 ᄒᆞ더시다.

出降一等, 逞顔色, 怡怡如也. 沒階趨進, 翼如也. 復其位, 踧 踖如也.

나 ᄒᆞᆫ츠ᇰ을 ᄂᆞ리샤ᄂᆞᆫ ᄂᆞᆺ빗ᄎᆞᆯ 펴샤 화열ᄐᆞ시 ᄒᆞ시며 계졀에 다 ᄂᆞ리샤ᄂᆞᆫ ᄲᆞᆯ리 가심애 ᄂᆞᆯ개 편ᄃᆞᆺ ᄒᆞ시며 그 위(位)예 도가가 샤ᄂᆞᆫ 츅쳑(축척)[쪼심ᄒᆞ야 ᄆᆞᄋᆞᆷ 노티 몯ᄒᆞᄂᆞᆫ 야ᇰ이라] ᄃᆞᆺᄒᆞ더 시다.

○ 禮記曰, 君賜車馬, 乘以拜賜. 衣服, 服以拜賜.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님금이 술위와 ᄆᆞᆯᄋᆞᆯ 주어시든 타 가 ᄡᅥ 주샴ᄋᆞᆯ 절ᄒᆞ고 옷시어든 닙어 ᄡᅥ 주샴ᄋᆞᆯ 절홀디니라.

君未有命, 弗敢卽乘服也.

님금이 며ᇰ(命)이 잇디 아니커시든 감(敢)히 즉 제 ᄐᆞ며 닙디 몯ᄒᆞᄂᆞ니라.

○ 曲禮曰, 賜果於君前, 其有核者, 懷其核.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님금 앏ᄑᆡ셔 실과ᄅᆞᆯ 주어시든 그 ᄡᅵ인ᄂᆞᆫ 이란 그 ᄡᅵᄅᆞᆯ 품을디니라.

○ 御食於君, 君賜餘, 器之漑者, 不寫, 其餘皆寫.

음식을 님금ᄭᅴ 뫼와셔 ᄒᆞᆯ 제 님금이 남ᄋᆞᆫ 거슬 주어시든 그릇 시 시ᄉᆞᆯ 것스란 ᄡᅩᆮ디 아니코 그 남ᄋᆞᆫ 것ᄉᆞᆫ 다 ᄡᅩᄃᆞᆯ디니라.

○ 論語曰,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 必熟而薦之. 君賜 生, 必畜之.

론어(論語)의 ᄀᆞᆯ오ᄃᆡ 님금이 음식을 주어시든 반ᄃᆞ시 돗ᄀᆞᆯ 바 ᄅᆞᄒᆞ고 몬져 맛보시고 님금이 ᄂᆞᆯ고기ᄅᆞᆯ 주어시든 반ᄃᆞ시 닉켜 셔 졔ᄒᆞ시고 님금이 산것슬 주어시든 반ᄃᆞ시 기ᄅᆞ더시다.

侍食於君, 君祭, 先飯.

님금ㅅ긔 뫼셔 밥 자실저긔 님금이 졔(祭)[음식을 더러셔 처 엄 ᄆᆡᆼ근 사ᄅᆞᆷ을 제ᄒᆞᄂᆞᆫ 일이라]ᄒᆞ거시든 몬져 자시더시다.

疾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

병ᄒᆞ여 겨실제 님금이 보거시든 동(東)ᄋᆞ로 머리 두시고 됴복 (朝服)을 덥고 ᄯᅴᄅᆞᆯ 걸티더시다.

○ 君命召, 不俟駕行矣.

님금이 며ᇰ(命)ᄒᆞ샤 블으거시든 술위 매옴을 기들이디 아니코 가더시다.

○ 吉月必朝服而朝.

ᄃᆞᆯ 초ᄒᆞᆯᄅᆡ 반ᄃᆞ시 됴복(朝服)ᄒᆞ고 됴회ᄒᆞ더시다

○ 孔子曰, 君子事君,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 惡. 故上下能相親也.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군ᄌᆞ(君子)ㅣ 님금을 셤교ᄃᆡ 나ᅀᅡ가ᄂᆞᆫ 튜ᇰ셔ᇰ 다홈ᄋᆞᆯ ᄉᆡᇰ각ᄒᆞ며 믈러와ᄂᆞᆫ 허믈 깁 보태욤ᄋᆞᆯ ᄉᆡᇰ각ᄒᆞ야 그 아ᄅᆞᆷ다온 일란 받ᄌᆞ와 슌조ᇰᄒᆞ고 그 왼일란 져ᇰᄒᆞ야 구(救) ᄒᆞᄂᆞ니 그러모로 우콰 아래 느ᇰ(能)히 서ᄅᆞ 친(親)ᄒᆞᄂᆞ니라.

○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님금이 신하 브리기를 례(禮)로ᄡᅥ ᄒᆞ면 신해 님금 셤굠을 튜ᇰ 셔ᇰᄋᆞ로ᄡᅥ 홀디니라.

○ 大臣以道事君, 不可則止.

대신(大臣)ᄋᆞᆫ 도(道)로ᄡᅥ 님금을 셤기다가 가(可)티 아니커 든 그치ᄂᆞ니라.

○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 而犯之.

ᄌᆞ로(子路)[셔ᇰ은 듀ᇰ(仲)이오 일홈ᄋᆞᆫ 유(由)ㅣ니 고ᇰᄌᆞ(孔子)ㅅ 뎨ᄌᆡ라] ㅣ 님금 셤굠을 묻ᄌᆞ온대 ᄌᆞ(子)[고ᇰᄌᆞ(孔子)ㅣ라] 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소기ᅀᆞᆸ디 말오 거스릴디나라.

○ 鄙夫可與事君也與哉.

더러온 놈ᄋᆞᆫ 가(可)히 더브러 님금을 셤기랴.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그 얻디 몯ᄒᆞ야셔ᄂᆞᆫ 얻기를 근심ᄒᆞ고 이믯 어더ᄂᆞᆫ 일흘가 근 심ᄒᆞᄂᆞ니, 진실로 일키를 근심ᄒᆞ면 니ᄅᆞ디 아니홀배 업ᄂᆞ니 라.

○ 孟子曰, 責難於君, 謂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吾君不能, 謂之賊.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어려온 일로 님금ᄭᅴ ᄎᆡᆨ(責)홈ᄋᆞᆯ 닐오 ᄃᆡ 고ᇰ슌홈이라 ᄒᆞ고 어딘이ᄅᆞᆯ 베퍼 샤곡ᄒᆞᆫ ᄆᆞᄋᆞᆷᄋᆞᆯ 닐올ᄃᆡ 고ᇰ 겨ᇰ홈이라 ᄒᆞ고 내 님금을 느ᇰ(能)히 몯ᄒᆞ리라 홈ᄋᆞᆯ 닐오ᄃᆡ 적 해홈이라 ᄒᆞᄂᆞ니라.

○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구의예 딕흰 것 둔ᄂᆞᆫ 이 그 직ᄉᆞ를 ᄒᆞ디 몯ᄒᆞ거든 가고 말ᄒᆞᆯ 소임둔ᄂᆞᆫ 이 그 말을 ᄒᆞ디 몯ᄒᆞ거든 갈디니라.

