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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저작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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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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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 문서에 주제를 추가할 때는 해당 문서에 {{저작권 의심}}틀을 부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서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아닌 이유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유지 및 변경. 틀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후에 생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틀: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라이선스 틀을 변경하였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8:33 (KST)[답변]


@HappyMidnight: 2015년 당시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공누리 중에서도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제1유형이 붙은 것이 있는 반면, 2·3·4유형이 붙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틀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각 문서별로 저작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2:38 (KST)[답변]

안녕하세요? 법제처 말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세계법제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저작권 정책 HappyMidnight (토론) 2025년 3월 9일 (일) 18:55 (KST)[답변]
@HappyMidnight: 언급하신 링크가 제가 처음에 언급한 링크와 같은 링크인데, 리다이렉트가 자동으로 된거였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2017년 10월 31일에 보존된 것이 마지막으로 보존되어 있네요.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는 법제처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9일 (일) 21:26 (KST)[답변]
@Namoroka: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 저작권이 선언된 것과 그 이후의 것을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HappyMidnight (토론) 2025년 3월 10일 (월) 15:39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HappyMidnight, Aspere, Vpark45: 2016년 저작권 정책에서는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 저작권 정책에서는 "단, 자유이용의 경우 학술, 연구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3:30 (KST)[답변]

@Namoroka: 저도 우리역사넷 자체의 저작권 정책이 보존문서로 넘어간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위의 문구를 보면,

공공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서비스의 육성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역사넷>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 데이터도 공개·개방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면 이는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맨 밑의 문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따라서 <우리역사넷>의 콘텐츠 중 저작권이 개방된 ‘역사 속 오늘’, ‘역대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외의 목적에는 임의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 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경우에만) 25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5 (KST)[답변]
그런데 별개로 이렇게 써 있는 저작권 정책이 사라진 것이니 배포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Aspere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09:18 (KST)[답변]
제가 조건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았군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 내용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경우라면 "너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초기에 미리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의를 넣으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연히 상업적 이용 및 재배포 등이 안 된다고 답이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8일 (토) 19:52 (KST)[답변]

우리역사넷 측 답변에서 자신들도 바뀐 이유를 모르며, 현행 저작권 정책을 지켜달라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역사 지리오늘의 역사(연표) 부분만 xml 파일로 공개되어 있으며, 국사 교과서 중 국정 교과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9월 4일 (목) 20:57 (KST)[답변]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휘문고 교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55살이었고[1], 1982년에도 아마? 사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2] [3] [4] [5]--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9일 (토) 00:00 (KST)[답변]


이 책의 저자인 李載壎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1973년에 철학책 '프라토: 철학과 정치'를 낸 사람과 동일한 분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Z.Lemon (토론) 2025년 3월 2일 (일) 17:01 (KST)[답변]

사실 원본 출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권리자 불명 저작물"로 공개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최근일 줄은 몰랐네요. Aspere (토론) 2025년 3월 2일 (일) 20:52 (KST)[답변]
공용 파일에 삭제 신청을 넣었습니다. 완료되면 색인 문서도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53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복구. commons:Commons:Undeletion_requests/Archive/2025-03#File:슈당연의.djvu 공용에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여서 링크를 걸어둡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著作者는 글쓴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낸이 내지 엮은이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6] --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8일 (금) 23:36 (KST)[답변]


본 문서 도입 전 이미 {{저작권 의심}}이 부착되어 있던 점과, 해당 파일이 공용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발제합니다.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문서)

한국어 위키문헌이라도 이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는 특성 상, 한국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우회 가능합니다.[수당연의 1] 만약 괜찮다는 쪽으로 총의가 모이고 미국법 상 저작권이 만료된 것이 확실하면 그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toko C. K.: 공용에서의 삭제 토론 발제자께도 안내 차 알림드립니다.

