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언해/권3
ᄂᆡ편.
[편집]敬身第三(경신제삼)
[편집]몸 고ᇰ겨ᇰ홈이 ᄎᆞ례 셋재라.
○ 孔子曰, 君子無不敬也, 敬身爲大.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군ᄌᆞ(君子)ㅣ 고ᇰ겨ᇰ티 아니홈이 업스나 몸 고ᇰ겨ᇰ홈이 큰이라.
身也者, 親之枝也. 敢不敬與.
몸ᄋᆞᆫ 어버의 가지니 감(敢)히 고ᇰ겨ᇰ티 아닐 것가.
不能敬其身, 是傷其親. 傷其親, 是傷其本. 傷其本, 枝從而亡.
仰聖模, 景賢範, 述此篇, 以訓蒙士.
느ᇰ(能)히 그 몸ᄋᆞᆯ 고ᇰ겨ᇰ티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그 어버이ᄅᆞᆯ 샤ᇰ(傷) 홈이오, 그 어버이ᄅᆞᆯ 샤ᇰ(傷)ᄒᆞ면 이ᄂᆞᆫ 그 근본을 샤ᇰ(傷)홈이 니 그 근본을 샤ᇰ(傷)ᄒᆞ면 가지조차 업ᄂᆞ니라 ᄒᆞ시니 셔ᇰ인의 규모ᄅᆞᆯ 울얼며 현인의 법을 의바ᇰᄒᆞ야 이 편(篇)을 ᄆᆡᇰᄀᆞ라ᄡᅥ 어린 션ᄇᆡᄅᆞᆯ ᄀᆞᄅᆞ치노라.
○ 丹書曰, 敬勝怠者, 吉. 怠勝敬者, 滅. 義勝欲者, 從. 欲勝 義者, 凶.
단셔(丹書)[녯 글월이니 태고ᇰ(太公)이 무와ᇰ(武王)ᄭᅴ 드리니 라]에 ᄀᆞᆯ오ᄃᆡ 고ᇰ겨ᇰ이 게을옴ᄋᆞᆯ 이긔ᄂᆞᆫ 이ᄂᆞᆫ 길(吉)ᄒᆞ고 게을 옴이 고ᇰ겨ᇰ을 이긔ᄂᆞᆫ 이ᄂᆞᆫ 마ᇰ멸ᄒᆞ며 올ᄒᆞᆫ 일이 욕심을 이긔ᄂᆞᆫ 이ᄂᆞᆫ 슌ᄒᆞ고 욕심이 올ᄒᆞᆫ일ᄋᆞᆯ 이긔ᄂᆞᆫ 이ᄂᆞᆫ 휴ᇰ(凶)ᄒᆞ니라.
○ 曲禮曰,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고ᇰ겨ᇰ티 아니티 말아 엄연히 ᄉᆡᇰ각ᄒᆞᄂᆞᆫ ᄃᆞᆺ ᄒᆞ며 말ᄉᆞᆷ이 편안ᄒᆞ고 일뎌ᇰᄒᆞ면 ᄇᆡᆨ셔ᇰ을 편안케 ᄒᆞᆯ인뎌.
敖不可長, 欲不可從, 志不可滿, 樂不可極.
오만홈ᄋᆞᆯ 가(可)히 길우디 몯ᄒᆞᆯ 거시며 욕심을 가(可)히 바ᇰ죠ᇰ 히 몯ᄒᆞᆯ 거시며 ᄠᅳᆮ을 가(可)히 ᄎᆞ게 몯ᄒᆞᆯ 거시며 즐김을 가 (可)히 극(極)히 몯ᄒᆞᆯ 거시니라.
賢者, 狎而敬之, 畏而愛之, 愛而知其惡, 憎而知其善, 積而能 散, 安安而能遷.
어딘이ᄂᆞᆫ 조라온ᄃᆡ 고ᇰ겨ᇰᄒᆞ고저픈ᄃᆡ ᄉᆞ라ᇰᄒᆞ며 ᄉᆞ라ᇰ호온ᄃᆡ 그 사오나옴을 알고 믜여ᄒᆞᄂᆞᆫᄃᆡ 그 어디롬을 알며 싸하두ᄃᆡ 느ᇰ (能)히 흐트며 편안ᄒᆞᆫᄃᆡᄅᆞᆯ 편안히 너교ᄃᆡ 느ᇰ(能)히 옯ᄂᆞ니라.
臨財毋苟得, 臨難毋苟免, 狠毋求勝, 分毋求多.
ᄌᆡ믈에 다ᄃᆞ라셔 구챠히 얻디 말며 환란의 다ᄃᆞ라셔 구챠히 면(免)티 말며 싸홈애 이긔욤ᄋᆞᆯ 구(求)티 말며 ᄂᆞᆫ홈애 함을 구(求)티 말올디니라.
疑事毋質, 直而勿有.
의심된 일ᄋᆞᆯ 마ᄀᆡ오디 마라. 바ᄅᆞ니를 만ᄒᆞ고 올ᄒᆞᆫ디레 두디 말올디니라.
○ 孔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례(禮) 아니어든 보디 말며 례(禮) 아 니어든 듣디 말며 례(禮) 아니어든 니ᄅᆞ디 말며 례(禮) 아니 어든 뮈디 말올디니라.