○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와ᇰ쇽(王속)[제(齊)ㅅ 나라 튜ᇰ신(忠臣)이니 전국(戰國)적 사ᄅᆞᆷ 이라]이 ᄀᆞᆯ오ᄃᆡ 튜ᇰ신(忠臣)ᄋᆞᆫ 두 님금을 셤기디 아니ᄒᆞ고 렬 녀(烈女)ᄂᆞᆫ 두 남진을 고텨 아니ᄒᆞᄂᆞ니라.

右, 明君臣之義..

이 우ᄒᆞᆫ 님금과 신하의 의(義)ᄅᆞᆯ ᄇᆞᆯ키니라.

○ 曲禮曰, 男女非有行媒, 不相知名. 非受幣, 不交不親.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ᄉᆞ나ᄒᆡ와 겨집이 듀ᇰ인ᄃᆞᆫ니미 잇디 아니 ᄒᆞ얏거든 사괴디 아니ᄒᆞ며 례믈을 받디 아니ᄒᆞ얏거든 사괴디 아니ᄒᆞ며 친(親)히 아니홀디니라.

故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 爲酒食以召鄕黨僚友. 以厚其別 也.

그러모로 날와 ᄃᆞᆯ로ᄡᅥ 님금ᄭᅴ 고(告)ᄒᆞ며 술와 음식을 ᄆᆡᇰᄀᆞ라 ᄡᅥ ᄆᆞᅀᆞᆯ과 도ᇰ관과 벋을 블으ᄂᆞ니 ᄡᅥ 그 ᄀᆞᆯᄒᆡ욤ᄋᆞᆯ 두터이 홈이 니라.

取妻, 不取同姓, 故買妾, 不知其姓則卜之.

안해를 얻우ᄃᆡ 도ᇰ셔ᇰ(同姓)을 얻디 아니ᄒᆞᄂᆞ니 그러모로 쳡 (妾)을 삼애 그 셩(姓)을 아디 몯ᄒᆞ거든 졈복홀디니라.

○ 士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勗帥以 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子曰, 諾. 唯恐不堪, 不敢忘命.

ᄉᆞ혼례(士婚禮)[의례편(儀禮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아비 아 ᄃᆞᆯᄋᆞᆯ 쵸(醮)[친여ᇰᄒᆞᆯ 제 술 먹켜 보내ᄂᆞᆫ 례되라] ᄒᆞᆯ 제 며ᇰ(命)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가 너 도ᄋᆞᆯ이를 마자 우리 조ᇰ묘ㅅ 일ᄋᆞᆯ 니오ᄃᆡ 힘ᄡᅥ 고ᇰ겨ᇰ오로ᄡᅥ 거느려 어미를 니을이니 네 곧 덛덛홈ᄋᆞᆯ 두 라. 아ᄃᆞᆯ이 ᄀᆞᆯ오ᄃᆡ 그리호리ᇰ이다 오직 감다ᇰ티 몯ᄒᆞᆯ가 젓솝거 니와 감(敢)히 며ᇰ(命)을 닛디 아니호리ᇰ이다.

父送女, 命之曰, 戒之敬之, 夙夜無違命.

아비 ᄯᆞᆯᄋᆞᆯ 보낼 제 며ᇰ(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겨ᇰ계ᄒᆞ며 조심ᄒᆞ야 일 졈을 이ᄒᆞ야 며ᇰ(命)을 어글웃디 말라.

母施衿結帨曰, 勉之敬之, 夙夜無違宮事.

어믜 ᄯᅴ ᄯᅴ이고 슈건 ᄆᆡ오 ᄀᆞᆯ오ᄃᆡ 힘ᄡᅳ며 조심ᄒᆞ야 일졈을 이 ᄒᆞ야 집일을 어글웃디 말라.

庶母及門內, 施鞶, 申之以父母之命, 命之曰, 敬恭聽, 宗爾父 母之言, 夙夜無愆, 視諸衿鞶.

셔모(庶母)ㅣ 문(門) 안해 미처와 ᄂᆞᄆᆞᆺ ᄎᆞ이고 부모(父母) 며ᇰ (命)으로ᄡᅥ 다시 ᄒᆞ야 며ᇰ(命)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조심ᄒᆞ며 고ᇰ슌히 듣 ᄌᆞ와 네 부모(父母)ㅅ 말ᄉᆞᆷᄋᆞᆯ 읏ᄯᅳᆷ 삼아 일졈을 이ᄒᆞ야 허믈 업게 ᄒᆞ야 ᄯᅴ와 ᄂᆞᄆᆞᆺᄎᆞᆯ 보라.

○ 禮記曰,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 所以附遠厚別也.

幣必誠, 辭無不腆, 告之以直信. 信事人也, 信婦德也. 一與之 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혼인ᄒᆞᄂᆞᆫ 례(禮)ᄂᆞᆫ 만셰(萬世)의 비르솜 이라 다ᄅᆞᆫ 셔ᇰ(姓)에 얻우ᄆᆞᆫ ᄡᅥ 멀리 ᄒᆞ욤을 브티며 ᄀᆞᆯᄒᆡ옴을 두터이 ᄒᆞᄂᆞᆫ 배오 례믈을 반ᄃᆞ시 져ᇰ셔ᇰ도이 ᄒᆞ며 말ᄉᆞᆷᄋᆞᆯ 어딜 이 아니홈이 업시ᄒᆞ야 곧ᄋᆞ며 믿브모로ᄡᅥ 고(告)ᄒᆞᄆᆞᆫ 사ᄅᆞᆷ 셤 김ᄋᆞᆯ 믿게 ᄒᆞ며 겨집의 덕(德)을 믿게 홈이니 ᄒᆞᆫ 번 덥을어 ᄀᆞᄌᆞᆨᄒᆞ면 몸이 ᄆᆞᆺ도록 고티디 아니ᄒᆞᄂᆞ니 그러모로 남진이 죽 어도 ᄀᆡ가 아니ᄒᆞᄂᆞ니라.

男女親迎,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天先乎地, 君先乎臣, 其義 一也.

남ᄌᆞ(男子)ㅣ 친히 마자 ᄉᆞ나ᄒᆡ 겨집의게 몬져홈ᄋᆞᆫ 가ᇰ건ᄒᆞ며 유순ᄒᆞᆫ ᄠᅳᆮ이니 하ᄂᆞᆯ히 ᄯᅡ해 몬져ᄒᆞ며 님금이 신하애 몬져 홈 이 그 ᄠᅳᆮ이 ᄒᆞᆫ가지니라.

執摯以相見, 敬章別也. 男女有別, 然後父子親, 父子親, 然後 義生, 義生, 然後禮作, 禮作, 然後萬物安. 無別無義, 禽獸之 道也.

지(摯)[친여ᇰᄒᆞᆯ 제 가져가ᄂᆞᆫ 기러기라]ᄅᆞᆯ 잡아ᄡᅥ 서ᄅᆞ 봄ᄋᆞᆫ 고ᇰ 겨ᇰᄒᆞ야 ᄀᆞᆯᄒᆡ욤을 ᄇᆞᆯ킴이니 ᄉᆞ나ᄒᆡ와 겨집이 ᄀᆞᆯᄒᆡ욤이 이신 후 에 아비와 아ᄃᆞᆯ이 친(親)ᄒᆞ고 아비와 아ᄃᆞᆯ이 친(親)ᄒᆞᆫ 후에 의(義)ㅣ 나고 의(義)ㅣ 난 후에 만믈(萬物)이 편안ᄒᆞᄂᆞ니 ᄀᆞᆯ ᄒᆡ욤이 업스며 의(義)ㅣ 업ᄉᆞᆷ은 즘스ᇰ의 도(道)ㅣ니라.

