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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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장령
대통령령 제124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올림픽기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6839호)

시행: 1988. 07. 04.
제정: 1988. 07. 0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종류 수여대상자
올림픽대회장 올림픽대회의 준비·운영 및 경기에 직접으로 참여한 사람
올림픽문화장 올림픽대회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사람
올림픽봉사장 올림픽대회 자원봉사요원
올림픽경비장 올림픽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
올림픽참여장 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여권자등)
① 기장은 체육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 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체육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485호, 1988. 07. 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올림픽기장의도형및제식
  • [서식] 올림픽기장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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