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556호)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55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 12. 01. |
타법개정: 2016. 10. 25. |
조문[편집]
-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우체국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 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6. 삭제
-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661호, 2012. 03. 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 ⑯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호를 삭제한다.
-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연혁[편집]
-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556호) (시행 2016. 12. 01.)
-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3661호) (시행 2012. 03. 13.)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598호) (시행 2008. 02. 05.)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530호) (시행 2008. 01. 08.)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231호) (시행 2007. 08. 27.)
6.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타법개정]
7.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4호, 2000. 7. 1., 타법개정]
8.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9.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7호, 1989. 12. 22., 일부개정]
10.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4. 6. 25.] [대통령령 제11443호, 1984. 6. 25., 일부개정]
11.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3. 4. 16.] [대통령령 제11102호, 1983. 4. 16., 일부개정]
12.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82. 2. 22.] [대통령령 제10740호, 1982. 2. 22., 일부개정]
13.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70. 4. 15.] [대통령령 제4920호, 1970. 4. 15., 전부개정]
14.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
[시행 1965. 11. 18.] [대통령령 제2309호, 1965. 11. 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