○ 取婦之家, 三日不擧樂, 思嗣親也.

겨집 언ᄂᆞᆫ 집이 사ᄒᆞᆯᄋᆞᆯ 음악을 드디 아니홈ᄋᆞᆫ 어버이 니옴ᄋᆞᆯ ᄉᆡᇰ각홈이니라.

○ 昏禮不賀, 人之序也.

혼인ᄒᆞᄂᆞᆫ 례(禮)예 티하아니홈ᄋᆞᆫ 사ᄅᆞᆷᄋᆡ ᄎᆞ롈ᄉᆡ니라.[어버이 를 닏ᄂᆞᆫ ᄎᆞ례라]

○ 內則曰, 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 內, 深宮固門, 閽寺守之, 男不入, 女不出.

ᄂᆡ측(內則)에 ᄀᆞᆯ오ᄃᆡ 례(禮)ᄂᆞᆫ 남진 겨집 삼가매 비륻ᄂᆞ니 구ᇰ 실(宮室)을 지오ᄃᆡ 안팟ᄀᆞᆯ 분변ᄒᆞ야 ᄉᆞ나ᄒᆡᄂᆞᆫ 밧ᄭᅴ 잇고 겨집 은 안해 이셔 집을 깁히ᄒᆞ며 문(門)ᄋᆞᆯ 굳이 ᄒᆞ야고 쟈로 딕희 워서 ᄉᆞ나ᄒᆡᄂᆞᆫ 드디 아니ᄒᆞ고 겨집은 나디 아니홀디니라.

男女不同椸枷, 不敢縣於夫之楎椸, 不敢藏於夫之篋笥, 不敢共 湢浴, 夫不在, 斂枕篋, 簟席襡, 器而藏之. 少事長, 賤事貴咸 如之.

ᄉᆞ나ᄒᆡ와 겨집이 옷홰며 시러ᇰ을 ᄒᆞᆫᄃᆡ 아니ᄒᆞ야 감(敢)히 남진 의 옷거리와 홰예 ᄃᆞ디 아니ᄒᆞ며 감(敢)히 남진의 샤ᇰᄌᆞ과 섥 의 간ᄉᆞ티 아니ᄒᆞ며 감(敢)히 핍(핍)[목욕 감ᄂᆞᆫ 집이라]을 ᄒᆞᆫ 가지로 ᄒᆞ야 목욕ᄒᆞ디 아니ᄒᆞ며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벼개를 샤ᇰᄌᆞ애 거두며 삳과 돗ᄀᆞᆯ 집ᄭᅧ 듀ᇰ히 녀겨 간슈홀디니 졈은이 얼운 셤기며 쳔(賤)ᄒᆞᆫ이 귀(貴)ᄒᆞᆫ이 셤굠애 다 ᄀᆞᆮ티홀디니라.

雖婢妾, 衣服飮食, 必後長者.

비록 죠ᇰ과 쳡(妾)이라도 옷과 음식을 반ᄃᆞ시 얼운의게 후에 홀디니라.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안해 잇디 아니커든 쳡(妾)의 뫼심이 감(敢)히 나죄ᄅᆞᆯ 다ᇰ(當) 티 말올디니라.

○ 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 其相授則女受以 篚, 其無篚則皆坐奠之, 而後取之.

ᄉᆞ나ᄒᆡᄂᆞᆫ 안흘 닐ᄋᆞ디 아니ᄒᆞ고 겨집은 밧글 닐ᄋᆞ디 아니ᄒᆞ며 제(祭) 아니며 상ᄉᆡ 아니어든 서르 그릇슬 주디 아니홀디니 그 서르 줄딘댄 겨집이 비(비)[대로 결은 그릇이라]로ᄡᅥ 받고 그 비(비) 업거든 다 안자셔 노ᄒᆞᆫ 후에 아슬디니라.

外內不共井, 不共湢浴, 不通寢席, 不通乞假, 男女不通衣裳.

밧과 안히 우믈을 ᄒᆞᆫ가지로 아니ᄒᆞ며 핍(핍)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야 목욕 아니ᄒᆞ며 자ᄂᆞᆫ 돗ᄀᆞᆯ 토ᇰ(通)티 아니ᄒᆞ며 ᄉᆞ나ᄒᆡ와 겨집이 옷과 치마ᄅᆞᆯ 토ᇰ(通)티 아니홀디니라.

男子入內, 不嘯不指, 夜行以燭, 無燭則止. 女子出門, 必擁蔽 其面, 夜行以燭, 無燭則止.

ᄉᆞ나ᄒᆡ 안해 들어 ᄑᆞ람ᄒᆞ디 아니코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며 밤ᄋᆡ ᄃᆞᆫ닐 제 춋블로ᄡᅥ 홀디니 춋블이 업거든 그치고 겨집이 문 (門)의 남애 반ᄃᆞ시 그 ᄂᆞᆺᄎᆞᆯ ᄀᆞ리오며 밤ᄋᆡ ᄃᆞᆫ닐제 춋블로ᄡᅥ 홀디니 춋블이 업거든 그칠디니라.

道路男子由右, 女子由左.

길헤 ᄉᆞ나ᄒᆡᄂᆞᆫ 올ᄒᆞᆫ녁흐로 말ᄆᆡ암고 겨집은 왼녁흐로 말ᄆᆡ암 을디니라.

○ 孔子曰, 婦人伏於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 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不出閨門, 事 在饋食之間而已矣.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부인(婦人)은 사ᄅᆞᆷᄋᆡ게 굴복ᄒᆞᄂᆞᆫ 거시 라 이런 고(故)로 오로졔 단ᄒᆞᆯ 의(義) 업고 세가짓 존ᄂᆞᆫ 도 (道)ㅣ 인ᄂᆞ니 집의 이셔ᄂᆞᆫ 아비ᄅᆞᆯ 좃고 사ᄅᆞᆷᄋᆡ게 가ᄂᆞᆫ 잠진 ᄋᆞᆯ 좃고 남진이 죽어ᄂᆞᆫ 아ᄃᆞᆯᄋᆞᆯ 조차 감(敢)히 스스로 일울 배 업서 긔걸이방 문(門)에 나디 아니ᄒᆞ며 일이 음식이 받ᄂᆞᆫ ᄉᆞ 이예 이실 ᄯᆞᆯᄋᆞᆷ이라.

是故女及日乎閨門之內, 不百里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 晝不遊庭, 夜行以火. 所以正婦德也.

