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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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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연금의연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우편연금법 (제52호)

시행: 1949.5.12
제정: 1949.5.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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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의 액은 연금수취인 1인에 대하여 연액 **12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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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28호, 1949. 5.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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