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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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0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7.14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편집]

  •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제4조 (면허 등)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7조 (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제8조 (운임·요금의 신고 등) (1)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 제9조 (운송약관) (1)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1)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1)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1)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 제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1)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1)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4)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1)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1)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여객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편집]

  • 제28조 (등록) (1)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29조 (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 (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편집]

  •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37조 (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1)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0조 (사용약관) (1)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 (시설 사용료) (1)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1)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2)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43조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1)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 제45조 (사용명령) (1) 시·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1)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터미널사업자가 제38조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2) 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4항의 시설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3)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하려면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확인을 한 경우 공사시행을 인가하거나 시설확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 (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편집]

  • 제50조 (재정 지원) (1)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1)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2조 (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편집]

  • 제53조 (조합의 설립)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4)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6)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 (정관) (1)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5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개선
3. 조합의 해산
  • 제57조 (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 제58조 (대의원회) (1)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연합회) (1) 조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1)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공제조합[편집]

  •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5)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1)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1) 공제조합은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운수사업·금융·보험·회계·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 (공제사업)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5)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2)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1)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편집]

  •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2)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조정 절차 등) (1)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 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受諾)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4)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장 보칙[편집]

  • 제75조 (권한의 위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제77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 제78조 (협의·조정 등) (1)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3)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9조 (보고·검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0조 (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
  •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1)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 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2)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차령)"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 (면허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6.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 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12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제14조( 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제16조( 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1. 제21조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2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또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3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 제84조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1) 시·도지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88조 (과징금 처분)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5)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1)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제16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4)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벌칙[편집]

  •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제91조 (벌칙)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1조(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4조( 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제15조제1항( 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 제35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11.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 등을 변경한 자
  • 제93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2. 제66조(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7조(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편집]

  • 부칙 <제8980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26호 및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8일 전에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4항과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6년 6월 8일 이후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2)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제57조”를 “제19조제55조”로 한다.
(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6)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로 한다.
(8)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070호, 2008.3.28>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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