이런 고(故)로 겨집이 방문(門) 안해셔 날ᄋᆞᆯ 졈을오고 ᄇᆡᆨ리 (百里)예 사ᇰᄉᆞ애[어버의 사ᇰᄉᆡ라] ᄃᆞᆮ디 아니ᄒᆞ며 일이 쳔ᄌᆞᄒᆞ 야홈이 업스며 ᄒᆡᇰ(行)실이 홀로 일움이 업서 참예ᄒᆞ야 안 후 에 움즉이며 가(可)히 즈ᇰ험ᄒᆞ얌즉 ᄒᆞᆫ 연후에 닐ᄋᆞ며 자ᄎᆡ ᄠᅳᆯ 헤 ᄃᆞᆫ니디 아니ᄒᆞ며 밤ᄋᆡ ᄃᆞᆫ닐제 블로ᄡᅥ ᄒᆞᄂᆞ니 ᄡᅥ 겨집의 덕 (德)을 져ᇰ(正)케 ᄒᆞ논 배니라.

女有五不取, 逆家子, 不取, 亂家子, 不取, 世有刑人, 不取, 世有惡疾, 不取, 喪父長子, 不取.

겨집이 다ᄉᆞᆺ 가짓 ᄎᆔ(取)티 아니홈이 인ᄂᆞ니 반역ᄒᆞᆫ 집 ᄌᆞ식 을 ᄎᆔ(取)티 아니ᄒᆞ며 음란ᄒᆞᆫ 집 ᄌᆞ식을 ᄎᆔ(取)티 아니ᄒᆞ며 ᄃᆡ마다 죄닙은 사ᄅᆞᆷ이 잇거든 ᄎᆔ(取)티 아니ᄒᆞ며 ᄃᆡ마다 사오 나온 병이 잇거든 ᄎᆔ(取)티 아니ᄒᆞ며 아비 죽은 ᄆᆞᆮᄌᆞ식을 ᄎᆔ (取)티 아니홀디니라.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 去, 竊盜去.

겨집이 닐굽 가짓 내팀이 인ᄂᆞ니 부모(父母)ᄭᅴ 슌(順)티 아니 커든 내티며 ᄌᆞ식 업거든 내티며 음란커든 내티며 새옴ᄒᆞ거든 내티며 사오나온 병 잇거든 내티며 말 하거든 내티며 도ᄌᆞᆨ질 ᄒᆞ거든 내틸디니라.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前貧賤 後富貴, 不去.

세가짓 내티디 아님이 인ᄂᆞ니 ᄎᆔ(取)혼 배 잇고 도라갈 배 업 거든 내티디 아니ᄒᆞ며 더블어 삼년사ᇰ(三年喪)을 디내여든 내 티디 아니ᄒᆞ며 젼(前)의ᄂᆞᆫ 빈쳔(貧賤)ᄒᆞ고 후(後)에ᄂᆞᆫ 부귀 (富貴)ᄒᆞ거든 내티디 아닐디니라.

凡此聖人所以順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믈읫 이ᄂᆞᆫ 셔ᇰ인(聖人)이 ᄡᅥ ᄉᆞ나ᄒᆡ와 겨집의 ᄉᆞ이ᄅᆞᆯ 슌(順)케 ᄒᆞ며 혼인(婚姻)의 비르솜을 듀ᇰ(重)케 ᄒᆞ신 배니라.

○ 曲禮曰, 寡婦之子, 非有見焉, 弗與爲友.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과부(寡婦)의 ᄌᆞ식이 나타남이 잇디 아 니커든 더블어 벋삼디 아니홀디니라.

右, 明夫婦之別.

이 우ᄒᆞᆫ 남진과 겨집의 ᄀᆞᆯᄒᆡ옴ᄋᆞᆯ ᄇᆞᆯ키니라.

○ 孟子曰,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 也.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우움 웃고 안암ᄌᆞᆨᄒᆞᆫ 아ᄒᆡ 그 어버이 ᄉᆞ라ᇰ홈ᄋᆞᆯ 아디 몯ᄒᆞᆯ이 업고 그 ᄌᆞ라매 믿처 그 혀ᇰ(兄) 고ᇰ겨ᇰ홈 ᄋᆞᆯ 아디 몯ᄒᆞᆯ이 업스니라.

○ 徐行後長者, 謂之弟. 疾行先長者, 謂之不弟.

날회여 가 얼운ᄋᆡ게 후에 홈ᄋᆞᆯ 닐오ᄃᆡ 고ᇰ슌타 ᄒᆞ고 ᄲᆞᆯ리 가 얼운의게 몬져 홈ᄋᆞᆯ 닐오ᄃᆡ 고ᇰ슌티 아니타 ᄒᆞᄂᆞ니라.

○ 曲禮曰, 見父之執, 不謂之進, 不敢進. 不謂之退, 不敢退.

不問, 不敢對.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아븨 벋을 보아 나아오라 닐ᄋᆞ디 아니 커든 감(敢)히 낫ᄯᅵ 아니ᄒᆞ며 믈러가라 닐ᄋᆞ디 아니커든 감 (敢)히 믈으디 아니ᄒᆞ며 묻디 아니커든 ᄃᆡ답디 아니홀디니라.

○ 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 隨之.

나히 ᄌᆞ람이 ᄡᅥ ᄇᆡ(倍)ᄒᆞ거든 아비로 셤기고 열ᄒᆡ로 ᄡᅥ ᄌᆞ라 거든 혀ᇰ(兄)ᄋᆞ로 셤기고 다ᄉᆞᆺ ᄒᆡ로ᄡᅥ ᄌᆞ라거든 엇게로 조ᄎᆞᆯ디 니라.

○ 謀於長者. 必操几杖以從之. 長者問, 不辭讓而對非禮也.

얼운ᄋᆡ게 의논ᄒᆞᆯᄉᆡ 반ᄃᆞ시 궤(궤)과 막대ᄅᆞᆯ 잡아ᄡᅥ 조츨디니 얼운이 묻거시든 ᄉᆞ야ᇰ티 아니코 ᄃᆡ답홈이 례(禮) 아니니라.

○ 從於先生. 不越路而與人言, 遭先生於道, 趨而進, 正立拱 手. 先生與之言, 則對. 不與之言, 則趨而退.

말ᄒᆞ디 아니ᄒᆞ며 션ᄉᆡᇰ(先生)ᄋᆞᆯ 길헤 만나 ᄲᆞᆯ리 거러 나아가 바ᄅᆞ셔 ᄑᆞᆯ뎌ᇰ고자 션ᄉᆡᇰ이 더블어 말ᄉᆞᆷᄒᆞ거시든 ᄃᆡ답ᄒᆞ고 더블 어 말ᄉᆞᆷᄒᆞ디 아니커시든 ᄲᆞᆯ리 거러 므를디니라.

從長者而上丘陵, 則必鄕長者所視.

얼운ᄋᆞᆯ 조차 두 듥에 올라ᄂᆞᆫ 반ᄃᆞ시 얼운 보시ᄂᆞᆫ 바ᄅᆞᆯ 햐ᇰ(鄕) 홀디니라.

○ 長者與之提携, 則兩手奉長者之手. 負劒辟咡詔之, 則掩口而 對.

얼운이 더블어 잡으시거든 두 손으로 얼운의 손ᄋᆞᆯ 받들고 업 피드시ᄒᆞ며 갈ᄎᆞᄃᆞ시 ᄒᆞ야 입겨틔 기우려 말ᄒᆞ시거든 입을 ᄀᆞ 리오고 ᄃᆡ답홀디니라.

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 以袂拘而退, 其塵不及長者.

以箕自鄕而扱之.