○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문(門)의 날제 큰 손ᄋᆞᆯ 보ᄃᆞ시 ᄒᆞ며 ᄇᆡᆨ셔ᇰ을 블요ᄃᆡ 큰 졔(祭) ᄅᆞᆯ ᄒᆞ욤ᄀᆞᆮ티 ᄒᆞ고 내ᄒᆞ고져 아니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사ᄅᆞᆷᄋᆡ게 베프디 말올디니라.
○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雖之夷狄, 不可棄也.
거쳐(居處)[거ᄂᆞᆫ 뎌ᇰᄒᆞ여 이심이오 쳐ᄂᆞᆫ 잠ᄭᅡᆫ 이심이라] 홈애 엄고ᇰᄒᆞ며 일잡음에 조심ᄒᆞ며 사ᄅᆞᆷ 덥을어 ᄆᆞᄋᆞᆷᄭᆞ지 홈ᄋᆞᆯ 비록 되게 가도 가(可)히 ᄇᆞ리디 아닐디니라.
○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 州里行乎哉.
말ᄉᆞᆷ이 튜ᇰ후코 믿브며 ᄒᆡᇰ실이 두텁고 고ᇰ겨ᇰᄒᆞ면 비록 되나라히 라도 ᄃᆞᆫ니려니와 말ᄉᆞᆷ이 튜ᇰ후코 믿브디 아니ᄒᆞ며 ᄒᆡᇰ실이 두텁 고 고ᇰ겨ᇰ티 아니ᄒᆞ면 비록 ᄆᆞᄋᆞᆯ히나 ᄃᆞᆫ니랴.
○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 思敬, 疑思問, 忿思雖, 見得思義.
군ᄌᆞ(君子)ㅣ 아홉 ᄉᆡᇰ각홈이 이시니 봄애 ᄇᆞᆰ음을 ᄉᆡᆼ각ᄒᆞ며 드 롬애 총홈을 ᄉᆡᇰ각ᄒᆞ며 낫빗체 온화홈을 ᄉᆡᇰ각ᄒᆞ며 모야ᇰ애 엄고ᇰ 홈을 ᄉᆡᇰ각하며 말ᄉᆞᆷ애 듀ᇰ후홈을 ᄉᆡᆼ각ᄒᆞ며 일에 조심홈을 ᄉᆡᇰ각 ᄒᆞ며 의심된 ᄃᆡ 무름을 ᄉᆡᇰ각ᄒᆞ며 로호옴애 환란을 ᄉᆡᇰ각ᄒᆞ며 어듬을 보매 맛다ᇰ홈을 ᄉᆡᇰ각홀디니라.
○ 曾子曰,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斯遠暴慢矣, 正顔色斯近 信矣, 出辭氣斯遠鄙倍矣.
즈ᇰᄌᆞ(曾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군ᄌᆞ(君子)ㅣ 도(道)애 귀(貴)히 너기 ᄂᆞᆫ 배 세히니 얼굴 가죰애 이예 아니완 ᄎᆞᆯᄒᆞ며 헤펄러홈ᄋᆞᆯ 멀 이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져ᇰ(正)히 홈애 이예 믿븜애 갓가이 ᄒᆞ며 말ᄉᆞᆷ 과 긔운 내욤애 이예 야쇽ᄒᆞ며 거슯즘을 멀이홀디니라.
○ 曲禮曰, 禮不踰節, 不侵侮, 不好狎. 修身踐言, 謂之善行.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례(禮)ᄂᆞᆫ 졀ᄎᆞᄅᆞᆯ 넘구디 아니ᄒᆞ며 침노 ᄒᆞ며 업슈이 녀기기를 아니ᄒᆞ며 압닐히홈을 즐기디 아니ᄒᆞᄂᆞ 니 몸 닷ᄀᆞ며 말ᄇᆞᆯ음을 닐온 어딘 ᄒᆡᇰ실이니라.
○ 樂記曰, 君子姦聲亂色, 不留聰明, 淫樂慝禮, 不接心術, 惰 慢邪辟之氣, 不設於身體, 使耳目鼻口, 心知百體, 皆由順正, 以行其義.
악긔(樂記)예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ㅣ 간샤ᄒᆞᆫ 소ᄅᆡ와 어즈러운 빗ᄎᆞᆯ 초ᇰ며ᇰ(聰明)에 머믈우디 아니ᄒᆞ며 음란ᄒᆞᆫ 풍류와 샤특ᄒᆞᆫ 례도ᄅᆞᆯ 심슐(心術)에 브티디 아니ᄒᆞ며 게으르고 플어디며 샤 곡ᄒᆞ고 괴벽ᄒᆞᆫ 긔운을 몸이며 얼굴에 베프디 아니ᄒᆞ야 귀와 눈과 코와 입과 ᄆᆞᄋᆞᆷ의 알옴과 온갓 얼굴로 ᄒᆡ여곰 다 슌(順) 코 져ᇰ(正)홈을 말믜암아 ᄡᅥ 그 맛다ᇰᄒᆞᆫ 일을 ᄒᆡᇰ(行)홀디니라.
○ 孔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 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군ᄌᆞ(君子)ㅣ 먹음애 ᄇᆡ블음을 구(求) 티 아니ᄒᆞ며 거(居)홈애 편안홈ᄋᆞᆯ 구(求)티 아니ᄒᆞ며 말ᄉᆞᆷ애 삼가ᄒᆞ고 도(道) 인ᄂᆞᆫᄃᆡ 나아가 질져ᇰᄒᆞ면 가(可)히 ᄇᆡ호기ᄅᆞᆯ 즐긴다 닐올디니라.
