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임시긴급조치법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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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법률 제6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17 |
| 일부개정: 1949.11.17 |
조문
[편집]- 제1조 본법은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급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양곡매입법시행령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정지하고 미곡급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49.11.17]
- 제2조 양곡매입법 제3조는 양곡관리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전문개정 1949.11.17]
- 제3조 자가용 식량에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의하야 6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의 목적으로 매점한 양곡을 매석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점유양곡가격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전2항의 죄를 범한 자의 점유한 양곡은 이를 몰수한다.
- 제4조 본법의 유효기일은 본법 시행일부터 양곡관리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49.11.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5호, 1949.7.22>
- 제5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법 시행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본법 유효기간중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부칙 <법률 제66호, 1949.11.17>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