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1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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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15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12.19
일부개정: 2012.12.1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 제3조의2(어업인의 날) ① 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편집]

  •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호 중 어장의 수심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가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만 해당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3조(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어업(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군·자치구와 연접(連接)하는 시·군·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가 없는 다른 수면에 대하여 새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순위로 한다.
⑤ 제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⑥ 제9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전·분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제13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 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해양식어업면허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
2.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3. 내만의 어류등양식어업권(가두리어류양식어업에 한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고자 하는 자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중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우선순위 배제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25]
  •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 제17조(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 제19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설물을 설치하고 종묘(種苗)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종묘 살포를 끝낸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3.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종묘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묘 살포를 끝낸 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 제23조(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 제25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8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 제28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수산동식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水面)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조정(調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 제30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제32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3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제8호나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36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7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어촌계원별·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8조(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9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제40조(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入漁者)에게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제40조의2(외해양식어업면허의 적용) 외해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5조, 제68조 및 제85조를 적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5]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편집]

  •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 및 혼획(混獲)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제한사유·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제42조(한시어업허가) ①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이용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한다)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 해역의 범위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 시·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선에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3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처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 제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6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8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①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9조(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②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편집]

  • 제50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르는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1조(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확대 및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2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기르는어업 개발지구) ① 행정관청은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 밖에 기르는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 삭제 <2010.5.17>

제5장 어획물운반업[편집]

  • 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제58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8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 제66조
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제1호,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3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60조(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제41조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6장 어업조정 등[편집]

  •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3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1조제4항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3조의2(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선령·기관, 부속선의 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88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2.12.18]
  • 제64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에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7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면허어업 중 외해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근해어업은 시·도지사가, 면허어업(외해양식어업 제외)·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 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어획물운반업자·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1조(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및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편집]

  • 제74조(수산진흥종합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수산진흥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2.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산인력·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장환경의 정화에 관한 사항
6. 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수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어촌의 개발 및 관광촉진에 관한 사항
9. 수산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수산업의 대외협력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세우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장 수산발전기금[편집]

  • 제7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7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5, 2011.7.21, 2011.7.25, 2013.3.23>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 제7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3.8.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 기르는어업의 육성
3. 어업경영기금의 융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7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 제8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편집]

  •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3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1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84조(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0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 제85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87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편집]

  • 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2011.7.25, 2012.12.18, 2013.3.23>
1. 어업별 분쟁의 조정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5의2.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18>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삭제 <2012.12.18>
4.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시행계획의 심의
5의2.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삭제 <2012.12.18>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편집]

  • 제91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92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9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2013.3.23>
  • 제9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5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제31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5조(제4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40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4. 제58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6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연안어업·근해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장 벌칙[편집]

  •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4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32조제1항(제49조제1항이나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8.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의2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2.12.18]
  • 제100조(몰수) ① 제97조, 제98조, 제99조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4. 제3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9.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11. 제47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12. 제48조에 따른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3.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4. 제6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15.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장이나 어구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어선 및 어구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자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8. 제89조제5항에 따른 질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9. 제9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626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행정처분의 승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허가받은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에 붙여진 제한 또는 조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기르는어업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기르는어업센터로 본다.
제8조(수산진흥종합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워진 수산진흥종합대책으로 본다.
제9조(어업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본다.
제10조(수산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지원, 위탁기관 등으로 본다.
제10조의2(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5]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을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54조제1항
제20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6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9조제5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으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12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수산업법」 제50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제54조제2항 및 「기르는어업 육성법」"으로 한다.
⑫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를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및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948호, 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40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획어업 허가 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선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10292호, 2010.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943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부칙 <제11566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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