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시경언해 (1820년)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문헌의 다른 판본을 보시려면 시경언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시경언해(詩經諺觧) (1820)

선조의 명에 의해 조선 교정청(校正廳)에서 시경(詩經)을 언해한 것이다.

93612
목차 (원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저작물은 저자가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났으므로, 미국을 포함하여 저자가 사망한 후 100년(또는 그 이하)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단, 나중에 출판된 판본이나 원본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물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저작물이 미국에서도 자유 라이선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