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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법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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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원법
법률 제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12.04
제정: 1948.12.0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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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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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조 심계원에 원장1인, 차장1인을 합한 심계관 7인이내를 둔다. : 기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 심계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심계관은 심계관회의의 의원이 되며 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제3조 심계원에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둔다.

제4조 심계관회의에서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8조에 의한 보고서확정에 관한 사항 :: 2. 제19조에 의한 개정요구와 의견보고에 관한 사항 :: 3. 헌법제95조의 총결산서확정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에 의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의한 재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 심계관회의는 다수결로써 결정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 사무총국은 심계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장리한다. : 사무총국에 비서실과 심계제1국, 심계제2국, 심계제3국, 심계제4국을 둔다. : 비서실에서는 인사, 문서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 각국의 분장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심계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자격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심계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심계관은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심계관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영리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제2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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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계원은 정부각기관과 그 감독에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상시심사감독하여 그 시정을 기한다.

제11조 심계원은 좌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세입세출의 총결산 :: 2. 정부각기관과 그 관하 각기관의 회계 :: 3. 지방공공단체의 회계 :: 4. 정부보조단체와 특약보증단체의 회계 :: 5. 국영과 정부투자단체의 회계 :: 6. 정부관리재산의 회계 :: 7. 국고은행의 국고금수지에 관한 회계 ::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의 회계

제12조 심계원은 회계관계법령에 관하여 공포전에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심계원장은 원내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심계원장은 심계상 상시 또는 임시로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심계원은 각기관의 일부에 속하는 계산의 검사와 책임해제를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심계의 결과는 지체없이 심계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 심계원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 그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제출시키어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심계원은 정부내각기관과 기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구하며 또는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심계원은 심계상 필요한 설명서ㆍ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을 제출시키거나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심계원은 매연도심계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9조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법률상 또는 행정상 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주관책임자에게 그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20조 심계원장은 출납책임자의 행한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책임해제의 판정을 한다. : 전항의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동일원인에 의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단, 형사상 소추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회계상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문책정정등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판정하며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이를 집행케 한다.

제23조 심계원은 출납책임자의 책임에 관한 판정을 한 후일지라도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책임자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기계산증명에 과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의 증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5년 후일지라도 재심을 할 수 있다. : 출납책임자는 심계원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또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 심계원장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에 이첩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1. 심계사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직무를 태만한 자 :: 2. 소정보고서와 증빙서의 양식 또는 제출기한을 엄수치 않는 자 :: 3. 기타 심계의 결과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제25조 심계관은 그와 부자형제의 관계있는 출납책임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심계하거나 그 책임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26조 심계사무의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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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2호, 1948.12.0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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