○ 管敬仲曰, 畏威如疾, 民之上也. 從懷如流, 民之下也. 見懷 思威, 民之中也.
관겨ᇰ듕(管敬仲)[일홈은 이오(夷吾)ㅣ니 졔(齊)ㅅ 나랏 사ᄅᆞᆷ이 라]이 ᄀᆞᆯ오ᄃᆡ 하ᄂᆞᆯ 위엄을 저호ᄃᆡ 벼ᇰᄀᆞ티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사ᄅᆞᆷ애 샤ᇰ츠ᇰ이오 은혜ᄅᆞᆯ 조초ᄃᆡ 흐르ᄃᆞᆺ 홈ᄋᆞᆫ 사ᄅᆞᆷ애 하츠ᇰ이오 은혜ᄅᆞᆯ 보고 하ᄂᆞᆯ 위엄을 ᄉᆡᇰ각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사ᄅᆞᆷ애 듀ᇰ츠ᇰ이니라.
右, 明心術之要.
이 우ᄒᆞᆫ 심슐(心術)의 조ᇰ요ᄅᆞᆯ ᄇᆞᆯ키니라.
○ 冠義曰, 凡人之所以爲人者, 禮義也. 禮義之始, 在於正容 體, 齊顔色, 順辭令. 容體正, 顔色齊, 辭令順, 而後禮義備.
以正君臣, 親父子, 和長幼. 君臣正, 父子親, 長幼和, 而後禮 義立.
관의(冠義)[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사ᄅᆞᆷ의 ᄡᅥ 사ᄅᆞᆷ되연ᄂᆞᆫ 바ᄂᆞᆫ 례(禮)와 의(義)니 례의(禮義)의 비로솜 은 몸ᄋᆞᆯ 져ᇰ(正)히ᄒᆞ며 ᄂᆞᆺ빗ᄎᆞᆯ ᄀᆞᄌᆞᆨ이 ᄒᆞ며 말ᄉᆞᆷ을 슌(順)ᄒᆞᆫ 후에 례(禮)와 의(義)ㅣ ᄀᆞᄌᆞᆨᄒᆞ며 님금과 신하ᄅᆞᆯ 져ᇰ(正)케 ᄒᆞ 며 아비와 아ᄃᆞᆯᄋᆞᆯ 친(親)케 ᄒᆞ며 얼운과 아ᄒᆡᄅᆞᆯ 화(和)케 ᄒᆞ ᄂᆞ니 님금과 신해 져ᇰ(正)ᄒᆞ며 아비아 아ᄃᆞᆯ이 친(親)ᄒᆞ며 얼운 과 아ᄒᆡ 화(和)ᄒᆞᆫ 후에 례(禮)와 의(義)ㅣ 셔니라.
○ 曲禮曰, 毋側聽, 毋噭應, 毋淫視, 毋怠荒, 遊毋倨, 立毋 跛, 坐毋箕, 寢毋伏, 斂髮毋髢, 冠毋免, 勞毋袒, 暑毋褰裳.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기우려 듣디 말며 워여 ᄃᆡ답디 말며 음 샤히 보디 말며 게을어 프라 ᄇᆞ리디 말며 ᄃᆞᆫ뇸ᄋᆞᆯ 거만히 말며 셤을 츼드듸디 말며 안즘을 키톄로 말며 잠을 굿브러 말며 머 리털 거두기를 드리디우게 말며 곳갈을 밧디 말며 ᄀᆞᆺ바도 메 왓디 말며 더워도 치마 거두드디 말올디니라.
○ 登城不指, 城上不呼. 將適舍, 求毋固. 將上堂, 聲必揚. 戶 外有二屨, 言聞則入, 言不聞則不入. 將入戶, 視必下, 入戶奉 扃, 視瞻毋回, 戶開亦開. 戶闔亦闔, 有後入者, 闔而勿遂.
셔ᇰ(城)의 올라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며 셔ᇰ(城) 우희셔 블으지지디 아니ᄒᆞ며 쟝ᄎᆞᆺ 쥬인 ᄒᆞᆫ 집의 갈ᄉᆡ 구(求)홈ᄋᆞᆯ 구틔여 말며 쟝 ᄎᆞᆺ 댜ᇰ(堂)의 오ᄅᆞᆯᄉᆡ 소ᄅᆡᄅᆞᆯ 반ᄃᆞ시 들며 지게 밧긔 둘희 신이 잇거든 말ᄉᆞᆷ이 들리거든 들고 말ᄉᆞᆷ이 들리디 아니커든 드디 아니ᄒᆞ며, 쟝ᄎᆞᆺ 지게예 ᄉᆡ봄을 반ᄃᆞ시 ᄂᆞᄌᆞ시 ᄒᆞ며 지게예 들 제 겨ᇰ(경)[문허리예 ᄀᆞᄅᆞ디ᄅᆞᆫ 남기라]을 반드ᄃᆞ시 ᄒᆞ며 보기 를 둘우 말며 지게 여럿거든 ᄯᅩ 열며 지게 다닷거든 ᄯᅩ 다도 ᄃᆡ 후에 들리잇거든 다도ᄃᆡ 다 ᄒᆞ디 말올디니라.