믈읫 얼운 위ᄒᆞ야 더러운 것 ᄡᅳᄂᆞᆫ 례도ᄂᆞᆫ 반ᄃᆞ시 뷔ᄅᆞᆯ 키 우 희 연ᄌᆞ며 ᄉᆞ매로ᄡᅥ ᄀᆞ리오며 믈러나 그 드틀이 얼운ᄋᆡ게 밋 디 아니케ᄒᆞ고 키로ᄡᅥ 스스로 햐ᇰ(鄕)ᄒᆞ야 뫼화 담을디니라.

○ 將卽席. 容毋怍, 兩手摳衣, 去齊尺, 衣毋撥, 足毋蹶. 先生 書策琴瑟在前, 坐而遷之, 戒勿越. 坐必安, 執爾顔, 長者不及, 毋儳言. 正爾容, 聽必恭, 毋勦說, 毋雷同, 必則古昔, 稱先王.

쟈ᇰᄎᆞᆺ 돗긔 나아갈ᄉᆡ 요ᇰ모ᄅᆞᆯ 붓ᄭᅳ럽게 말며 두손ᄋᆞ로 옷ᄉᆞᆯ 잡 아 옷기슭기 ᄒᆞᆫ자만 ᄠᅳ게 ᄒᆞ며 옷ᄉᆞᆯ 헤여디게 말며 발ᄋᆞᆯ 거티 디 말며, 션ᄉᆡᇰ(先生)ㅅ 셔ᄎᆡᆨ(書策)과 금슬(琴瑟)이 앏ᄒᆡ 잇거 든 안자셔 옴겨 조심ᄒᆞ야 넘디 말며, 안ᄌᆞᄆᆞᆯ 반ᄃᆞ시 편안히 ᄒᆞ며 네 ᄂᆞᆺ빗ᄎᆞᆯ 잡으며 얼운이 미처 몯ᄒᆞ여 겨시거든 말ᄉᆞᆷ을 섯디 말며, 네 요ᇰ모ᄅᆞᆯ 져ᇰ(正)히 ᄒᆞ며 듣기ᄅᆞᆯ 반ᄃᆞ시 온고ᇰ히 ᄒᆞ며 말ᄉᆞᆷ을 아ᅀᅡᄒᆞ디 말며 뢰도ᇰ(雷同)[텬도ᇰᄒᆞ여든 온갓 거시 다 ᄒᆞᆷᄭᅴ 으ᇰᄒᆞᆷ이니 ᄂᆞᆷ의 말을 븓조차 ᄒᆞᆫ가지로 ᄒᆞᆷ을 닐옴이라] 티 말오 반ᄃᆞ시 녜ᄅᆞᆯ 법바다 션왕(先王)을 일ᄏᆞᄅᆞᆯ디니라.

○ 侍坐於先生. 先生問焉, 終則對. 請業則起. 請益則起.

션ᄉᆡᇰ(先生)ᄭᅴ 뫼셔 안자실ᄉᆡ 션ᄉᆡᇰ(先生)이 묻거시든 ᄆᆞᆮᄎᆞ셔든 ᄃᆡ답ᄒᆞ며 ᄇᆡ홀 일을 쳐ᇰ(請)ᄒᆞᆯ 제어든 닐고 더홈을 쳐ᇰᄒᆞᆯ 제어 든 닐디니라.

○ 尊客之前, 不叱狗, 讓食不唾.

존(尊)ᄒᆞᆫ 손의 앏ᄑᆡ 개ᄅᆞᆯ 구짓디 아니ᄒᆞ며 음식 ᄉᆞ야ᇰᄒᆞᆯ 적의 춤받디 아니홀디니라.

侍坐於君子. 君子欠伸, 撰杖屨, 視日蚤莫, 侍坐者請出矣.

군ᄌᆞ(君子)ᄭᅴ 뫼셔 안자실ᄉᆡ 군ᄌᆞ(君子)ㅣ 하외욤과 기지게 ᄒᆞ시며 막대와 신을 잡으시며 날이 일ᄋᆞ며 졈을음ᄋᆞᆯ 보거시든 뫼셔 안잣ᄂᆞᆫ 이 나감을 쳐ᇰ(請)홀디니라.

○ 侍坐於君子. 君子問更端, 則起而對.

군ᄌᆞ(君子)ᄭᅴ 뫼셔 안자실ᄉᆡ 군ᄌᆞ(君子)ㅣ 물ᄋᆞ심애 귿틀 곧 티거시든 니러셔 ᄃᆡ답홀디니라.

○ 侍坐於君子. 若有告者曰, 少閒, 願有復也, 則左右屛而侍.

군ᄌᆞ(君子)ᄭᅴ 뫼셔 안자실ᄉᆡ 만일 고(告)ᄒᆞᆯ이 이셔 ᄀᆞᆯ오ᄃᆡ 져 근덛한가 ᄒᆞ여든 원(願)컨댄 ᄉᆞᆯ올일이 이셰라커든 곧 왼녁키 며 올ᄒᆞᆫ녁크로 츼여셔 기ᄃᆞᆯ올디니라.

○ 侍飮於長者. 酒進則起, 拜受於尊所, 長者, 辭, 少者, 反席 而飮. 長者, 擧未釂, 少者, 不敢飮.

얼운의게 뫼셔 술먹을ᄉᆡ 술이 나아오나 ᄃᆞᆫ니러 준(尊-樽) 노 ᄒᆞᆫ 곧ᄋᆡ 가 절ᄒᆞ고 받오ᄃᆡ 얼운이 말라커시든 졈은이 돗ᄀᆡ 도 라와 먹고 얼운이 드러셔 다 먹디 몯ᄒᆞ여 겨시거든 졈은이 감 (敢)히 먹디 아니홀디니라.

○ 長者, 賜, 少者賤者, 不敢辭.

얼운이 주시거든 졈은이과 쳔(賤)ᄒᆞᆫ이 감(敢)히 ᄉᆞ야ᇰ티 아니 홀디니라.

○ 御同於長者. 雖貳, 不辭, 偶坐不辭.

얼운의게 뫼셔 ᄒᆞᆫ가지로 ᄒᆞᆯᄉᆡ 비록 여러번이나[음식을 여러번 드림이라] ᄉᆞ야ᇰ티 아니ᄒᆞ며 ᄀᆞᆯ와 안자셔ᄂᆞᆫ ᄉᆞ야ᇰ티 아니홀디니 라.

○ 侍於君子, 不願望而對, 非禮也.

군ᄌᆞ(君子)ᄭᅴ 뫼셔셔 도라 ᄇᆞ라디 아니코 ᄃᆡ답홈이 례(禮) 아 니니라.

○ 少儀曰, 尊長於己, 踰等, 不敢問其年. 燕見, 不將命, 遇於 道, 見則面. 不請所之.

쇼의(少儀)[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존댜ᇰ(尊長)이 내 거긔 츠ᇰ이 넘거든 감(敢)히 그 나ᄒᆞᆯ 묻디 아니ᄒᆞ며 ᄉᆞᄉᆞ로 뵈ᄋᆞ올제 며ᇰ(命)을 가져 ᄃᆞᆫ니게 아니ᄒᆞ며 길헤 만나셔 보셔든 뵈ᄋᆞᆸ고 가시ᄂᆞᆫ 바ᄅᆞᆯ 묻디 아니홀디니라.