설명
  1. 공용은 "미국과 본국에서 자유일 것"을 정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에서만 만료되었으면 됩니다. 영어판에서도 미국에서만 만료된 경우 로컬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17:39 (KST)[답변]
회동서관(匯東書館)을 운영하였던 고유상(高裕相)은 1884년 출생, 1972년 사망한 인물로 보입니다. “黎明(여명)의 開拓者(개척자)들 (7) 高裕相(고유상)”. 《경향신문》. 1984년 4월 21일. 5면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경유. 
공공누리에는 만료 저작물 저자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1:41 (KST)[답변]
제가 전에 회동서관의 오성긔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고유상의 삼쾌정이 올라와 있어서 이분 저작은 당연히 만료인 줄 알고 올렸어요.) 그러다 조사했더니 고유상씨가 1972년 사망으로 밝혀져서 일단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점은... 당시 회동서관에서 출판된 서적의 '저작자'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저작자 불명이며 고유상씨는 회동서관의 사장으로 편집자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회동서관에서 나온 책 중 저작자가 알려져 있음에도 저작자가 고유상씨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다른 출판사에서도 '저작자' 개념이 잘 서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확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 있죠. Z.Lemon (토론) 2025년 3월 12일 (수) 22:02 (KST)[답변]
지금 저작권 틀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저작권만을 따진다면 {{PD-anon-US|1918}}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상 씨가 저자든 번역자든 편집자든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만약 고유상 씨가 저자라면 {{PD-US|1972|1918}}입니다.
그런데 Aspere 님 의견처럼 로컬 위키에서 미국 법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각 커뮤니티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히 한국 법 또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키문헌에서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어 위키문헌의 틀:PD-KRGov를 보니 한국, 일본, 미국에서 PD인 이유 3가지를 모두 기재해뒀더라고요.)--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0:13 (KST)[답변]
저도 이 김에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여러 프로젝트를 뒤졌는데 굉장한 회색지대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애매하니 하지 말자"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단 이용 약관에는 "적용되는 법은 최소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포함한다" 정도의 언급이 제일 직접적이고, 나머지는 미국 법만 따르라고 하지는 않으나 미국 법 이외에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용의 경우에는 "미국과 원작국에서 자유여야 한다"라는 언급은 적혀 있으나 이 문구의 도입 배경 같은 것은 결국 못 찾았고요.
영어판에서는 {{PD-EdictGov}}을 이용해서 "미국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자유면 다 올려도 된다" 정도의 언급(Help:Official texts)이 직접적이고, 로컬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토론 문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책 문서에 적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판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긴 하나) 이외의 언어판에서는 정책에 해당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정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 관해 엄청난 난장판이 날 것도 같고, 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볼 한국어판에서 "한국에서는 자유 사용이 불가능한 텍스트"를 우르르 올리는 것이 적절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29 (KST)[답변]
결국 들은 말을 확신에 차서 얘기한 제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나기 전에 알아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2:30 (KST)[답변]
죄송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작권 자체로도 복잡한데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상황을 이해하는데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대충 더 찾아보니 중국어 위키문헌과 스페인어 위키문헌에서는 "중화권 사용자"나 "스페언어 사용 국가"의 법률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북한 법률은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처지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건 긴 얘기이고 파일로 돌아오면, 서지 부분을 찾아 보니 명확하게 "저작겸 발행자 고유상"(著作兼 發行者 高裕相)이라고 쓰여 있어 번역자를 고유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삼쾌정 (회동서관, 1921).djvu/78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06:45 (KST)[답변]
서지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실제 저작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신유복전은 광문서시에서 1917년 발간한 것이 우리 문헌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니다. 회동서관에서도 신류복적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한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동서관본 신류복전의 서지를 보면 저작 겸 발행자가 고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명 저작물의 '편집자'에 불과하지만 '저작자'로 기재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듯하고, 당시 어느 출판사를 막론하고 저작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해 실제 저작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긴 하죠. Z.Lemon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2 (KST)[답변]
예를 들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女의鬼)강명화전'을 보면 '이해관'이라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女의鬼)강명화실기'의 저자 '이해조'와 동일 인물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서지를 보면 저작겸 발행자가 고유상 씨로 돼 있습니다. Z.Lemon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13:09 (KST)[답변]
저도 해당 인물이 당시 나온 모든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전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저작자"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한 문헌이나 논문이 있나 찾아보니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명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러나 서지에는, 저작 겸 발행자가 출판사 회동서관의 대표인 고유상高裕相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출판사의 대표가 저작자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3일 (목) 21:26 (KST)[답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자가 아닌 단순 출판인이므로 실제 저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맞으니 만료저작물이 맞다고 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8:33 (KST)[답변]
와. 직접 확인까지 하셨네요. 그럼 전에 올렸던 오성기담 다시 올리는 걸 고려해야겠네요. Z.Lemon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19:35 (KST)[답변]
그전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용자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이견이 없다면 공용에서 해당 파일에 대해 복구 토론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용에서 거부가 된다면 한국어 위키문헌에서만 로컬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이메일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서 VRT 등에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외국 사용자들을 설득을 못하면 공용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19일 (수) 23:04 (KST)[답변]
제 생각에도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습니다. 또한 로컬에 업로드하는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3월 20일 (목) 22:43 (KST)[답변]

