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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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6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1.12 |
| 일부개정: 1949.11.12 |
조문
[편집]- 제1조 단기 4282년4월15일 기간만료된 어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의 기간은 어업법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범칙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49. 8. 16., 1949. 11. 12.>
- 제2조 어업에 관한 신규면허 또는 허가는 할 수 없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4호, 1949.4.28>
- 제3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0호, 1949.8.16>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호, 1949.11.12>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