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관서설치법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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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림관서설치법 법률 제9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2.9 |
| 제정: 1950.2.9 |
조문
[편집]- 제1조 임야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영림서를 두고 영림서소속하에 관리소와 작업소를 둔다.
- 영림서, 관리소와 작업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 영림서에 서장, 관리소와 작업소에 소장을 둔다.
- 영림서장은 농림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관리소장과 작업소장은 영림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그 소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1호, 1950.2.9>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