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몽규 교토 재판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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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적- 조선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읍 웅상동 422번지 주거- 교토시 사쿄우쿠 기타시라카와 히가시히라이초 60번지 시미즈 에이이치 방 교토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 선과 학생 소우무라 몽규 다이쇼 6년 9월 28일생


상기 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서 당 재판소는 검사 에지마 다카시 관여 하에 심리를 거쳐서 판결하니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학교 교사의 집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중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중화민국인의 박해를 받아 민족적 비애를 체험하고 민족학교 교육 등의 영향에 의해 일찍이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게 되어, 쇼와 10년 4월경 선배의 권유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남경 소재의 조선독립운동단체인 김구 일파의 아래에 들어가 그 운동에 참가하면서 점점 그 의식을 높였고, 나중에 같은 파 내부의 파벌 투쟁 등의 추악한 내정을 알게 되어, 같은 해 11월경 제남에 있는 조선 독립운동 단체 이우 일파 산하에 들어가는 등의 활동에 종사하였기에 쇼와 11년 4월경부터 본적지 웅기경찰서에 유치되어 취조를 받고, 같은해 8월 말경에 석방된 경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후 간도성 용정에 있는 국민고등학교와 경성 연희전문학교를 거쳐서 쇼와 17년 4월 교토제국대학교 문학부 사학과에 선과생으로서 입학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나 변함없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특히 조선 국내의 각 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수 과목 폐지와 함께 언문에 의한 신문 잡지의 폐간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제국 정부의 조선 통치정책을 두고 필경 조선의 모든 특수성을 몰각시키고, 그 고유문화를 절멸시켜서 결국 조선 민족의 멸망을 의도한다고 망상하고, 그 시정을 깊이 원망하고 책망한 결과, 조선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조선을 제국 통치권으로부터 벗아나도록 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면 조선인 일반 대중의 문화 수준을 앙양시켜서 그 민족적 자각을 유발, 상기하도록 하여 점차 독립의 기운을 양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굳히기에 이르렀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일, 쇼와 17년 12월 초순경에 하숙집인 교토시 사쿄우쿠 기타시라카와 히가시 히라이초 60번지 시미즈 에이이치 집에서 같은 민족의식을 품고 있던 제3고등학교 생도인 다카시마 희욱에 대하여 종래의 조선 독립운동은 외래사상에 편승한 것이므로 확고한 이론을 가지지 못했기에 단순히 충동적인 감정의 폭동으로서 실패했으므로, 앞으로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학구적 이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과거의 독립운동을 비판하고 장래의 방책을 지시하여 동인의 독립의식의 앙양을 도모했고,

제이, 쇼와 18년 4월 중순경 전기의 하숙집에서 소학교 시절부터 친구로서 같이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던 도시샤대학 문학부 학생 히라누마 동주에게 피고인이 병 요양을 위해 약 4개월간 귀성 중에 견문했던 만주국 조선 등의 객관적 정세에 대해서, 최근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압박에 의해 소학생 중등학생은 거의 다 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조선어 및 조선문은 점차 소멸할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 혹은 만주국에서 주요 식량의 배급과 관련하여 조선인은 내지인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등을 알려서 이러한 것을 교대로 토론한 것 외에, 조선에서의 징병제도에 관하여 민족적 입장에서 상호 비판을 덧붙이고, 해당 제도를 오히려 조선의 독립 실현을 위해 일대 위력을 더해야 하는 것이라고 논단하는 등 상호 독립의식의 앙양에 노력하였고,

제삼, 같은 해 4월 하순경, 교토 시외 야세유원지에서 히라누마 동주 및 같은 민족의식을 품고 있던 릿쿄대학 학생 시로야마 인준과 회합하여 교대로 조선에서의 징병제도를 비판하고, 조선인은 과거에 무기를 몰랐지만 징병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새로이 무기를 가지고 군사지식을 체득하기에 이르러, 장래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패전에 봉착할 때 틀림없이 우수한 지도자를 얻어서 민족적 무력 봉기를 결행하여 독립 실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민족적 입장에서 해당 제도를 구가하였고, 혹은 조선 독립 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조선인은 당파심 및 시기심이 강하므로 독립을 하게 되면 군인 출신자의 강력한 독재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통치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논단한 끝에 독립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실력의 양성에 전념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 강조하는 등, 상호 독립의식의 강화를 도모했다.

제사, 같은해 6월 하순경 앞의 하숙집에서 다카시마 희욱에 대한 대동아 전쟁은 무력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므로 결국 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회의에는 버마, 필리핀 등은 독립국으로서 참가하려고 할 그 시기에 조선 독립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세계 각국의 동정을 얻음으로써 한꺼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민족의식의 유발에 노력하였고,

제오, 같은 해 6월 하순경 교토시 사쿄쿠 기타시라카와 다케다아파트에서 히라누마 동주와 함께 챤드라 보슈를 지도자로 하는 인도 독립운동의 대두에 대하여 논의한 뒤, 조선은 일본에 정복당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의 세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그와 같은 위대한 독립운동 지도자를 얻으려고 해도 쉬이 얻어지지 않는 한편, 민족의식은 오히려 왕성하므로 언젠가 일본의 전력이 약화되어 호기가 도래하는 날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의 출현도 반드시 필요하니 각자 좋은 때를 잡아서 독립 달성을 위해 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서로 격려하며 국체를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를 살펴보니, 판시 사실은 피고인의 해당 공정에서 판시, 동 취지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었다. 법률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치안 유지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쇼와 19년 4월 13일

교토 지방 재판소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고니시 노부하루

판사 후쿠시마 노보루

판사 호시 도모타카
  • 본분 중 국어는 일본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