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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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2009.5.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여성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개정 2009.5.21>)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관련기관 또는 중소기업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6.12.26, 2007.4.11>
  •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5.21>
③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5.21>
  • 제10조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11조 (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디자인개발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 제13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4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 제17조 (세제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사업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1조 (과태료)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818호, 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제7557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684호,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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