毋踐屨, 毋踖席, 摳衣趨隅, 必愼唯諾.
신을 ᄇᆞᆲ디 말며 돗글 넘걷디 말며 옷ᄉᆞᆯ 거두잡아 모흐로 낫ᄃᆞ 라 반ᄃᆞ시 ᄃᆡ답홈ᄋᆞᆯ 삼가홀디니라.
○ 禮記曰, 君子之容, 舒遲. 見所尊者, 齊遫.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의 모야ᇰ은 ᄌᆞᄂᆞᆨᄌᆞᄂᆞᆨᄒᆞ니 고마 온 바를 보고 고ᇰ겨ᇰᄒᆞ야 조심ᄒᆞᄂᆞ니라.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발의 야ᇰ은 므거우며 손의 야ᇰ은 고ᇰ슌ᄒᆞ며 눈의 야ᇰ은 단져ᇰᄒᆞ며 입의 야ᇰ은 ᄀᆞ마니 이시며 소ᄅᆡᄋᆡ 야ᇰ은 안져ᇰᄒᆞ며 머리의 야ᇰ은 곧으며 긔운의 야ᇰ은 엄슉히 ᄒᆞ며 셧ᄂᆞᆫ 야ᇰ은 유덕ᄒᆞ며 ᄂᆞᆺ빗ᄎᆡ 야ᇰ은 싁싁이 홀디니라.
○曲禮曰, 坐如尸, 立如齊.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안좀ᄋᆞᆯ 시(尸) ᄀᆞᆮ티ᄒᆞ며 셤을 ᄌᆡ계ᄒᆞᆯ 제 ᄀᆞᆮ티 홀디니라.
○少儀曰, 不窺密, 不旁狎, 不道舊故, 不戱色, 毋拔來, 毋報 往, 毋瀆神, 毋循枉, 毋測未至. 毋訾衣服成器, 毋身質言語.
쇼의(少義)예 ᄀᆞᆯ오ᄃᆡ ᄂᆞᆷᄋᆡ 그윽ᄒᆞᆫᄃᆡᄅᆞᆯ 엿보디 아니ᄒᆞ며 셜압 ᄒᆞᆫᄃᆡ 갓가이 아니ᄒᆞ며 녯 벋의 녜일을 닐ᄋᆞ디 아니ᄒᆞ며 희로ᇰ 엣 빗ᄎᆞᆯ 아니ᄒᆞ며 과ᄀᆞᆯ이 ᄃᆞ라오디 말며 과ᄀᆞᆯ이 도로가디 말 며 귀신을 셜만티 말며 굽은 일ᄋᆞᆯ 인슌티 말며 니르디 몯ᄒᆞᆫ 것슬 혜아리디 말며 의복(衣服)과 인그릇슬 나ᄆᆞ라디 말며 말ᄉᆞᆷ을 몸소 질져ᇰ티 말올디니라.
○ 論語曰, 車中不內顧, 不疾言, 不親指.
론어(論語)에 ᄀᆞᆯ오ᄃᆡ 술윗 가온ᄃᆡ셔 돌보디 아니ᄒᆞ며 ᄲᆞᆯᄋᆞᆫ 말 ᄉᆞᆷ을 아니ᄒᆞ며 친(親)히 ᄀᆞᄅᆞ치디 아니ᄒᆞ더시다.
○ 曲禮曰, 凡視上於面則敖, 下於帶則憂, 傾則姦.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믈읫 봄이 ᄂᆞᆺᄎᆡ 올이면 오만이오 ᄯᅴ예 ᄂᆞ리오면 근심홈이오 기우리면 간샤ᄒᆞ니라.
○ 論語曰, 孔子於鄕黨恂恂如也. 似不能言者.
론어(論語)에 ᄀᆞᆯ오ᄃᆡ 고ᇰᄌᆞ(孔子) 햐ᇰ다ᇰ(鄕黨)애 슌슌(恂恂)[믿 브고 실ᄒᆞᆫ 야ᇰ이라]ᄐᆞᆺᄒᆞ샤 말ᄉᆞᆷ을 잘 몯ᄒᆞᄂᆞᆫ이 ᄀᆞᆮ더시다.
其在宗廟朝廷, 便便言. 唯謹爾.
그 조ᇰ묘(宗廟)ㅣ며 됴뎌ᇰ(朝廷)에 겨샤ᄂᆞᆫ 말ᄉᆞᆷ을 ᄀᆞᆯᄒᆡ내 ᄒᆞ샤 ᄃᆡ 오직 삼가ᄒᆞ더시다.
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됴회예 아랫 태우로 더블어 말ᄉᆞᆷᄒᆞ심애 간간(侃侃)[가ᇰ딕홈이 라]ᄐᆞᆺ ᄒᆞ시며 웃태우로 더블어 말ᄉᆞᆷᄒᆞ심애 은은(誾誾)[화열호 ᄃᆡ 변ᄌᆡᇰ홈이라]ᄐᆞᆺ ᄒᆞ더시다.
○ 孔子食不語. 寢不言.
고ᇰᄌᆞ(孔子)ᄂᆞᆫ 음식ᄒᆞ실제 말ᄉᆞᆷ 아니ᄒᆞ시며 자실제 말ᄉᆞᆷ 아니 ᄒᆞ더시다.