侍坐弗使, 不執琴瑟, 不畵地, 手無容, 不翣也, 寢則坐而將命.

뫼셔 안자심애 시기디 아니커시든 금(琴)과 슬(瑟)을 잡디 아 니ᄒᆞ며 ᄯᅡᄒᆞᆯ 그리힐 후디 아니ᄒᆞ며 손을 즛ᄒᆞ디 말며 부체질 아니ᄒᆞ며 누어겨시거든 ᄭᅮ러 며ᇰ(命)을 옴길디니라.

侍射則約矢, 侍投則擁矢, 勝則洗而以請.

뫼셔 활ᄡᅩᆯ 적이어든 살ᄋᆞᆯ 모도 잡고 뫼셔 투호틸적이어든 모 도 안으며 이긔여든 잔 시서 ᄡᅥ 쳐ᇰ(請)홀디니라.

○ 王制曰, 父之齒隨行, 兄之齒鴈行, 朋友不相踰.

와ᇰ졔(王制)예 ᄀᆞᆯ오ᄃᆡ 아븨 나ᄀᆞᄐᆞᆫ 이ᄅᆞᆯ 조차ᄃᆞᆫ니고 혀ᇰ(兄)의 나ᄀᆞᄐᆞᆫ 이ᄅᆞᆯ 기러기톄로 ᄃᆞᆫ니고 벋은 서르 내 걷디 아니홀디 니라.

輕任幷, 重任分, 頒白者不提挈.

가ᄇᆡ야온 짐을 뫼호고 므거운 짐을 ᄂᆞᆫ화 반만 셴이 잡드디 아 닏ᄂᆞ니라.

君子耆老, 不徒行, 庶人耆老不徒食.

군ᄌᆞ(君子)[ 이 군ᄌᆞᄂᆞᆫ 벼슬 인ᄂᆞᆫ 사ᄅᆞᆷ이라]ㅣ 늘금애 거러ᄃᆞᆫ 니디 아니ᄒᆞ고 샤ᇰ인이 늘금애 ᄆᆡᆫ밥 먹디 아니ᄒᆞ니라.

○ 論語曰, 鄕人飮酒, 杖者出, 斯出矣. 右, 明長幼之序.

론어(論語)의 ᄀᆞᆯ오ᄃᆡ 햐ᇰ다ᇰ앳 사ᄅᆞᆷ 술 먹이예 막대 딥프니 나 거든 이예 나가더시다.

○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즈ᇰᄌᆞ(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군ᄌᆞ(君子)ᄂᆞᆫ 글로ᄡᅥ 벋을 뫼호고 벋 으로ᄡᅥ 인(仁)을 돕ᄂᆞ니라.

○ 孔子曰, 朋友切切偲偲, 兄弟怡怡.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벋은 ᄀᆞᆫ졀히 ᄒᆞ며 ᄌᆞ셔히 힘ᄡᅥ ᄒᆞ고 혀ᇰ뎨ᄂᆞᆫ 화열히 홀디니라.

○ 孟子曰, 責善, 朋友道也.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어딜모로 ᄎᆡᆨ(責)홈ᄋᆞᆫ 벋의 도(道)ㅣ니 라.

○ 子貢問友. 孔子曰, 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毋自辱焉.

ᄌᆞ고ᇰ(子貢)[셔ᇰ(姓)은 단목(端木)이오 일홈은 ᄉᆞ(賜)ㅣ니 고ᇰᄌᆞ (孔子)ㅅ 뎨ᄌᆡ라]이 벋을 묻ᄌᆞ온대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튜ᇰ 셔ᇰ을오 고ᄒᆞ며 어딜이 닐오ᄃᆡ 가(可)티 아니커든 그쳐 스스로 욕(辱)디 말올디니라.

○ 孔子曰, 居是邦也, 事其大夫之賢者, 友其士之仁者.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나라ᄒᆡ 이셔 그 태우의 어딘이ᄅᆞᆯ 셤기며 그 ᄉᆞ(士)의 인(仁)ᄒᆞᆫ 이ᄅᆞᆯ 벋홀디니라.

○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유익ᄒᆞᆫ 이 세 가짓 벋이오, 해로온 이 세 가짓 벋이니 딕(直) ᄒᆞᆫ 이ᄅᆞᆯ 벋ᄒᆞ며 신실ᄒᆞᆫ 이ᄅᆞᆯ 벋ᄒᆞ며 들온 것 한 이ᄅᆞᆯ 벋ᄒᆞ면 유익ᄒᆞ고 거도ᇰ만 니근이ᄅᆞᆯ 벋ᄒᆞ며 아다ᇰᄒᆞ기 잘ᄒᆞᄂᆞᆫ 이ᄅᆞᆯ 벋ᄒᆞ 며 말ᄉᆞᆷ만 니근이ᄅᆞᆯ 벋ᄒᆞ면 해로온이라.

○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 也. 不可以有挾也.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얼운이로라 ᄒᆞ야 ᄢᅵ디 아니ᄒᆞ며 귀 (貴)호라 ᄒᆞ야 ᄢᅵ디 아니ᄒᆞ며 혀ᇰ뎨(兄弟)ᄅᆞᆯ ᄢᅧ 먿ᄒᆞ디 아닐디 니 벋이란 거슨 그 덕(德)을 벋삼ᄂᆞᆫ디라 가(可)히 ᄡᅥ ᄢᅵᆷ을 두 디 몯ᄒᆞᆯ거시니라.

○ 曲禮曰, 君子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 以全交也.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ᄂᆞᆫ 사ᄅᆞᆷᄋᆡ 즐겨 홈을 다ᄒᆞ디 아니ᄒᆞ며 사ᄅᆞᆷᄋᆡ 져ᇰ셔ᇰ을 다ᄒᆞ디 아니ᄒᆞ야 ᄡᅥ 사괴욤을 오ᄋᆞᆯ게 ᄒᆞᄂᆞ니라.

○ 凡與客人者, 每門讓於客, 客至寢門, 主人請入爲席, 然後出 迎客, 客固辭, 主人肅客而入.

믈읫 손과 더블어 들어가ᄂᆞᆫ 이 문(門)마다 손의게 ᄉᆞ야ᇰᄒᆞ야 손이 안 문(門)에 니르거든 쥬인(主人)이 들어가 돗ᄀᆞᆯ ᄭᆞ라지 라 쳐ᇰ(請)ᄒᆞᆫ 후에 나와 손을 마조ᄃᆡ 손이 구틔여 ᄉᆞ야ᇰ커든 쥬 인(主人)이 손을 읍ᄒᆞ야 들올디니라.

主人入門而右, 客入門而左, 主人就東階, 客就西階, 客若降等, 則就主人之階. 主人固辭, 然後客復就西階.

쥬인(主人)은 문(門)의 들어 올ᄒᆞᆫ녁흐로 가고 손ᄋᆞᆫ 문(門)의 들어 왼녁흐로 가 쥬인(主人)은 도ᇰ계(東階)예 나아가고 손ᄋᆞᆫ 셔계(西階)예 나아가ᄃᆡ 손이 만일 층이 ᄂᆞ리거든 쥬인(主人) 의 계(階)예 나아갈디니 쥬인(主人)이 구틔여 ᄉᆞ야ᇰᄒᆞᆫ 후에ᅀᅡ 손이 다시 서계(西階)로 나아갈디니라.

