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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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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4호
제정기관: 국회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50호)

시행: 1949.4.28
제정: 1949.4.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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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단기 4282년4월15일 기간만료된 어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단기 4282년7월31일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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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24호, 1949. 4. 28.>
제3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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