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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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법률 제9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2.16 |
| 제정: 1950.2.16 |
조문
[편집]- 제1조 본법은 양곡을 관리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본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기타 곡류를 말한다.
- 제3조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곡에 한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자가용 식량과 종곡은 예외로 한다.
- 전항에 의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미곡의 총량은 당해 미곡연도에 국내총생산량의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매수를 계약한 자, 매수한 자 또는 그 소작인은 그 불하년부납부양 또는 소작료의 전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 양곡의 매입수량과 가격은 정부에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매입가격의 일부를 농가의 필수물자로써 대체지급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대체물자는 법정가격 또는 원가로써 계산한다.
- 제7조 정부는 본법에 의하여 매입한 양곡을 수급계획에 의하여 처분하며 또는 양곡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제8조 정부는 양곡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을 매입하여 양곡의 수급 또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
- 제9조 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양곡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 제10조 정부는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전항에 의하여 수입한 양곡은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 제12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곡의 수출ㆍ수입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4조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운수업자와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의 가공 또는 그 제품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제16조 정부는 양곡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여관, 음식점, 료정 기타 식당등에 있어서의 식사 또는 주류등의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생산자, 소유자, 판매업자, 도정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고의로 정부에 매도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곡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
- 3. 제17조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당해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는 자
- 4. 양곡의 매입 또는 매도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
- 제19조 양곡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매점 또는 매석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매석한 양곡의 가격의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20조 양곡매입의 수량을 고의로 부정한 조정을 하여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또는 종곡을 강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밀수출한 자 또는 밀수출하려고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밀수입한 자는 10년이하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밀수출, 밀수입양곡을 시가로 환산하여 10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2조 양곡을 밀수출하도록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3조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양곡은 몰수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 제24조 본법 운영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25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매입과 또는 저장, 출납, 운반, 도정에 관한 행위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7호, 1950.2.16>
- 제26조 좌의 법률과 법령은 폐지한다.
- 제27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2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