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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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7.1.2
타법개정: 2017.1.2


조문[편집]

1.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제9조제2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양곡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 삭제 <2014.1.3.>
  • 제6조 삭제 <2014.1.3.>
  • 제7조 삭제 <2014.1.3.>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5.1.6.]

부칙[편집]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 201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㉘부터 ㊴까지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 20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4.1.3.>
  • [별지 제1호서식]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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