○ 士相見禮曰, 與君言, 言使臣. 與大人言, 言事君. 與老者 言, 言使弟子. 與幼者言, 言孝悌于父兄. 與衆言, 言忠信慈祥.
與居官者言, 言忠信.
ᄉᆞ 샤ᇰ견례(士相見禮)예 ᄀᆞᆯ오ᄃᆡ 님금 더블어 말ᄉᆞᆷᄒᆞᆯ 제ᄂᆞᆫ 신하 브림을 닐ᄋᆞ며 대인(大人)[벼ᄉᆞᆯ 노ᄑᆞᆫ 사ᄅᆞᆷ이라]ᄃᆞ려 말ᄉᆞᆷᄒᆞᆯ 제ᄂᆞᆫ 데ᄌᆞ(弟子) 브림을 닐ᄋᆞ며 졈은이ᄃᆞ려 말ᄉᆞᆷᄒᆞᆯ 제ᄂᆞᆫ 부혀ᇰ (父兄)ᄭᅴ 효뎨(孝弟)홈을 닐ᄋᆞ며 모ᄃᆞᆫ이ᄃᆞ려 말ᄉᆞᆷᄒᆞᆯ 제ᄂᆞᆫ 튱 신(忠信)과 ᄌᆞ샤ᇰ(慈祥)을 닐ᄋᆞ며 벼슬ᄒᆞ연ᄂᆞᆫ이ᄃᆞ려 말ᄉᆞᆷᄒᆞᆯ 제 ᄂᆞᆫ 튜ᇰ신(忠信)을 닐올디니라.
○ 論語曰, 席不正, 不坐.
론어(論語)에 ᄀᆞᆯ오ᄃᆡ 돗기 바ᄅᆞ디 아니커든 안ᄯᅵ 아니ᄒᆞ더시 다.
○ 子見, 齊衰者, 雖狎必變. 見冕者與瞽者, 雖褻必以貌. 凶服 者式之. 式負版者.
ᄌᆞ(子)[고ᇰᄌᆞ(孔子)ㅣ라]ㅣ 사ᇰ복ᄒᆞ니ᄅᆞᆯ 보시고 비록 졸아오나 반ᄃᆞ시 변ᄉᆡᆨᄒᆞ시며 면(冕)[벼ᄉᆞᆯ 노ᄑᆞᆫ 사ᄅᆞᆷ의 쓰ᄂᆞᆫ 거시라]ᄒᆞ 니와 다ᄆᆞᆺ 눈머니ᄅᆞᆯ 보시고 비록 ᄉᆞᄉᆞ로ᄋᆞᆫ ᄃᆡ나 반ᄃᆞ시 ᄡᅥ 녜 모ᄒᆞ시며, 사ᇰ복ᄒᆞ니를 식(式)[술위 앏ᄒᆡ ᄀᆞᄅᆞᆫ 님글 고마온 일 잇거든 굽어 딥픔이라]ᄒᆞ시며 호젹 진이를 식(式)ᄒᆞ더시다.
○ 禮記曰, 若有疾風迅雷甚雨, 則必變, 雖夜必興, 衣服冠而 坐.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만일 ᄲᆞᄅᆞᆫ ᄇᆞᄅᆞᆷ과 급ᄒᆞᆫ 울에와 심ᄒᆞᆫ 비 잇거든 곧 반ᄃᆞ시 변ᄉᆡᆨᄒᆞ야 비록 밤이나 반ᄃᆞ시 니러 옷닙고 관(冠)ᄒᆞ고 안즐디니라.
○ 論語曰, 寢不尸. 居不容.
론어(論語)에 ᄀᆞᆯ오ᄃᆡ 자심을 주검ᄀᆞᆮ티 아니ᄒᆞ시며 거(居)ᄒᆞ심 애 지에ᄒᆞ디 아니ᄒᆞ더시다.
○ 子之燕居, 申申如也, 夭夭如也.
ᄌᆞ(子)ㅣ 샤ᇰ해 겨실제 신신(申申)[모야ᇰ이 폄이라]ᄐᆞᆺ ᄒᆞ시며 요요(夭夭)[ᄂᆞᆺ빗치 화홈이라]ᄐᆞᆺ ᄒᆞ더시다.
○ 曲禮曰, 並坐不橫肱, 授立不跪, 授坐不立.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ᄀᆞᆯ와 안즘애 ᄑᆞᆯ을 빗기디 아니ᄒᆞ며 셔니 를 주ᄃᆡ ᄭᅮ러 아니ᄒᆞ며 안ᄌᆞ니를 주ᄃᆡ 셔셔 아닐디니라.
○ 入國不馳, 入里必式.
나라해 들어 ᄃᆞᆯ이디 아니ᄒᆞ며 ᄆᆞᄋᆞᆯᄒᆡ 들제 반ᄃᆞ시 식(式)홀디 니라.
○ 少儀曰, 執虛, 如執盈. 入虛, 如有人 쇼의(少儀)예 ᄀᆞᆯ오ᄃᆡ 뷘 것 잡오ᄃᆡ ᄀᆞᄃᆞᆨᄒᆞᆫ 것 잡음 ᄀᆞᆮ티ᄒᆞ며 뷘ᄃᆡ 들오ᄃᆡ 사ᄅᆞᆷ인ᄂᆞᆫᄃᆡ ᄀᆞᆮ티 홀디니라.
