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임시긴급조치법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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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법률 제3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7.22 |
| 제정: 1949.7.22 |
조문
[편집]-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미곡연도의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급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양곡매입법시행령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정지하고 단기 4281년산 미곡급 단기 4282년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양곡매입법 제3조는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 제3조 자가용 식량에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의하야 6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의 목적으로 매점한 양곡을 매석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점유양곡가격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전2항의 죄를 범한 자의 점유한 양곡은 이를 몰수한다.
- 제4조 본법의 유효기일은 본법 시행일부터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편집]- 제5조 부칙 <법률 제35호, 1949. 7. 2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법 시행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본법 유효기간중 그 효력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