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를 고치는 정령 (헤이세이 31년 정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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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제143호

   원호를 고치는 정령

 내각은 원호법(쇼와 54년 법률 제43호) 제1항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원호를 레이와(令和)로 고친다.

   부 칙

 이 정령은 천황의 퇴위 등에 관한 황실전범 특례법(헤이세이 29년 법률 제63호)의 시행일(헤이세이 31년 4월 30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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