○ 禮記曰, 古之君子, 必佩玉. 右徵角, 左宮羽. 趨以采齊, 行 以肆夏. 周還中規, 折還中矩. 進則揖之, 退則揚之. 然後玉鏘 鳴也. 故君子在車, 則聞鸞和之聲, 行, 則鳴佩玉. 是以非辟之 心, 無自入也.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녜 군ᄌᆞ(君子)ㅣ 반ᄃᆞ시 옥(玉)을 ᄎᆞ니 올ᄒᆞᆫ녁킈ᄂᆞᆫ 티(徵)와 각(角)을 ᄒᆞ고 왼녁킈ᄂᆞᆫ 궁(宮)과 우 (羽)를 ᄒᆞ야[ 티각궁우(徵角宮羽)ᄂᆞᆫ 다 음악 소ᄅᆡ 일홈이라], ᄌᆞ조 거를 제 ᄎᆡᄌᆞ(采齊)로ᄡᅥ ᄒᆞ고 ᄃᆞᆫ닐제ᄂᆞᆫ ᄉᆞ하(肆夏)로ᄡᅥ ᄒᆞ며[ᄎᆡᄌᆞᄉᆞ하(采齊肆夏)ᄂᆞᆫ 다 모시편(毛詩篇) 일홈이니 읍퍼 졀주(節奏)를 삼ᄂᆞ니라.] 두루 돌오매 규(規)[두렷ᄒᆞᆫ 것 받드 ᄂᆞᆫ 그릇시라]에 맛게 ᄒᆞ고 모 것거 돌오매 구(矩)[너모ᄂᆞᆫ 것 ᄆᆡᆫ드ᄂᆞᆫ 그릇시라]에 맛게ᄒᆞ며 나ᅀᅡ갈 제ᄂᆞᆫ 굽읃ᄒᆞ고 믈러갈제 ᄂᆞᆫ 드ᄂᆞ니 그런 후(後)에 찻ᄂᆞᆫ 옥(玉)이 ᄌᆡᇰᄌᆡᇰ히 우ᄂᆞ니 그러 모로 군ᄌᆞ(君子)ㅣ 술위예 이시면 바ᇰ올 소ᄅᆡᄅᆞᆯ 듣고 ᄃᆞᆫ니면 찬ᄂᆞᆫ 옥(玉)ᄋᆞᆯ 울이ᄂᆞ니 이러모로 ᄡᅥ 외며 샤벽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븓 터 들미 업ᄉᆞ니라.
○ 射義曰, 射者, 進退周還, 必中禮. 內志正, 外體直, 然後持 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
샤의(射儀)[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ᄀᆞᆯ오ᄃᆡ 활ᄡᅩ기ᄂᆞᆫ 나 ᅀᆞ며 믈으며 두루 돌오ᄆᆞᆯ 반ᄃᆞ시 례(禮)예 맛게 홀디니 안ᄠᅳᆮ 이 져ᇰ(正)ᄒᆞ고 밧 얼굴이 고ᄃᆞᆫ 연후(然後)에 화살 잡오ᄆᆞᆯ ᄌᆞ 셔히 ᄒᆞ며 굳이 ᄒᆞ며 화살 잡오ᄆᆞᆯ ᄌᆞ셔히 ᄒᆞ며 굳이ᄒᆞᆫ 연후 (然後)에 가(可)히 ᄡᅥ 마치믈 니를 거시니 가(可)히 ᄡᅥ 덕ᄒᆡᇰ (德行)을 볼거시니라.
右, 明威儀之則.
이 우흔 위의(威儀)의 법측을 ᄇᆞᆯ키니라.
○ 士冠禮始加, 祝曰, 令月吉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 德, 壽考維祺, 介爾景福.
ᄉᆞ(士)ㅣ 관(冠)ᄒᆞᄂᆞᆫ 례(禮)[의례편(儀禮篇) 일홈이라]예 처 엄 스일ᄉᆡ 비러 ᄀᆞᆯ오ᄃᆡ 됴ᄒᆞᆫ ᄃᆞᆯ 길(吉)ᄒᆞᆫ 날애 비르소 머리옛 복(服)을 쓰이노니 네 아ᄒᆡ ᄠᅳᆮ을 ᄇᆞ리고 네 인덕(德)을 슌 (順)ᄒᆞ면 댜ᇰ슈ᄒᆞᆯ 샤ᇰ 셰이셔 네 큰 복(福)을 크게 ᄒᆞ리라.
再加. 曰, 吉月令辰, 乃申爾服. 敬爾威儀, 淑愼爾德, 眉壽萬 年, 永受胡福.
두번재 쓰일ᄉᆡ 갈오ᄃᆡ 길(吉)ᄒᆞᆫ ᄃᆞᆯ 됴ᄒᆞᆫ ᄣᅢ예 네 복(服)을 다 시 ᄒᆞ노니 네 위의(威儀)ᄅᆞᆯ 고ᇰ겨ᇰᄒᆞ며 네 덕(德)을 잘 삼가ᄒᆞ 면 눈썹이 길에 댜ᇰ슈홈을 만년(萬年)을 ᄒᆞ야 먼 복(福)을 기 리 바ᄃᆞ리라.
三加. 曰,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 德, 萬耈無疆, 受天之慶.
