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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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4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7. 18. |
제정: 2017. 1. 1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3. "수문조사"(水文調査)란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수·늪의 수위, 유량(취수량, 방류수량을 포함한다), 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蒸發散量), 토양수분 함유량에 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기상관측은 제외한다.
- 4. "수자원시설"이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제방·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나. 댐, 보(洑), 해수담수화 시설 및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연계된 친수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5. "수자원관리기술"이란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및 개발, 홍수·가뭄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 그 밖에 수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① 수자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수자원 관리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가뭄의 장기화 등에 따라 수자원의 정상적인 배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물 등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수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은 물순환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⑤ 수자원은 수량 확보, 용수공급 및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편집]-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 3. 하천 환경
-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홍수·갈수 예보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하천유역·호수·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⑦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하천의 유수(流水)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 2. 하구둑
-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인공구조물
- 4. 운하
- ② 제1항 각 호의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기준 및 수문조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관측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립된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기준·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과 그에 따른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6.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10.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해제
-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
- 1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9.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준공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⑤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편집]-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공청회의 개최
- 3.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공청회의 개최
-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 1.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 2.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3. 공청회의 개최
- 4.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 ④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편집]- 제23조(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바닷물의 민물화
- 2.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 3. 빗물 활용
- 4. 그 밖에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한 방법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설치된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계획의 변경, 기능 개선 등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시설·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2.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국제회의 개최
- 4.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편집]-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자원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 3. 죽목(竹木)·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5조(손실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 2.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 3. 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업무
- 3.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 예보 업무
-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 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 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 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 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산업화 관련 업무
- 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 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544호, 2017. 1. 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유역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유역조사는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로 본다.
- 제4조(홍수피해상황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1조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는 각각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 및 홍수위험지도로 본다.
- 제5조(수문조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수문조사기본계획으로 본다.
- 제6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는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수문조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고시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으로 본다.
- 제8조(수자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외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
- 제9조(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9조제5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하천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전단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12조제2항 전단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의 제목 중 "조사"를 "정보화"로 한다.
-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22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자원 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 정보체계"로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 제31조를 삭제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32조제6항 중 "제30조제8항·제31조제5항"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 제33조제3항제4호 중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을 "하천시설"로 한다.
- 제40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7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 제75조제1항 중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 제76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제82조제1항 중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천공사"로 한다.
- 제87조를 삭제한다.
- 제9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 자료"를 "하천관리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 제95조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24호) (시행 2018. 6. 8.)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44호) (시행 2017. 7. 1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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