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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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법률 제7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10 |
| 제정: 1949.12.10 |
조문
[편집]-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과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외자구매처를 둔다**.
- 전항의 자금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 외자구매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 외국기관 또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품목, 규격 또는 거래의 방법을 지정하여 외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 제2조 외자구매처에 **처장1인과 차장1인**을 둔다.
- 처장은 국가의 종합적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전조에 게기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차장은 처장의 명을 승하여 처내사무를 총괄하며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공무원으로 한다.
- 처장은 외자구매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 구매처의 직제,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2호, 1949.12.10>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