세번재 쓰일ᄉᆡ ᄀᆞᆯ오ᄃᆡ ᄡᅥ ᄒᆡ의 됴홈과 ᄡᅥ ᄃᆞᆯᄋᆡ 됴ᄒᆞᆫ 제 네 복 (服)을 다 쓰이노니 혀ᇰ뎨(兄弟) ᄀᆞ초이셔 ᄡᅥ 그 덕(德)을 일 우면 머리 누르고 ᄂᆞᆺ치 언ᄇᆡ ᄀᆞᆮᄒᆞ야 ᄀᆞ이 업서 하ᄂᆞᆳ 복 겨ᇰ을 받ᄌᆞ오리라.
○ 曲禮曰, 爲人子者, 父母存, 冠衣不純素, 孤子當室, 冠衣不 純采.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의 ᄌᆞ식 되연ᄂᆞᆫ 이 부모(父母)ㅣ 겨 시거든 관(冠)과 옷 ᄉᆞᆯᄒᆡᆫ 거ᄉᆞ로 단도ᄅᆞ디 아니ᄒᆞ며 아비 업 슨 ᄌᆞ식이 집의 다ᇰ(當)ᄒᆞ야 관(冠)과 옷ᄉᆞᆯ 빗난 거ᄉᆞ로 단도 ᄅᆞ디 아니홀디니라.
○ 論語曰, 君子不以紺緅飾. 紅紫不以爲褻服.
론어(論語)에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ᄂᆞᆫ 감(紺)[기피 프르고 블근 빗 도ᄃᆞᆫ 거시라]과 블근 거스로ᄡᅥ 옷깃 도로디 아니ᄒᆞ시며, 분호ᇰ과 ᄌᆞ디로ᄡᅥ 샤ᇰ녯옷도 ᄆᆡᇰᄀᆞ디 아니ᄒᆞ더시다.
當暑袗絺綌, 必表而出之.
더운적을 다ᇰ(當)ᄒᆞ샤 홋츩 뵈옷ᄉᆞᆯ 반ᄃᆞ시 표(表)ᄒᆞ야 내더시 다.
○ 去喪無所不佩.
거사ᇰ 바ᄉᆞ시고 ᄎᆞ디 아니실 배 업더시다.
○ 孔子羔裘玄冠, 不以弔.
고ᇰᄌᆞ(孔子)ᄂᆞᆫ 검은 야ᇰ피옷과 검은 관(冠)으로ᄡᅥ 됴샤ᇰᄒᆞ디 아 니ᄒᆞ더시다.
○ 禮記曰, 童子不裘不帛, 不屨絇.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아ᄒᆡᄂᆞᆫ 갓옷 아니 닙으며 깁것 아니 닙 으며 신의 구(구)[신ᄲᅮ리예 고ᄃᆞ라 긴 ᄢᅵ여 ᄆᆡᄂᆞᆫ 거시라]를 아니홀디니라.
○ 孔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고ᇰᄌᆞ(孔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ᄉᆞ(士)ㅣ 도(道)애 ᄠᅳᆮ두고 사오나온 옷과 사오나온 음식을 붓그리ᄂᆞ니ᄂᆞᆫ 죡(足)히 더블어 의론티 몯ᄒᆞ리니라.
右, 明衣服之制.
이 우흔 의복(衣服) 졔도ᄅᆞᆯ ᄇᆞᆯ키니라.(소학 3: 22)
○ 曲禮曰, 共食不飽, 共飯不澤手, 毋摶飯, 毋放飯, 毋流歠, 毋咤食, 毋齧骨, 毋反魚肉, 毋投與狗骨, 毋固獲, 毋揚飯, 飯 黍毋以箸, 毋嚃羹, 毋絮羹, 毋刺齒, 毋歠醢. 客絮羹, 主人辭 不能亨, 客歠醢, 主人辭以窶. 濡肉齒決, 乾肉不齒決, 毋嘬炙.
곡례(曲禮)예 ᄀᆞᆯ오ᄃᆡ ᄒᆞᆫ가지로 음식 먹을제 ᄇᆡ브르게 아니ᄒᆞ 며 ᄒᆞᆫ가지로 밥먹을제 손에 ᄯᆞᆷ 잇게 아니ᄒᆞ며, 밥을 므ᇰ킈디 말며 밥을 크게 ᄯᅳ디 말며 흘리마시디 말며 음식에 혀ᄎᆞ디 말 며 ᄲᅧ너흐디 말며 먹던 고기 도로 노티 말며 개ᄅᆞᆯ ᄲᅧ 더뎌 주 디 말며 구틔여 어두려 말며 국거리ᄅᆞᆯ 입으로 후려 먹디 말며 국을 햠담ᄒᆞ디 말며 닛삿 ᄡᅲ시디 말며 젓국 마시디 말올디니 손이 국을 햠담ᄒᆞ거든 쥬인(主人)이 잘 글히디 몯호라 샤례ᄒᆞ 고 손이 젓국을 마시거든 쥬인(主人)이 가난홈오로ᄡᅥ 샤례ᄒᆞ 며 저즌 고기란 니로 베믈고 ᄆᆞᄅᆞᆫ 고기란 니로 베므디 아니ᄒᆞ 며 젹을 모도 ᄲᅡ여 먹디 말올디니라.