主人與客讓登, 主人先登, 客從之, 拾級聚足, 連步以上, 上於 東階, 則先右足, 上於西階, 則先左足.

쥬인(主人)이 손과 더블어 올ᄋᆞ기를 ᄉᆞ야ᇰᄒᆞ야 쥬인(主人)이 몬져 올ᄋᆞ거든 손이 조차 츠ᇰ을 드ᄃᆡ여 발ᄋᆞᆯ 모도와 거름을 니 어 ᄡᅥ 올오ᄃᆡ 도ᇰ계(東階)예 올ᄋᆞ거든 올ᄒᆞᆫ 발ᄋᆞᆯ 몬져ᄒᆞ고 셔 계(西階)예 올ᄋᆞ거든 왼발ᄋᆞᆯ 몬져 홀디니라.

○ 大夫士相見, 雖貴賤不敵. 主人敬客, 則先拜客. 客敬主人, 則先拜主人.

태우와 ᄉᆞ(士)ㅣ 서르 봄애 비록 귀(貴)와 쳔(賤)이 맛디 아 니ᄒᆞ나 쥬인(主人)이 손ᄋᆞᆯ 고ᇰ겨ᇰ커든 몬져 손을 절ᄒᆞ고 손이 쥬인(主人)을 고ᇰ겨ᇰ커든 몬져 쥬인(主人)을 절홀디니라.

○ 主人不問, 客不先擧.

쥬인(主人)이 묻디 아니커든 손이 몬져 들어 닐ᄋᆞ디 말올디니 라.

右, 明朋友之交.

이 우ᄒᆞᆫ 벋 사괴욤ᄋᆞᆯ ᄇᆞᆯ키니라.

○ 孔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 故順可移於 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 而名立於後世矣.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군ᄌᆞ(君子)의 어버이 셤굠이 효도로온 고(故)로 튜ᇰ셔ᇰ을 가(可)히 님금ᄭᅴ 옴기고 혀ᇰ(兄) 셤굠ᄋᆡ 고ᇰ슌 ᄒᆞᆫ 고(故)로 고ᇰ슌홈ᄋᆞᆯ 가(可)히 얼운의게 옴기고 집의 살옴이 다ᄉᆞᆫ 고(故)로 다ᄉᆞ림을 가(可)히 구위예 옴기ᄂᆞ니 이런 고 (故)로 ᄒᆡᇰ실이 안해 이러 일홈이 후셰(後世)예 셔ᄂᆞ니라.

○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 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 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텬ᄌᆞ(天子)ㅣ 간ᄒᆞᄂᆞᆫ 신하 닐굽 사ᄅᆞᆷᄋᆞᆯ 두면 비록 도(道)ㅣ 업스나 그 텬하(天下)를 일티 아니ᄒᆞ고 제후(諸侯)ㅣ 간ᄒᆞᄂᆞᆫ 신하 다ᄉᆞᆺ 사ᄅᆞᆷᄋᆞᆯ 두면 비록 도(道)ㅣ 업스나 그 나라ᄒᆞᆯ 일티 아니ᄒᆞ고 태위 간ᄒᆞᄂᆞᆫ 신하 세 사ᄅᆞᆷᄋᆞᆯ 두면 비록 도(道)ㅣ 업 스나 그 집을 일티 아니ᄒᆞ고 ᄉᆞ(士)ㅣ 간ᄒᆞᄂᆞᆫ 벋을 두면 몸이 어딘 일홈애 ᄠᅥ나디 아니ᄒᆞ고 아비 간ᄒᆞᄂᆞᆫ 아ᄃᆞᆯᄋᆞᆯ 두면 몸이 올티 아니ᄒᆞᆫᄃᆡ ᄲᅡ디디 아니ᄒᆞᄂᆞ니라.

故當不義, 則子不可以弗爭於父, 臣不可以弗爭於君.

그런 고(故)로 올티 아니ᄒᆞᆫᄃᆡ 다ᄃᆞ라ᄂᆞᆫ 아ᄃᆞᆯ이 가(可)히 ᄡᅥ 아ᄇᆡ게 간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며 신해 가(可)히 ᄡᅥ 님금ᄭᅴ 간 티 아니티 몯ᄒᆞᆯ 거시니라.

○ 禮記曰, 事親, 有隱而無犯,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致 喪三年.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어버이ᄅᆞᆯ 셤교ᄃᆡ 은(隱)[그윽이 간(諫) 홈이라]홈이 잇고 범(犯)[ᄂᆞᆺᄇᆞᆺᄎᆞᆯ 거슬이 간(諫)홈이라]홈이 업스며 왼녁히며 올ᄒᆞᆫ 녁흐로 나아가 보ᇰ야ᇰ홈이 곧 이 업스며 슈고로온 일을 복ᄒᆡᇰᄒᆞ야 죽음애 닐으며 거사ᇰ을 극진히 홈을 삼년(三年)을 홀디니라.

事君, 有犯而無隱, 左右就養, 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

님금을 셤교ᄃᆡ 범(犯)홈이 잇고 은(隱)홈이 업스며 왼녁히며 올ᄒᆞᆫ녁흐로 나아가 보ᇰ야ᇰ홈이 곧 이 이시며 슈고로온 일을 복 ᄒᆡᇰᄒᆞ야 죽음애 닐으며 거사ᇰ을 ᄀᆞᆮ티ᄒᆞ야 삼년(三年)을 홀디니 라.

事師, 無犯無隱,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

스스ᇰ을 셤교ᄃᆡ 범(犯)홈이 업고 은(隱)홈이 업스며 왼녁히며 올ᄒᆞᆫ녁흐로 나아가 보ᇰ야ᇰ홈이 곧 이 업스며 슈고로온 일을 복 ᄒᆡᇰᄒᆞ야 죽음애 닐으며 심샤ᇰ(心喪)을 삼년(三年)을 홀디니라.

○ 欒共子曰,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敎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 故一事之, 唯其所 在, 則致死焉.

欒共子 [晋태위니 春秋 적 사ᄅᆞᆷ이라] ㅣ ᄀᆞᆯ오ᄃᆡ ᄇᆡᆨ셩이 세가 지예 셤굠을 ᄒᆞᆫ야ᇰᄀᆞᆮ티 홀디니 아비 나ᄒᆞ시고 스스ᇰ이 ᄀᆞᆯᄋᆞ치시 고 님금이 먹이시ᄂᆞ니 아비 아니시면 나디 몯ᄒᆞ며 먹임이 아 니면 ᄌᆞᆯ 아디 몯ᄒᆞ며 ᄀᆞᆯᄋᆞ침이 아니면 아디 몯ᄒᆞᆯ이니 나ᄒᆞ신 ᄂᆔ라. 그런 고(故)로 ᄒᆞᆫ야ᇰ을오 셤겨 오직 그 인ᄂᆞᆫ 바애 곧 죽 음을 닐윌디니라.

報生以死, 服賜以力, 人之道也.

살에 ᄒᆞ샴ᄋᆞᆯ 갑호ᄃᆡ 죽음을오 ᄡᅥ ᄒᆞ며 주심을 갑호ᄃᆡ 힘을오 ᄡᅥ 홈이 사ᄅᆞᆷᄋᆡ 도(道)ㅣ니라.

