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관리자 선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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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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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관리자 선거의 절차를 서술한 것으로, 사무관의 선거 및 관리자와 사무관의 권한 회수 절차 역시도 이 절차에 따릅니다.
규정
[편집]-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선거를 주관합니다. 관리자는 선거가 시작되면 Mediawiki:Sitenotice에 선거 사실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합의에 의거하며, 투표에 의하지 않습니다. 즉, 투표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는지의 판단을 하며, 이 판단 권한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주관하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 선거기간은 1주일이 원칙이나, 합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를 주관하는 관리자가 최대 3주까지 선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선거 권한은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권리 행사와 제한을 충족하는 사용자에게만 주어집니다.
- 투표한 사람의 3/4가 찬성하면, 일반적으로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거의 최종 결정은 선거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주관하는 관리자가 합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투표 결과에 근거하여 합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투표 결과의 효력이 없는 경우, 투표 결과에 반하여 관리자가 합의 내용을 도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선거에 참여한 사용자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여야 합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의를 임의로 도출하는 것은 선거 방해로 관리자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선거 관리
[편집]- 선거 관리는 관리자가 합니다.
- 관리자는 후보 추천권과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고, 후보 문서의 생성을 담당하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사용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선거 기간
[편집]- 선거(투표) 기간은 후보 관리자 선거에 후보 추천 글을 게시함으로서 시작하고, 이후 7일간 진행합니다.
- 선거 시작 후 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반대 투표수가 유효 투표수의 2/3 이상일 경우, 선거는 낙선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투표종료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관은 재선거나 투표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사유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선거가 개시되면, 사용자들이 ‘관리자 선거가 진행 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itenotice에 선거를 공지하여 사용자들의 선거 참여를 도와야 합니다.
권리 행사와 제한
[편집]-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위키문헌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 1주가 경과하고 20건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는 후보 추천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여기서 ‘정상적인 편집’이란 토론이나 관리 등을 제외한, 컨텐츠 기여성의 편집을 일컫는다.
- 선거 개시를 기준으로, 위키문헌 사용자 등록을 한 이후 1달이 경과하고 100건 이상의 편집을 한 사용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 낙선한 사용자에 대하여 선거 종료 후 3개월간 반복 추천을 금지한다.
- 후보 추천자는 선거권을 갖되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보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 다중계정임을 밝히고 투표를 한 사용자의 1표는 인정하되, 악의적 다중계정자의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선거기간 이전 혹은 선거기간 중에 차단된 사용자의 피선거권은 박탈 및 무효 처리되며, 후보자일 경우에는 선거를 조기 종료한다.
선거 진행
[편집]- 후보 추천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 수락에 대한 예비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다.
투표와 개표
[편집]- 후보자가 자신에게 투표한 경우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며, 후보자가 투표기간 동안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차단당한 경우 관리자는 선거를 무효 처리한다.
-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표시하며, 별도의 의견 또는 중립 표시도 할 수 있으나 의견과 중립은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표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투표를 철회하거나 찬반을 번복할 수 있다. 다만, 투표자의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 찬성에 투표하지 않은 후보 추천자의 표는 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투표에 참가한 사용자들의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투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투표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편집]- 사무관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조건 1(‘총 유효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조건 2(‘반대표보다 최소 20표 이상 많은 찬성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조건 2를 만족하지만 찬성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특정 그룹 사용자의 일방적 찬성/반대 혹은 비슷한 시기의 가입자, 기여가 거의 없는 사용자 다수의 투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사용자간 추가 토론을 거치고 토론에서 도출된 총의에 의해 사무관은 당선/재선거/선거의 무효 중 하나를 선언한다.
- 투표가 종료되었지만 선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권한 부여 이전에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유예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토론을 거친다. 이 후 관리자들의 과반수 이상(투표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수로 하되 중립/기권을 표명한 자도 과반수 계산에 산입한다)의 찬성으로 선거의 무효나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