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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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법률 제6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01.07 |
| 제정: 1949.11.17 |
조문
[편집]- 제1조 외국인은 본법에 의하여 입국, 출국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관,영사관과 그 수원과 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를 띈 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 본법에 있어서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내의 통과 또는 체류를 말하되 **통과**는 15일미만, **체류**는 15일이상의 체재를 말하며 **출국**이라 함은 국외로 퇴거함을 말한다.
- 제3조 외국인이 입국하고저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를 가져야 하며 휴대금 30만원이상 있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할 증명서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의 국민은 예외로 한다.
- 제4조 외국선박이 대한민국항내에 정박중 그 항이 소속하는 시ㆍ읍ㆍ면ㆍ구역내에서 일시왕래할 목적으로 그 승선원이 상륙하고저 할 때에는 전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은 외국항공기가 국내에 착륙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5조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지(空港을 包含한다)에서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헌의 사열을 받어야** 한다.
- 제6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외무부장관이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 또는 경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
- 2.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3. 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한 자
- 4. 심신상실자, 심신모약자, 빈한자 기타 구조를 요할 자
- 제7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외무부장관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 1.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확실한 감호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있을 때
-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한 때
- 전항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체재지와 체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 대한민국을 통과하는 외국인이 그 통과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고저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 신고하여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어야** 한다.
- 제9조 대한민국에 30일이상 체류하고저 하는 외국인은 **외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어야** 한다.
- 체류기간만료후 계속하여 체재하고저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 신고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어야** 한다.
- 제1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거주하는 시ㆍ부ㆍ읍ㆍ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은 등록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고저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출국허가를 받어야** 한다.
- 전항에 의하여 출국을 허가할 때에 출국기간, 출국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출국지까지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 내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명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제13조제1호,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제1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4. 전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서 다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13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국한 자
- 4.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등록 또는 등록변경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등록이나 등록변경을 한 자
-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6.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고저 한 자
-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에 위반한 자
- 제14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5호, 1949.11.17>
- 본법은 공포후 5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 본법 시행전부터 대한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4호와 동외무처령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