○ 晏子曰, 君令臣共, 父慈子孝, 兄愛弟敬, 夫和妻柔, 姑慈婦 聽, 禮也.

안ᄌᆞ(晏子)[제(齊) 태위니 츈츄(春秋)적 사ᄅᆞᆷ이라]ㅣ ᄀᆞᆯ오ᄃᆡ 님금은 긔걸ᄒᆞ고 신하ᄂᆞᆫ 고ᇰ슌히 ᄒᆞ며 아비ᄂᆞᆫ 어엿비 너기고 ᄌᆞ식은 효도ᄒᆞ며 혀ᇰ(兄)은 ᄉᆞ라ᇰᄒᆞ고 아ᄋᆞᄂᆞᆫ 고ᇰ겨ᇰᄒᆞ며 남진ᄋᆞᆫ 화열ᄒᆞ고 겨집ᄋᆞᆫ 유슌ᄒᆞ며 싀어미ᄂᆞᆫ 어엿비 너기고 며ᄂᆞ리ᄂᆞᆫ 들옴이 례(禮)니라.

君令而不違, 臣共而不貳, 父慈而敎, 子孝而箴, 兄愛而友, 弟 敬而順, 夫和而義, 妻柔而正, 姑慈而從, 婦聽而婉, 禮之善物 也.

님금은 긔걸호ᄃᆡ 어글웃게 아니ᄒᆞ며 신하ᄂᆞᆫ 고ᇰ슌ᄒᆞᄃᆡ 두가지 로 아니ᄒᆞ며 아비ᄂᆞᆫ 어엿비 너교ᄃᆡ ᄀᆞᆯᄋᆞ치며 아ᄃᆞᆯᄋᆞᆫ 효도호ᄃᆡ 간ᄒᆞ며 혀ᇰ(兄)은 ᄉᆞ라ᇰ호ᄃᆡ 벋ᄀᆞ티 ᄒᆞ며 아ᄋᆞᆫᄂᆞᆫ 고ᇰ겨ᇰ호ᄃᆡ 화슌 ᄒᆞ며 남진ᄋᆞᆫ 화열호ᄃᆡ 올히ᄒᆞ며 겨집은 유슌호ᄃᆡ 져ᇰ(正)다이 ᄒᆞ며 싀어미ᄂᆞᆫ 어엿비 너기고도 조ᄎᆞ며 며ᄂᆞ리ᄂᆞᆫ 듣ᄌᆞᆸ고도 완 슌홈이 례(禮)옛 어딘 일이니라.

○ 曾子曰, 親戚不說, 不敢外交. 近者不親, 不敢求遠. 小者不 審, 不敢言大.

즈ᇰᄌᆞ(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어버이와 권다ᇰ이 깃거티 아니커든 감 (敢)히 밧ᄭᅴ 가 사괴디 아니ᄒᆞ며 갓가온이 친(親)티 아니ᄒᆞ며 쟉은이ᄅᆞᆯ ᄉᆞᆯ피디 몯ᄒᆞ얏거든 감(敢)히 큰이ᄅᆞᆯ 닐ᄋᆞ디 아닐디 니라.

故人之生也, 百歲之中, 有疾病焉, 有老幼焉. 故君子思其不可 復者, 而先施焉. 親戚旣沒, 雖欲孝, 誰爲孝. 年旣耆艾, 雖欲 悌, 誰爲悌. 故孝有不及, 悌有不時. 其此之謂歟.

그러모로 사ᄅᆞᆷᄋᆡ 사라실제 ᄇᆡᆨ년 가온대 질병(疾病)도 이시며 늘그며 졈온 적이 인ᄂᆞ니 그러모로 군ᄌᆞ(君子)ㅣ 그 가(可)히 다시 몯ᄒᆞᆯ 것슬 ᄉᆡᇰ각ᄒᆞ여 몬져 베프ᄂᆞ니 어버이며 권다ᇰ이 이 믯 죽으면 비록 효도(孝道)ᄒᆞ고져 ᄒᆞ나 누를 위ᄒᆞ야 효(孝)하 며 나히 이믯 늘그면 비록 뎨(悌)[혀ᇰ(兄) 고ᇰ슌히 셤굠이라]ᄒᆞ 고져 ᄒᆞ나 누를 위ᄒᆞ야 뎨(悌)ᄒᆞ리오. 그러모로 효(孝)ㅣ 밋 디 몯홈이 이시며 뎨(悌)ㅣ ᄣᅢ예 몯홈이 잇다 ᄒᆞ니 그 이ᄅᆞᆯ 닐옴인뎌.

○ 官怠於宦成, 病加於小愈, 禍生於懈惰, 孝衰於妻子. 察此四 者, 愼終如始. 詩曰, 靡不有初, 鮮克有終.

구실은 벼슬 일옴애 게을으며 벼ᇰ(病)은 젹이 위연홈애 더으며 화란ᄋᆞᆫ 게을옴애 나며 효도ᄂᆞᆫ 쳐ᄌᆞ(妻子)에 쇠(衰)ᄒᆞᄂᆞ니 이 네 가지ᄅᆞᆯ ᄉᆞᆯ펴 내죠ᇰ 삼가기를 처엄 ᄀᆞᆮ티 홀디니 모시예 ᄀᆞᆯ오 ᄃᆡ 처엄은 잇디 아니니 업스나 느ᇰ히 내죠ᇰ 이실이 젹다 ᄒᆞ니 라.

○ 荀子曰, 人有三不祥. 幼而不肯事長, 賤而不肯事貴, 不肖而 不肯事賢, 是人之三不祥也.

슌ᄌᆞ(筍子)[일홈은 화ᇰ(況)이니 젼국(戰國)젹 됴(趙) ᄯᅡ 사ᄅᆞᆷ 이라]ㅣ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이 세 블샤ᇰ(不祥)이 이시니 졈고 얼운 셤 굠ᄋᆞᆯ 즐겨 아니ᄒᆞ며 쳔(賤)ᄒᆞ고 귀(貴)ᄒᆞᆫ이 셤굠ᄋᆞᆯ 즐겨 아니 ᄒᆞ며 블쵸(不肖)ᄒᆞ고 어딘이 셤굠ᄋᆞᆯ 즐겨 아니홈이 이 사ᄅᆞᆷᄋᆡ 세 블샤ᇰ(不祥)이니라.

○ 無用之辯, 不急之察, 棄而不治. 若夫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別, 則日切磋而不舍也.

ᄡᅳᆯᄃᆡ 업슨 의론과 급(急)디 아니ᄒᆞᆫ ᄉᆞᆯ핌을 ᄇᆞ려 다ᄉᆞ리디 아 니홀디니 만일 님금 신하의 의(義)와 아비 아ᄃᆞᆯᄋᆡ 친(親)홈과 남진 겨집의 ᄀᆞᆯᄒᆡ옴은 곧 날로 졀차(切嗟)[다 ᄃᆞ마 져ᇰ케 홈이 라]ᄒᆞ야 ᄇᆞ리디 아닐디니라.

右, 通論.

이 우ᄒᆞᆫ 토ᇰ(通)ᄒᆞ야 의론ᄒᆞᆫ 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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