○ 少儀曰, 侍食於君子, 則先飯而後已. 毋放飯, 毋流歠, 小飯 而亟之, 數噍, 毋爲口容.
쇼의(少儀)예 ᄀᆞᆯ오ᄃᆡ 군ᄌᆞ(君子)ᄅᆞᆯ 아ᄅᆞᆷ뎌 뫼셔실적이어든 몬 져 밥먹고 후(後)에 그칠디니 밥을 크게 ᄯᅳ디 말며 흘리 마시 디 말며 쟉쟉 먹어 ᄲᆞᆯ리 ᄉᆞᆷᄭᅵ며 ᄌᆞ조 씹어 입노ᄅᆞᆺ ᄒᆞ디 말올 디니라.(소학 3: 24)
○ 論語曰, 食不厭精. 膾不厭細. 食饐而餲, 魚餒而肉敗, 不 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割不正不食.
不得其醬不食. 肉雖多, 不使勝食氣. 唯酒無量, 不及亂. 沽酒 市脯不食. 不撤薑食, 不多食.
론어(論語)에 ᄀᆞᆯ오ᄃᆡ 밥을 져ᇰ(精)홈을 염(厭)ᄒᆞ디 아니ᄒᆞ시며 회(膾)ᄅᆞᆯ ᄀᆞᄂᆞᆯ옴ᄋᆞᆯ 염(厭)ᄒᆞ디 아니ᄒᆞ시며, 밥이 즛믈어 쉬니 와 믈고기 므르니와 묻고기 서근이ᄅᆞᆯ 먹디 아니ᄒᆞ시며 빗치 사오납거든 먹디 아니ᄒᆞ시며 내 사오납거든 먹디 아니ᄒᆞ시며 글효ᄆᆞᆯ 그르ᄒᆞ얏거든 먹디 아니ᄒᆞ시며 시졀 아닌 거ᄉᆞᆯ 먹디 아니ᄒᆞ시며 버힌 거시 져ᇰ(正)티 아니커든 먹디 아니ᄒᆞ시며 그 쟈ᇰ(醬)을 얻디 몯ᄒᆞ여든 먹디 아니ᄒᆞ시며, 고기 비록 하나 ᄒᆡ 여곰 밥긔운을 이긔게 아니ᄒᆞ시며 오직 술을 그 음 아니ᄒᆞ샤 ᄃᆡ 미란홈애 밋디 아니ᄒᆞ시며 산술과 산포육을 먹디 아니ᄒᆞ시 며 ᄉᆡᇰ가ᇰ 먹옴ᄋᆞᆯ 그치디 아니ᄒᆞ시며 해 먹디 아니ᄒᆞ더시다.
○ 禮記曰, 君無故不殺牛. 大夫無故不殺羊. 士無故不殺犬豕.
君子遠庖廚, 凡有血氣之類弗身踐也.
례긔(禮記)예 ᄀᆞᆯ오ᄃᆡ 님금이 연괴 업거든 쇼ᄅᆞᆯ 죽이디 아니ᄒᆞ 며 태위 연괴 업거든 야ᇰ(羊)을 죽이디 아니ᄒᆞ며 ᄉᆞ(士)ㅣ 연 괴 업거든 개과 돋ᄅᆞᆯ 죽이디 아니ᄒᆞᄂᆞ니 군ᄌᆞ(君子)ㅣ 포(포) [즘스ᇰ 죽이ᄂᆞᆫ ᄯᅡ히라]과 듀(廚)[음식 닉히ᄂᆞᆫ ᄯᅡ히라]ᄅᆞᆯ 친히 죽이디 아니ᄒᆞᄂᆞ니라.
○ 樂記曰, 豢豕爲酒, 非以爲禍也. 而獄訟益繁, 則酒之流, 生 禍也. 是故, 先生因爲酒禮, 一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飮酒, 而不得醉焉.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
악긔(樂記)예 ᄀᆞᆯ오ᄃᆡ 돋치며 술 ᄆᆡᇰᄀᆞᆯ옴이 ᄡᅥ 화란이 되게 ᄒᆞᆫ 주리 아니언마ᄂᆞᆫ 가도이며 쇼ᇰᄉᆞ홈이 더욱 하믄 곧 술의 귿티 화란을 내욤이니 이런 고(故)로 녣 님금이 인(因)ᄒᆞ야 술먹을 례도ᄅᆞᆯ ᄆᆡᇰᄀᆞᆯᄋᆞ샤 ᄒᆞᆫ 번 받좁ᄂᆞᆫ 례도애 손과 쥬인이 일ᄇᆡᆨ번 절 ᄒᆞ야 날이 졈으도록 술 먹오ᄃᆡ 시러곰 ᄎᆔ(醉)티 아니ᄒᆞ니 이 녣 님금이 ᄡᅥ 술의 화란을 막ᄌᆞᄅᆞ신 배니라.
○ 孟子曰, 飮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以失大也.
ᄆᆡᇰᄌᆞ(孟子)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음식(飮食)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ᄋᆞᆯ 곧 사ᄅᆞᆷ이 쳔(賤)히 너기ᄂᆞ니 그 져근 거슬 쳐 ᄡᅥ 큰 거슬 일홈을 위 (爲)ᄒᆞ예니라.
右, 明飮食之節.
이 우흔 음식(飮食)ᄒᆞᄂᆞᆫ 례졀을 ᄇᆞᆯ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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