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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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2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4.28 |
| 제정: 1949.4.28 |
조문
[편집]- 제1조 단기 4282년4월15일 기간만료된 어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단기 4282년7월31일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부칙
[편집]- <법률 제24호, 1949. 4. 28.>
- 제3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