commons:Commons:Undeletion requests/Current requests#File:슈당연의.djvu 복구 토론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의견을 남기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3월 22일 (토) 01:34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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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87년이 지나면 복구 가능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답변]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출된 내부 문서일 뿐이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말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4에 있는 훈령 예시 또한 실제 훈령이 아니었으므로 제7조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6월 2일 (월) 20:09 (KST)[답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유출"된 문서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별개로 나름 역사적 가치도 있고 이걸 보고 "저작권 침해"라고 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하는지라 좀 아쉽긴 하네요... --Aspere (토론) 2025년 6월 3일 (화) 14:41 (KST)[답변]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 대비계획 세부자료.pdf--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12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10월 15일 (수) 23:12 (KST)[답변]


윤익병(尹益炳)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 다섯 서적을 발행한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네요.

  • 중등생리실험, 수문관, ?
  • 중등 인류교과서, 수문관, ? [7]
  • 동물해부학, 동지사 1949
  • 중등 인류교과서, 문화당 1947.6
  • 중등동물실험, 수문관 1950.3

--Namoroka (토론) 2025년 6월 11일 (수) 19:31 (KST)[답변]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없다고 무조건 최악을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전부 살았다고 가정해야 한다"로 시작하면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상식적으로, 유고작이 아닌 이상, 책을 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하므로) 책을 낸 다음 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저작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등재하되, 나중에 사망 날짜가 밝혀져 저작권이 살아있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 때 지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spere (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28 (KST)[답변]
그렇긴 하지만, 공용에서는 현재 저자의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창작일로부터 120년을 마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commons:Template:PD-old-assumed--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23:16 (KST)[답변]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것은 공용의 총의인 만큼, 여기에서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깔끔한 건 역시 여기에서 총의를 모아서 규정화해버리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유사하게 저자 정보가 파악이 안 되는 문헌의 경우 일일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spere (토론) 2025년 7월 16일 (수) 02:53 (KST)[답변]
일단은 공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파일이 맞으므로 삭제 신청은 진행하겠습니다.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CNTS-00056911451 중등동물실험. 2- 윤익병 지음.pdf--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2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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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가사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악보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45 (KST)[답변]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 190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문서는 1983년에 나온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한국어판이 통일찬송가에서 처음 번안되어서 수록된 것이라면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별다른 출처도 없고 이전에 언제 처음 번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17:52 (KST)[답변]

