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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태산집요/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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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禁忌)
자식 밴 계집이 금기할 법이라
저자: 허준
103781금기 — 자식 밴 계집이 금기할 법이라허준

​○ 禁忌 ᄌᆞ식 ᄇᆡᆫ 겨집이 금긔홀 법이라

醫學入門曰 受孕之後 大忌男女交合

의ᄒᆞᆨ입문의 ᄀᆞᆯ오ᄃᆡ ᄌᆞ식 ᄇᆡᆫ 후에 남진 겨집이 ᄒᆞᆫ ᄃᆡ 자기를 크게 금긔ᄒᆞ라

婦人大全曰 受孕之後 切宜避忌胎殺所 遊隣家繕修亦忌之 經云 刀犯者形必傷 泥犯者竅必塞 打擊者色靑黯 繫縛者相狗攣 不可不愼【胎殺見下産圖】

부인대젼의 ᄀᆞᆯ오ᄃᆡ ᄌᆞ식 ᄇᆡᆫ 후에 ᄐᆡ살 인ᄂᆞᆫ 고ᄃᆞᆯ ᄀᆞ장 피ᄒᆞ고 이웃 지븨 셔ᇰ조ᄒᆞ기도 ᄯᅩ 금긔ᄒᆞ라 겨ᇰ의 ᄀᆞᆯ오ᄃᆡ 갈흘 범ᄒᆞ면 얼골이 반ᄃᆞ시 버허나

​

고 흙질 범ᄒᆞ니ᄂᆞᆫ 굼기 막혀 나고 티기 범ᄒᆞ면 비치 검프르고 ᄆᆡᄌᆞᆯ리기 범ᄒᆞ면 조리혀ᄂᆞ니 아니 삼가미 가티 아니ᄒᆞ니라

又曰 勿食 馬肉 驢肉 犬肉 兎肉 羊肝 雀肉 鱉肉 雞卵 鴨卵 無鱗魚 螃蟹 薑 芽葱 蒜 薏苡 麥芽 莧菜 桃仁 乾薑 胡椒

ᄯᅩ ᄀᆞᆯ오ᄃᆡ ᄆᆞᆯ고기 나귀고기 개고기 톳긔 고기 양의 간 새 고기 쟈라 고기 ᄃᆞᆰ긔 알 올희 알 비늘 업ᄉᆞᆫ 믈고기 게 ᄉᆡᇰ강 엄파 마ᄂᆞᆯ 의이 보리 기ᄅᆞᆷ 비름 도인 건강 호쵸 이 브티를 머기디 말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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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1931년 1월 1일 전에 공표되었으며, 저자가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났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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