특정판 삭제 일단 그 찬송가 "자체"는 더 예전의 문헌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서가 통일찬송가를 기반으로 한 것도 맞는 만큼, 아에 넘겨주기나 판본(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문서로 존재하는 형태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2 (KST)[답변]
덧붙여서 찬송가 문서는 범위도 너무 넓고 ("찬송가"라고 칭할 수 있는 문헌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내용도 없는 만큼, 과감히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음이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빨간 링크 투성이가 될 것 같고... Aspere (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1:36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4 (KST)[답변]


페이지:최신중등화학 상.pdf/163에 아래와 같이 저자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著者略傳 / 일찍이 京城藥學專門學校를 나온後, 京城藥學專門學校 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敎員, 서울大學校藥學大學 敎授등을 歷任, 現在 延禧 大學敎授, 藥學大學及 梨花大學講師로 있음. 著書. 分析化學의 原理. 受驗化學.

저자약전 / 일찍이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나온후, 경성약학전문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오신중학교원, 서울대학교약학대학 교수등을 역임, 현재 연희 대학교수, 약학대학 및 이화대학강사로 있음.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에 따르면 이길상은 경성약전 6회 졸업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올라와있는 다른 저서인 최신 고등 화학. 상(1967)의 저자 소개도 아래와 같습니다.

【著者略歷】 京城藥學專門學校卒業, 同校助手, 세브란스醫專病院 藥局長, 傲新中學校教師, 서울大學校藥學大學敎授歷任, 서울大學校, 藥學大學, 梨花女子大學校講師, 西獨에 留學硏究. 現職 延世大理工大學長. 著書:「分析化學의 原理」.「受驗化學」外多數 有함.

【저자 약력】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 동교 조수, 세브란스의전병원 약국장, 덕신중학교 교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독에 유학 연구. 현직 연세대 이공대학장. 저서: 「분석화학의 원리」, 「수험화학」 외 다수 있음.


성서에서 본 식생활과 건강법 - 건강시리즈 1 (1994, 기독교문사)라는 책의 저자도 이길상인데 소개가 아래와 같습니다.

이길상 교수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번대학 대학원을 수료, 서독 하이델베르크대학과 스웨덴 옛테보르히대학에서 연구하고, 일본 경도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이공대학장, 연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이며,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원로장로로 있다.


위 저서와 동일인물로 보이며, 따라서 적어도 1994년까지 생존 인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2일 (토) 23:13 (KST)[답변]

삭제 제가 올린 파일이지만 그 정도로 저작권이 오래 살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Aspere (토론) 2025년 7월 15일 (화) 10:31 (KST)[답변]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최신중등화학 상.pdf--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19:50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삭제. 공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9월 26일 (금) 21:25 (KST)[답변]


번역자인 현철이 196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유마당의 설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이 1965+70=2035년까지 보호됩니다.

미국에서는 1923년에 공표된 작품이므로 틀:PD-US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공용에는 CC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7월 19일 (토) 10:48 (KST)[답변]

commons:Commons:Deletion requests/File:하믈레트 현철 1920.pdf--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2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nglish Translations of Constitution/Constitutional Court and KLRI translations of Korean law/Supreme Court (헌재/헌법/법규/대법원 번역물)

[편집]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해당 없음. 영문 위키문헌에서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문 번역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Namoroka (토론) 2025년 8월 25일 (월) 20:04 (KST)[답변]


Hello Korean Wikisourcers, I've been involved in finding out the Copyright status of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It is difficult for me to deal with this alone, so I am wondering if there is a way to do this together.

[8] here is the discussion thread in en.

It is very likely Constitutional Court translations are under 24-2, but I think we'll have to bite the bullet and find out about the copyright status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Wikisource soon. Luckily, I emailed Prof K.S. Park and he stated that he advis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translation 25 years ago so it was done by the Court itself.

I really don't want English Wikisource to not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o any help would be appreciated.

Sorry for the English.

Special thanks to 사:Revi C. and 사:Namoroka. Reepy1 (토론) 2025년 8월 3일 (일) 19:4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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